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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한 (Yh3290)
  • 질문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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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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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체류중 학생비자가 만료되어 11월 25일에 만료되는 SVP를받아 오늘 19일에 연장하려고 갔습니다.

 

지금 직업을구하고있다고 말했는데 연장이 거부되어 2주안에 티켓을구매하여 한국에 가라고하네요. 현재 90일 무비자체류는 무효한건가요? 아니면 2주안에 90일내로 한국가는 티켓을구매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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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SVP 관련 문의
  • levit1918 (levit1918)
  • 답변 : 111건
  • 답변채택률 : 20.72%
  • 2021-11-23 11:20

90일 무비자 입국 체류 기간과 비자 만료 후 받게 되는 Social Visit Pass 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비자 만료 후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비자 종류마다 다릅니다. 1주 기한을 주기도 하고 1달 기한을 주기도 합니다.

받으신 SVP에 표시되어 있는 날짜가 체류 제한 기한입니다.

질문 내용 참고하면 11월 25일 까지만 체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이러한 단기 체류 기간을 특별히 연장해 주기도 합니다. 절박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연장 승인에 도움이 됩니다.


11월 19일 연장 신청하셨고 원래 11월 25일이 만료 기간인데 2주 안에 출국하라고 했다고 하면 기한이 어느 정도 연장된 것 아닌가요? 기한 연장은 상황과 사람에 따라 매우 짧게 연장해 줄 수도 있고 좀 더 긴 기간 연장해 주기도 합니다. 


우선 ICA 통해 정확한 체류 가능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고 해당 날짜 이상으로 체류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되고 향후 본인 이력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 연장 후 재연장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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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2618

생활싱가폴 시민권 신청시 연령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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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떡(cliff5) 2023-03-02
추천수 : 1 조회수 : 5,567

남편과함께 싱가폴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50대 초반입니다혹시 연령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싱가폴 시민권 취득시 한국 국적 포기후 만 65세 이상이 되면 한국 국적 재취득과 함께 한국에서는복수여권(이중국적)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싱가폴에서도 싱가폴 …

  • A

    Does Singapore allow dual permanent residency? Unfortunately, dual citizenship is not allowed in Singapore. Citizenship application is a big decision which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and awareness of the related legal issues. As an existing Singapore PR, will be applying for citizenship by registration. 싱가폴은 이중국적 허용안한다고 하네요....한국국적을 재취득하면 싱가폴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겁니다...

  • A

    FM대로 라면 위에 분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중국적은 언제나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나라가 이중국적을 허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애매한 구간이 생깁니다.예를 들어, 싱가폴 시민권자 중에 호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호주가 이중국적을 허용하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시민권자 중에도 성인이 된 후 타국가 시민권을 딴 숨은 이중국적자를 알기 어려운 이유와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제 일본 친구도 성인이 된 후 취득한 호주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성인이 된 후에는 이중 국적을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나라죠.님의 경우 싱가폴 시민권을 받으시면 싱가폴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에 한국 국적을 renounce 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빼박입니다.하지만 나중에 받는 국가인 한국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조건만 된다면? 사실 이거는 싱가폴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이유때문입니다.따라서, 싱가포리언들이 싱가폴 시민권만 가지고 있는건 아닙니다. 성인이 되서 타국가 시민권을 딴 숨은 이중국적자들이 있어요. ㅎㅎ 

Q

NO.12604

기타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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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12344(kamlnl) 2023-02-07
추천수 : 0 조회수 : 3,869

안녕하세요 wp  비자로 8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1년이 안되었는데도 마지막 급여에서  세금을 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맞나요?  1년후 부터가 세금이 나오는게아닌건가요.  잘몰라 여쭈어요  회사서 먼저   계약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 말을 하…

  • A

    회사가 맞고 당연히 세금 내셔야 합니다. 마지막 월급은 세금내고 남은 금액받는거 맞아요. 한국도 과세 기간이 1년인거지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세 냅니다 https://www.iras.gov.sg/taxes/individual-income-tax/basics-of-individual-income-tax/tax-residency-and-tax-rates/working-out-my-tax-residency 

  • A

    네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만약 60일이상 180일 이하 근무 하셨으면 총소득에 15프로를 내야 합니다 근데 다행히 180일은 넘게 근무 하셔서 15프로는 때지 않을거에요. 급여가 얼마이신지 모르겠지만 wp는 그리 많이 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자 님이 소득세를 내지 않으시면 추후에 회사로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때고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내셔야 하는 부분이니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회사에 정산만 빨리해서 마지막 월급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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