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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루덴셜 PRUactive saver 에 관해 보장성 질문드립니다.
  • 임빙00 (dianimbing)
  • 질문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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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6 13:28
  • 답글 : 1
  • 댓글 : 0
  • 6,188
  • 0

안녕하세요

이건제가 2020년 3월에 든것인데요, 매월 2000불씩 5년 납기하고 10년뒤에 찾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서 부분에 guaranteed 와 non - guaranteed 가 명시되어있지만, 혹시라도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여러분꼐 질문드립니다.

이상품이 보험에 가까운 것인가 적금에 가까운 안전한 것인가입니다.

사실저는 애초에 이자 이런것엔 관심이 없고 정말 안전한 상품을 찾으려다 

은행에 들러서 어찌 가입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진짜 지구가 한바퀴 돌아도, 절대 원급은 보장해주는 상품인지가 최근들어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혹시 보험상품에대해 잘 알고계신분 있으시면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성격상 1퍼센트라도 원급환금하는 안전성이 보장안되면, 전 1년 든것 생각안하고 지금 해약할 생각입니다. 


  • [답변]
  • Re: 프루덴셜 PRUactive saver 에 관해 보장성 질문드립니다.
  • AmPura (ericssuh)
  • 답변 : 44건
  • 답변채택률 : 22.73%
  • 2021-01-18 00:08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찌해서 비슷한 상품에 가입했던 경험이 있어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런 상품 (insurance saving plan) 들은 주 목적이 목돈 마련이긴 하지만 사망 보험이 같이 옵니다. 몇 년 일정 금액을 적금하듯 하면 후반 얼마동안은 그냥 두었다가 계약기간이 끝나 만기에 돈을 찾아가고, 계약기간동안 사망할 경우 보상금이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원금이 보장되느냐는 말씀에는 네, 보장됩니다.

https://www.prudential.com.sg/-/media/prudential/pdf/ebrochures/pruactive-saver-ii/pasvr-ii-brochure-en.ashx

 

다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너스/이자는 보장이 안 되고 보통 이 정도다, 로 이해하세요. 말씀하신 guaranteed 와 non-guaranteed 부분은 보통 계약기간에 연차별로 그 해까지 보장되는 금액과 이자/보너스를 금액을 말합니다. 이자금액이 주기적으로 변하니 보통 두 가지 예를 들어 보통 2.xx 퍼센트 하나, 최상의 +4% 를 보여주죠.

 

그리고 cash value 라는게 있어 보통 그 해까지 보장된 금액이 있어요. 만약 상품을 해지하시면 받아가시는 금액이기도 하고, 당연 초반엔 원금보다 적죠. 제가 들었던 상품은 매년 cash value 에서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찾아가거나 그대로 둘 수 있는 선택을 주기도 하구요.
 

다들 저금리시대에 목돈 마련을 위해 돈을 붓는다고 가입을 하지만 2-4% 금리가 10-15년동안 목돈 모으는데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 3년이 지나 제 투자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해약했어요. 물론 손해는 좀 봤어요. 

 

원금 보장에 이자만 생각하시는거라면 10년 장투하세요. 어차피 손해는 안 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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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733

부동산불법임대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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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7(milky79) 2023-11-20
추천수 : 0 조회수 : 2,982

안녕하세요,집주인은 없고 테넌트들끼리 사는 콘도에 몇달 전에 방 하나를 임대해서 들어왔고, Stamp duty도 Singpass로 로그인해서 결제했습니다.계약한 사람을 집주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 자신이 실제 집주인이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자신은 한사람이…

  • A

    실제 집주인이 현재 상황을 보고서 미리 경고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사할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짐작일 뿐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재임대해서 영업하고 있는 그 테넌트를 곱게볼 리는 없거든요. 콘도와 HDB 임대계약은 6개월 이상인데 그 집에 단기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이웃들 중에 누군가가 소리소문없이 신고할 수도 있고 집주인도 자기가 그 현장을 본 이상은 조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라면 적어도 PlanB를 준비해 둘 것입니다. 

    1
  • A

    stamp duty, 인원제한 이런거 상관없이 그 분이 실제 집주인이라면 집주인 동의없이 한 subletting 이라서 불법입니다. 거기다 집을 개조까지 했다면 벌금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https://www.sla.gov.sg/regulatory/property-ownership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1 채택답변
  • A

    집주인이 스리슬쩍 그런말을 던지고 갔다는건 힌트를 준거죠. 사실 집주인 입장에선 당장 월세 잘 들어 오고 월세가 괜찮은 가격이라면 현 메인 테넌을 쫓아낼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집세가 상승하거나 월세를 올려 받고 싶늘때 현 메인 테넌을 언제든 쫓아낼 키를 쥐고 있는거죠. 디파짓 다 몰수하고 원나복구나 손해배상 까지도 청구할수 있죠. 서브렛한 입장에서 메인테넌과 집주인 사이분쟁이 생기면 당장 방을 빼야할 위험도 있고 내 디파짓도  돌려받는다는 장담을 못하고… 집주인이 힌트 주고 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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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721

사업/직장EP비자 수속중 발생한 이슈 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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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랜필드(hsho92) 2023-11-07
추천수 : 0 조회수 : 2,922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트에 이어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ㅎㅎ 양해 부탁드려요~저를 채용하는 회사에서 visa agent통해서 EP발급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중간에 agent한테 연락받고 application form 채워달라길래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갑자기 …

  • A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않은 어디까지나 회사 역량이기때문에 무조건 visa 관련 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근거는 없지만,통상적으로 근무를 위한 비자발급, 임시거처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원하는것이 보통 관행이긴 합니다.다만 비자발행 프로세스가 변경됨에 따라 회사측에서도 아직 관련 규정이 없거나 혹은 인사부서와 에이전트간의 의사소통이 안되었다던지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질문자님께서 먼저 지불을하고 진행 중이실거로 생각이 듭니다.따라서 다른 회사와 비교하는것 이전에 어차피 입사 확정이시고 그에따른 절차진행중이시니 인사팀에 정중히 상황설명하고 추후 환급이 진행되도록 요청하시는게 더 빠른 답변을 받으실 것을 보입니다-

    1 채택답변
  • A

    EP 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개인이 돈을 내는 경우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요. 개인이 먼저 내는 겨우라면 비용 처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 받아요. 즉, 결국에 회사 부담이 맞습니다. 지금처럼 비자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다면 채용 매니져와 먼저 얘기하시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예요.HR은 급하지 않고 비자 과정 중에 중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아웃소싱 줬으니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의 비용을 줄이는게 HR은 KPI기도 하니 굳이 먼저 나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님의 채용 매니져는 입장이 달라요. 채용한 직원이 소프트 랜딩할 수 있도록  HR에 가장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예요. HR에 컴플레인도 가능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푸쉬도 가능해요. HR입장에선 채용 매니져는 내부 고객이기도 하니 채용 매니져에게 비용 과정 중에 개인 비용이 발생했고 처리여부를 물어보세요. 이건 매니져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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