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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해외송금·환전 규정 요약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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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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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외송금·환전 규정 요약 (한국)
구분 |
목적 |
한도 |
국세청 통보 |
비고 |
여행경비 환전 |
관광, 출장, 방문 등 체재기간이 30일 이내 |
금액 제한 없음 |
건당 미화 1만불 초과 시 |
1만불 초과 금액 휴대 시 세관 신고 필요 |
해외유학생 경비 환전·송금 |
외국 교육기관, 연구·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학·연구 목적 |
금액 제한 없음 |
연간 누계 10만불 초과 시 |
유학 사실 입증서류 제출 수 외국환은행 지정 등록 |
해외체재자 경비 환전·송금 |
상용·문화·공무·기술훈련, 30일 초과 체재 또는 6개월 미만 국외연수 |
금액 제한 없음 |
연간 누계 10만불 초과 시 |
출장명령서 등 입증서류 제출 후 외국환은행 지정 등록 |
국민의 외화 소지 목적 환전 |
외화 현찰 환전, 외화통장 입금 |
금액 제한 없음 |
동일자 기준 1만불 초과 시 |
|
지급증빙 미제출 송금 (구. 증여성 송금) |
비자본거래(물품·용역·서비스 대가, 경조사비 등), 자본거래(금전대여, 해외예금 등) |
건당 5천불 이하: 자유 송금- 건당 5천불 초과 시 증빙 필요- 연간 10만불 이내까지 증빙 없이 가능 *기존 5만불 → 10만불로 확대 |
연간 누계 1만불 초과 시 국세청 통보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은 별도 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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