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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세금 관련
  • 눈설빙 (pin1113)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100%
  • 2022-06-06 11:33
  • 답글 : 2
  • 댓글 : 3
  • 3,952
  • 1

안녕하세요.


조만간 퇴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7월 2일이 2022년 싱가포르 거주 18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여, 싱가포르에 입국한 날짜부터 183일이 넘으면 그 때부터 싱가포르 거주인으로 계산되며, 그 뒤로 계속 거주자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한 해마다 매년 183일을 계산을 하는 것이었고, 올해 183일째가 7월 2일 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7월 2일 까지는 꼭 싱가폴에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유급휴가가 12일 정도 남아서, 다음주 금요일까지 일하고, 사직서엔 7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기록을 남기면 미리 출국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리고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퇴사 요청을 했는데, 세금 예정 금액이 싱가포르에 와서 받은 금액의 거의 절반은 내야합니다....이러면, 귀국해서 치료도 못 받게 생겼더라고요....

회사와 퇴사 시점에 대해서 조정은 조금이나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래 거주하신 한국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현재 회사엔 모두 외국인이며, 싱가포르엔 지인조차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ㅠㅠ)

  • [질문자 채택답변]
  • Re: 싱가포르 세금 관련
  • sing12 (kimsang03)
  • 답변 : 80건
  • 답변채택률 : 17.5%
  • 2022-06-06 14:56

183일은 근무일이  아니고 싱가폴에 거주일 기준입니다.

회사 서류에 7월4일로 되어있어도 미리 출국을 하시면 세금은 비거주자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금 너무 힘드시겠지만, 출국전에 세금문제등(핸드폰 계약기간등) 정확히 해결을 하시고 떠나셔야 합니다.


마음 같아선 다시는 싱가폴에 안오시고 싶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까요 ㅎㅎ


확실히 하시고 싶으면 노비나에 있는 IRIS에 직접가셔서 문의하시는걸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2번 갔었는데 2번다 상당히 친절했습니다.)


그럼 일 해결 잘하시고 출국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댓글목록

눈설빙님의 댓글

눈설빙 (pin1113)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IRAS와 직접 채팅을 해본 결과, 비자가 끊겨도 183일차 까지 싱가폴에 거주만 할 수 있다면 거주자 세금으로 적용을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비자가 끊겨도 단기패스를 받으면 30일간 싱가포르에 더 거주가 가능할 것 같아서 퇴사하고,  184일차인 7월 3일 출국 일정을 잡을까 합니다 ㅠ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 Re: 싱가포르 세금 관련
  • 눈설빙 (pin1113)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22-06-07 12:44

안녕하세요 글쓴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IRAS와 저, 회사가 더블체크를 하여 세금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확인한 결과에 대해 공유드리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저는 작년 11월 26일에 입싱하였고, 작년 세금을 아직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어서 언제 내는지도 몰랐죠)

그리고 올해는 거주한지 183일이 지나려면 본문처럼 7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 있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도 퇴사 면담할 때 넌 올해 아직 183일 싱가포르에 있지 않았으니 비거주자 세금을 내고 출국해야해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HR이 IRAS와 확인해본 결과, 아직 작년 세금을 내지 않았고, 작년 1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이미 183일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7월 2일 이전에 출국해도 거주자 세금으로 산정 된다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정보 남깁니다.

저는 먼저 귀국하지만, 모두들 즐거운 싱가포르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가 IRAS에 물어본 결과, 혹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올해 1월 1일부터 산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단기 비자를 끊어서 싱가포르에 7월 2일까지만 거주했다는 인증이 된다면 거주자 세금으로 산정해준다고 합니다~ IRAS분들 친절하시니 연락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ㅎㅎ

댓글목록

sing12님의 댓글

sing12 (kimsang03)

잘 해결이 되신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저도 IRIS직원들 대응에는 항상 만족을 했읍니다^^
한국가셔서 잘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눈설빙님의 댓글의 댓글

눈설빙 (pin1113)

친절하게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sing12님도 즐거운 싱가포르 생활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714

사업/직장EP비자 수속중 발생한 이슈 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크랜필드(hsho92) 2023-11-07
추천수 : 0 조회수 : 3,219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트에 이어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ㅎㅎ 양해 부탁드려요~저를 채용하는 회사에서 visa agent통해서 EP발급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중간에 agent한테 연락받고 application form 채워달라길래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갑자기 …

  • A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않은 어디까지나 회사 역량이기때문에 무조건 visa 관련 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근거는 없지만,통상적으로 근무를 위한 비자발급, 임시거처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원하는것이 보통 관행이긴 합니다.다만 비자발행 프로세스가 변경됨에 따라 회사측에서도 아직 관련 규정이 없거나 혹은 인사부서와 에이전트간의 의사소통이 안되었다던지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질문자님께서 먼저 지불을하고 진행 중이실거로 생각이 듭니다.따라서 다른 회사와 비교하는것 이전에 어차피 입사 확정이시고 그에따른 절차진행중이시니 인사팀에 정중히 상황설명하고 추후 환급이 진행되도록 요청하시는게 더 빠른 답변을 받으실 것을 보입니다-

    1 채택답변
  • A

    EP 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개인이 돈을 내는 경우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요. 개인이 먼저 내는 겨우라면 비용 처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 받아요. 즉, 결국에 회사 부담이 맞습니다. 지금처럼 비자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다면 채용 매니져와 먼저 얘기하시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예요.HR은 급하지 않고 비자 과정 중에 중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아웃소싱 줬으니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의 비용을 줄이는게 HR은 KPI기도 하니 굳이 먼저 나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님의 채용 매니져는 입장이 달라요. 채용한 직원이 소프트 랜딩할 수 있도록  HR에 가장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예요. HR에 컴플레인도 가능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푸쉬도 가능해요. HR입장에선 채용 매니져는 내부 고객이기도 하니 채용 매니져에게 비용 과정 중에 개인 비용이 발생했고 처리여부를 물어보세요. 이건 매니져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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