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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 시 tax clearance 관련 질문드립니다
  • hany21 (hea4129)
  • 질문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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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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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으로 이직하여 급하게 귀국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싱가폴 회사에 8월 초에 resign하였고, 1month notice에 따라 9월 초까지 공식적인 고용기간입니다 (EP 소지)


다만 한국회사 입사일 + 2주격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8월 말에는 출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주 남은 휴가를 마지막 주간에 다 몰아 쓰고 출국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HR에서는 tax clearance issue 때문에 제가 9월 초까지 싱가폴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 저는 이직할 회사의 일정을 맞추지 못하게 되서 상황이 무척 꼬이게 될 것 같습니다.(이직하는 회사의 시작일을 늦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찾아보니 (아래 첨부) 기존 회사측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달 이전에 tax clearance를 IRAS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HR 에 전달한 상황인데,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세금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별수 없다. 1달이 정상 노티스인건 맞지 않느냐"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기다려보겠지만, 8월 말까지 처리가 안될 경우 제가 스스로 8월 말에 항공권을 끊고 출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혹은 공항에서 출국 자체가 막히는 일이 발생할까요?


답변 주실 모든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File the Form IR21 at least one month before your non-Singapore Citizen employee ceases employment with you in Singapore, goes on an overseas posting or leaves Singapore for more than three months.

If you are not able to give one month's notice, please provide IRAS with the reason in the Form IR21. Unless there are valid reasons (e.g. an employee's immediate resignation), employers who do not file or are late in filing the Form IR21 may be liable to a fine of up to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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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출국 시 tax clearance 관련 질문드립니다
  • 듀발로 (jenna)
  • 답변 : 127건
  • 답변채택률 : 7.87%
  • 2020-08-06 12:33

코로나 전에는 회사에서 신고하면 2주 이내 NOA를 받았습니다. 

8월 말 까지 받지 못한다고 해서 막달 샐러리를 홀딩 중이고 보통 거기서 세금 공제하고 잔액 지급하는 걸로 처리 하니 문제 없어 보입니다. 

클리어런스 신고시 회사에서 홀딩하고 있는 금액을 적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유와 세금을 누가 납부 할건지 등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까지 모두 지급한 상태이고(지금이 8월 초 이니 그럴리 없겠지만) employee 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 한다해도 출국을 막지는 않는것 같고 다음번 입국엔 세금을 납부 하도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장까지 모두 정리하고 가시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처리하고 잔액 급여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하세요. 

클리어런스때 직원이 반드시 싱가포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첨부해주심 문구는, IRAS에 한달을 남기지 못하고 신고 한 경우 그 이유를 고르거나 적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사실, 떠난지 몇달 지나서도 신고해 봤고 수십건 처리 했지만 세금을 납부 하는게 중요하지, 나머진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통장을 없애고 NOA 나오기 전에 출국 하신다면 회사에서도 마지막달 급여를 그냥 줄 수는 없을 거에요. 

그럴경우 한국으로 잔액 수표를 보내 달라고 요청 하실 수 있겠지만 회사가 귀찮은 일을 해 줄 지는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수표 받으시면 수수료 만원 정도에 한달 정도면 해외발행 수표 추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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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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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일단 힘내세요! 해외에서 일하면 누구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제 주변 그리고 제 회사에서도 크게 진행되었고 또 진행될 예정이기에 남일 같지가 않네요 일단 개인의 성과나 능력과 전혀 무관한 Layoff 들이었고 막 승진한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미국에 계신 높은 분들이 서로 폭탄 돌리기 한거라 절대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계속 구직활동에 집중하자구요. 글구 아마도 시기상 임팩트를 받은 부서가 HR 인거 보니 저랑같은 회사 혹 적어도 같은 산업군인거 같아 정말 남일 같지가 않아요.싱가폴서 11년을 보내신 분이면 이미 증명되신 분입니다.제가 다른건 도와드리지 못하겠지만 opening 이 열리면 내부 추천은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 회사도 채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열리고 있으니 오프닝이 있으면 노력해볼께요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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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86

생활싱가포르 세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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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눈설빙(pin1113) 2022-06-06
추천수 : 1 조회수 : 3,999

안녕하세요.조만간 퇴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7월 2일이 2022년 싱가포르 거주 18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제가 이해를 잘못하여, 싱가포르에 입국한 날짜부터 183일이 넘으면 그 때부터 싱가포르 거주인으로 계산되며, 그 뒤로 계속 거주자 세금을 내…

  • A

    183일은 근무일이  아니고 싱가폴에 거주일 기준입니다.회사 서류에 7월4일로 되어있어도 미리 출국을 하시면 세금은 비거주자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지금 너무 힘드시겠지만, 출국전에 세금문제등(핸드폰 계약기간등) 정확히 해결을 하시고 떠나셔야 합니다.마음 같아선 다시는 싱가폴에 안오시고 싶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까요 ㅎㅎ확실히 하시고 싶으면 노비나에 있는 IRIS에 직접가셔서 문의하시는걸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2번 갔었는데 2번다 상당히 친절했습니다.)그럼 일 해결 잘하시고 출국하시길  기원드립니다.

    1 채택답변
  • A

    안녕하세요 글쓴이입니다.다름이 아니라 IRAS와 저, 회사가 더블체크를 하여 세금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확인한 결과에 대해 공유드리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저는 작년 11월 26일에 입싱하였고, 작년 세금을 아직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어서 언제 내는지도 몰랐죠)그리고 올해는 거주한지 183일이 지나려면 본문처럼 7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 있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도 퇴사 면담할 때 넌 올해 아직 183일 싱가포르에 있지 않았으니 비거주자 세금을 내고 출국해야해 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오늘 HR이 IRAS와 확인해본 결과, 아직 작년 세금을 내지 않았고, 작년 1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이미 183일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7월 2일 이전에 출국해도 거주자 세금으로 산정 된다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정보 남깁니다.저는 먼저 귀국하지만, 모두들 즐거운 싱가포르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IRAS에 물어본 결과, 혹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올해 1월 1일부터 산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단기 비자를 끊어서 싱가포르에 7월 2일까지만 거주했다는 인증이 된다면 거주자 세금으로 산정해준다고 합니다~ IRAS분들 친절하시니 연락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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