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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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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알 준비하다가 잘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A7에 Testimonials from previous employer(s) stating the nature and duration of employment and the last drawn basic salary (if any); 


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정확히 어떤걸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전 직장 전부에 해당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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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0 19:28

A7에 Testimonials from previous employer(s) stating the nature and duration of employment and the last drawn basic salary (if any);  

-> 한국말로하면 이전 직장 재직증명서입니다. 입사하신 날짜와 퇴사하신 날짜 그러니 총 근무 기간이 명시 되어있어야하며, 

받으셨던 basic salary 와 함께 증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if any) 같은 경우라면, 이전 직장꺼는 추가적인 부분같으며, 현재 다니고 계신 직장에 급여가 나와있는 재직증명서를 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if any 라고 기재되어있는것은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최근 몇달전 PR approval 되었습니다. 

댓글목록

싱가폴젖소님의 댓글

싱가폴젖소 (milchcow)

testimonial은 재직 증명서가 아니고 이전 직장 상사의 추천서입니다.

행쇼행쇼행쇼님의 댓글

행쇼행쇼행쇼 (sjodun)

혹시  IRAS consent form to give consent for ICA to obtain and verify financial information provided in respect of this application with the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directly; 는 뭔지 아시나요?

levit1918님의 댓글의 댓글

levit1918 (levit1918)

ICA 에서 영주권 신청자의 재무정보 (급여 및 세금 등)를 IRAS(국세청) 로 부터 직접 획득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서 입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일일이 관련 사항을 ICA에 제출하지 않고 ICA가 필요한 부분을 IRAS 에서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동의하라는 문서입니다. 큰 문제 없으니 동의서 사인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617

부동산디파짓 ㅠㅠ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웅이아부지(teezio) 2023-05-22
추천수 : 0 조회수 : 4,050

6년을 살었던 집에서이사나오년서 에이전트와 문제가생겼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얘기하고 있네요 원래집이 오래되고 더러워서 임대도 싸게 나왔던건데 전부 수리를 해놓라네요 배괸까지 갈 라하고 예전사진 비교하게 보내달 라는데 처음엔 보여주겠다더니 여러번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

  • A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요처음 입주하셔서 컨디션 리포트  언하셨나요?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땜에 입주시  ㅅㅏ진을 다 찍어 놓습니다. 특히  ㅂㅜ서지거나 깊이 파인부분등.우리에이젼은 자기도 찍어 놓고 하던데….변호사 레터를 먼저 보내셔야 할것 같아요.뒤에 변호사가 있는줄 알면 말도 안되는 억지는 안부려도 작은금액을 요구할수 있어요. 타협하지 마시고스몰클레임에 가실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듯이요먼저 변호사 래터를 보내면 그선에서 해결될수도 있어요. 도움 필요하심 쪽지 주세요. 참고로  ㅇㅕ태까지 에이젼이랑 주고받은 문자는 모두 간직하셔서  ㅂㅕㄴ호사님이나 스몰 클레임 가실때 계약서랑 가지고 가세요 

  • A

    아이고 남일 같지가 않네요. 저도 6년 살았던 집 나오면서 에이전트와 싸움하느라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ㅜㅜ.일단 돈이 좀 들더라도 인스펙션때 변호사 대동하세요. 한 시간에 100불로 들었어요.-제가 직접 해 본 거는 아니구요. 근데 전 돈 좀 아낄려구 혼자 했다가 엄청 당해서 지금 그때 변호사 대동했을 걸 후회 중입니다.제 경우도 오래 된 콘도였는데 집을 험하게 썼다는 이유로 디파짓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었는데 스몰코트 접수 장 보내니까 태도 달라지고-그 전엔 문자 전화 일체 답변 없었죠. 스몰코트 가면 주인 쪽에서 집의 상태가 오래 된 wear and tear가 아닌 세입자의 부주의로 상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니까 집이 오래된 집일 수록, 세입자  들이기 전에 뭔가 싹 수리를 했다는 것을 주인쪽에서 증명을 해야해서 주인 쪽이 더 불리해요.  그래서 그런지 에이전트 바로 꼬리 내리고 2000달러-에이전트가 주장하는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 수리를 해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돌려 받았습니다. 사실 저 2000달러도 따지고 들면 안 낼 수도 있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정이 생겨서 그냥 저희가 ok한 거예요. 마음 같아선 괘씸해서 전 액 다 돌려받고 싶었지만 시간을 더 끌 수가 없는 상태라 포기했었죠. 그리고 입주 전 찍어 놨던 사진이 있으면 보내지 마시고 만났을 때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세요. 더 있는데  스몰코트에서 보여주겠다 하세요. 저희도 맛보기로 입주 전 찍어 놨던 사진을 딱 한 장 보여줬더니 이걸 왜 이제야 보여주냐며 화를 내더군요. 내 사진을 왜 너한테 보여주냐? 너도 니 사진 나한테 보여주냐고 했더니 아무말 못하며 한 발 물러서더군요. 스몰코트까지 가겠다는 마음으로 자료 준비하세요. 오래된 집일 수록 주인 쪽이 준비해야 할 게 많아서 아마 태도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인스펙션 때 변호사 꼭 대동하시구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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