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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 비자 콘도 렌트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 kimjeah1 (kimjeah15)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50%
  • 2022-06-02 16:31
  • 답글 : 1
  • 댓글 : 1
  • 4,178
  • 1

안녕하세요 .

싱가폴에서 EP홀더로 일하고 있는데 여자친구(일본인)이 싱가폴로 오게 되서 같이 살려고 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같이 홀렌트를 할거라서 1년계약을 해야하는데 여자친구가 가진 비자는 Work holiday pass라는 6개월짜리 인턴비자?입니다.

이 경우 1년 계약을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제가 가진 EP의 경우도 이번 계약이 끝나면 비자 잔여기간이 4달 5달만 남는데 이 때도 1년 계약이 안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나요?



  • [답변]
  • Re: 단기 비자 콘도 렌트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 kylrie! (kylriehan)
  • 답변 : 519건
  • 답변채택률 : 15.41%
  • 2022-06-05 22:26

정확히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같이 거주하는 거라면 EP 홀더가 홀렌트를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여자친구의 비자는 동거인으로 올리면 간단한대요. 

EP의 잔여기간 4~5달 남는다는 말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계약이 끝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지요? 그럼 EP의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캔슬되는거 아닌가요? EP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한 연장해 줍니다. 

1년이든 2년이든 렌트할 때 EP의 잔여기간은 별 상관이 없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2년이 가득 남은 EP랑 계약해도 이 EP 홀더가 2년을 다 있을꺼라는 예상보다는 빨리 떠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고 Early termination 의 조항들을 걸어 놓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조항들이죠. 

댓글목록

kimjeah1님의 댓글

kimjeah1 (kimjeah15)

답변감사합니다. 계약시 두명이 살게되면 두명 모두의 비자를 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1년계약시 6개월짜리비자를 가진 여자친구 비자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는 6개월 내에 다른 Work pass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제 이름만으로 계약을 하게되고 1pax만 등록이 된 상태로 다른 사람이 살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715

사업/직장EP비자 수속중 발생한 이슈 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크랜필드(hsho92) 2023-11-07
추천수 : 0 조회수 : 3,186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트에 이어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ㅎㅎ 양해 부탁드려요~저를 채용하는 회사에서 visa agent통해서 EP발급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중간에 agent한테 연락받고 application form 채워달라길래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갑자기 …

  • A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않은 어디까지나 회사 역량이기때문에 무조건 visa 관련 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근거는 없지만,통상적으로 근무를 위한 비자발급, 임시거처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원하는것이 보통 관행이긴 합니다.다만 비자발행 프로세스가 변경됨에 따라 회사측에서도 아직 관련 규정이 없거나 혹은 인사부서와 에이전트간의 의사소통이 안되었다던지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질문자님께서 먼저 지불을하고 진행 중이실거로 생각이 듭니다.따라서 다른 회사와 비교하는것 이전에 어차피 입사 확정이시고 그에따른 절차진행중이시니 인사팀에 정중히 상황설명하고 추후 환급이 진행되도록 요청하시는게 더 빠른 답변을 받으실 것을 보입니다-

    1 채택답변
  • A

    EP 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개인이 돈을 내는 경우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요. 개인이 먼저 내는 겨우라면 비용 처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 받아요. 즉, 결국에 회사 부담이 맞습니다. 지금처럼 비자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다면 채용 매니져와 먼저 얘기하시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예요.HR은 급하지 않고 비자 과정 중에 중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아웃소싱 줬으니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의 비용을 줄이는게 HR은 KPI기도 하니 굳이 먼저 나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님의 채용 매니져는 입장이 달라요. 채용한 직원이 소프트 랜딩할 수 있도록  HR에 가장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예요. HR에 컴플레인도 가능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푸쉬도 가능해요. HR입장에선 채용 매니져는 내부 고객이기도 하니 채용 매니져에게 비용 과정 중에 개인 비용이 발생했고 처리여부를 물어보세요. 이건 매니져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1
Q

NO.51704

사업/직장EP발급현황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크랜필드(hsho92) 2023-10-23
추천수 : 0 조회수 : 3,570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5년정도 근무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작년부터 싱가포르에 지사가 있는 유럽 회사에서 4차례 면접이 끝나고 최종 offer를 받아 2주 전에 계약에 서명하여 전달한 상황인데요.Employer측은 당연히 계약서에 Work Pass승인 시에만 채용한다…

  • A

    안녕하세요 우선 축하 드려요! 비자는 조바심 낸다고 도움 되는것도 없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기다리는게 최선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죠.. 카더라+제 경험 뿐이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알려 드립니다. EP 승인은 보통 2-3주 사이라고 공지합니다. 저는 EP를 두번 받았는데 둘 다 2주 정도 걸렸습니다. 리젝되는 경우는 여러가지지만 지금 고려해보실 수 있는건 급여 수준+회사+개인 프로필 입니다. 예를들어 20대+월급 6000과 50대 월급 8000중엔 후자가 reject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숫자는 그저 예시입니다. 회사에 외국인이 많다는건 너무 걱정 마세요. SP는 quota가 있지만 EP는 공식적으로는 quota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대부분 EP나 PR이라면 상관 없을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EP를 많이 받아본(?) 회사면 승인이 수월할 수도 있어요. 업계나 사업이 EP가 많이 승인되는 일이라는 뜻이니까요.혹시 리젝이 된다면 회사에서 딱히 설명은 없을겁니다. 회사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회사 사정 (eg. 싱가포리언을 채용에 대한 압박)과 연관되어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EP가 리젝이 되고 회사에 quota가 있으면 SP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 있길 바랍니다.

    1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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