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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기업 지원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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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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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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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동부(MOM)는 코로나19 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 새로운 지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성명서를 통해 중소기업(SME)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부담금(levy) 결제를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해외를 방문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휴가 기간에 대한 고용 부담금을 최대 90일까지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현금 흐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건설회사를 위한 특별 지원 조치도 제공됩니다. 건설 회사의 외국인 근로자는 "man-year entitlement"에 대한 환급을 받게 됩니다. man-year entitlement에 따르면, 회사는 건설 프로젝트에 따라 특정 외국인 근로자 수에 대해 낮은 부담금을 지불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낮아진 부담금을 1년 동안 매달 지불하게 되는데, 노동부의 신규 환급 조치에 따르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휴가를 가거나, 일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할당된 부담금 공제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은 공제액은 다른 근로자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4월 1 일부터 6개월 동안 환급 계획을 건설청(BCA: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 부담금 연장은 약 6만여 기업에 혜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올해 고용 부담금에 바로 적용됩니다. 한편, 부담금 연체 벌금은 한 달에 2%로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자세한 고용부의 발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 바랍니다.

https://www.mom.gov.sg/newsroom/press-releases/2020/0324-further-measures-to-help-companies-cope-with-covid-19-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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