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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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집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 네명 (needbang)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100%
  • 2022-06-30 01:38
  • 답글 : 2
  • 댓글 : 2
  • 2,784
  • 2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A를 뷰잉하고 구두로 계약할 수가있을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고 personal detail과 Fin넘버를 주라고 해서 그냥 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도중에 매물 B가 더 마음에 들어서 이 집을 가기위해 A를 취소하려는 상황이었는데 A를 중개해 준 에이전트가 Fin넘버를 받았으니 이미 너는  계약이 된거라 사인을 하던가 다른 사람을 제가 찾아서 소개를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요약하면 아직 구두계약이고 핀넘버만 준 상황에 컨트렉도 작성안하고 결제도 안한상황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핀번호와 퍼스널디테일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계속 계약을 요구하는경우에 거절해도 상관없을까요?

저는 단지 Fin번호와 personal detail을 알려준 상황에서 거절을 했을 때,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리처리하면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나 답변주세요.

  • [질문자 채택답변]
  • Re: 집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 저녁노을 (rhapsody)
  • 답변 : 103건
  • 답변채택률 : 8.74%
  • 2022-06-30 05:28

싸인을 안해서 법적으로 아무이상 없습니다.

그에이젼트랑 계약진행 안된것이 차라리 잘된것 같네요.

별로  좋지않은 에이젼이네요.

앞으로는  내아이디를  누구에게도 쉽게 알려주지 마세요.

계속 귀찮게하면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고 연락한다하거나 내변호사가  상관없다하더라   하세요.

계속 귀찮게하면 정말 경찰서에 harrassment 로 신고

하세요. 경찰이 전화 로 상대방에게  알려줍니다.

경찰서에 가시면  최대한  조용하고 공손하게 행동하시면 외국인이니 잘 대해 줍니다~

 

댓글목록

네명님의 댓글

네명 (needbang)

넵 감사합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Re: 집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 kylrie! (kylriehan)
  • 답변 : 519건
  • 답변채택률 : 15.41%
  • 2022-06-30 12:04

TA 서명도 안하고 stamp duty 도 낸 상황이 아니라 전~~~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에이전트한테 할 수 있는게 있음 뭐라도 해보라고 해도 할 수 있는게 전~~혀 없습니다 ㅎㅎ 

심지어 가계약을 했어도 계약금 환불안받으면 그만인데 지금은 그 보다도 전이예요. 

그 에이전트 급한가보네요 ㅎㅎ 그냥 집구했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차단 박으세요. 그런 에이전트는 차단입니다 

댓글목록

네명님의 댓글

네명 (needbang)

넵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2740

부동산불법임대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 답글 : 3
  • 댓글 : 3
답변완료
밀키7(milky79) 2023-11-20
추천수 : 0 조회수 : 3,441

안녕하세요,집주인은 없고 테넌트들끼리 사는 콘도에 몇달 전에 방 하나를 임대해서 들어왔고, Stamp duty도 Singpass로 로그인해서 결제했습니다.계약한 사람을 집주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 자신이 실제 집주인이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자신은 한사람이…

  • A

    실제 집주인이 현재 상황을 보고서 미리 경고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사할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짐작일 뿐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재임대해서 영업하고 있는 그 테넌트를 곱게볼 리는 없거든요. 콘도와 HDB 임대계약은 6개월 이상인데 그 집에 단기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이웃들 중에 누군가가 소리소문없이 신고할 수도 있고 집주인도 자기가 그 현장을 본 이상은 조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라면 적어도 PlanB를 준비해 둘 것입니다. 

    1
  • A

    stamp duty, 인원제한 이런거 상관없이 그 분이 실제 집주인이라면 집주인 동의없이 한 subletting 이라서 불법입니다. 거기다 집을 개조까지 했다면 벌금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https://www.sla.gov.sg/regulatory/property-ownership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1 채택답변
  • A

    집주인이 스리슬쩍 그런말을 던지고 갔다는건 힌트를 준거죠. 사실 집주인 입장에선 당장 월세 잘 들어 오고 월세가 괜찮은 가격이라면 현 메인 테넌을 쫓아낼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집세가 상승하거나 월세를 올려 받고 싶늘때 현 메인 테넌을 언제든 쫓아낼 키를 쥐고 있는거죠. 디파짓 다 몰수하고 원나복구나 손해배상 까지도 청구할수 있죠. 서브렛한 입장에서 메인테넌과 집주인 사이분쟁이 생기면 당장 방을 빼야할 위험도 있고 내 디파짓도  돌려받는다는 장담을 못하고… 집주인이 힌트 주고 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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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2732

사업/직장EP비자 수속중 발생한 이슈 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크랜필드(hsho92) 2023-11-07
추천수 : 0 조회수 : 3,307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트에 이어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ㅎㅎ 양해 부탁드려요~저를 채용하는 회사에서 visa agent통해서 EP발급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중간에 agent한테 연락받고 application form 채워달라길래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갑자기 …

  • A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않은 어디까지나 회사 역량이기때문에 무조건 visa 관련 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근거는 없지만,통상적으로 근무를 위한 비자발급, 임시거처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원하는것이 보통 관행이긴 합니다.다만 비자발행 프로세스가 변경됨에 따라 회사측에서도 아직 관련 규정이 없거나 혹은 인사부서와 에이전트간의 의사소통이 안되었다던지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질문자님께서 먼저 지불을하고 진행 중이실거로 생각이 듭니다.따라서 다른 회사와 비교하는것 이전에 어차피 입사 확정이시고 그에따른 절차진행중이시니 인사팀에 정중히 상황설명하고 추후 환급이 진행되도록 요청하시는게 더 빠른 답변을 받으실 것을 보입니다-

    1 채택답변
  • A

    EP 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개인이 돈을 내는 경우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요. 개인이 먼저 내는 겨우라면 비용 처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 받아요. 즉, 결국에 회사 부담이 맞습니다. 지금처럼 비자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다면 채용 매니져와 먼저 얘기하시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예요.HR은 급하지 않고 비자 과정 중에 중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아웃소싱 줬으니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의 비용을 줄이는게 HR은 KPI기도 하니 굳이 먼저 나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님의 채용 매니져는 입장이 달라요. 채용한 직원이 소프트 랜딩할 수 있도록  HR에 가장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예요. HR에 컴플레인도 가능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푸쉬도 가능해요. HR입장에선 채용 매니져는 내부 고객이기도 하니 채용 매니져에게 비용 과정 중에 개인 비용이 발생했고 처리여부를 물어보세요. 이건 매니져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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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2724

사업/직장EP발급현황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크랜필드(hsho92) 2023-10-23
추천수 : 0 조회수 : 3,693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5년정도 근무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작년부터 싱가포르에 지사가 있는 유럽 회사에서 4차례 면접이 끝나고 최종 offer를 받아 2주 전에 계약에 서명하여 전달한 상황인데요.Employer측은 당연히 계약서에 Work Pass승인 시에만 채용한다…

  • A

    안녕하세요 우선 축하 드려요! 비자는 조바심 낸다고 도움 되는것도 없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기다리는게 최선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죠.. 카더라+제 경험 뿐이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알려 드립니다. EP 승인은 보통 2-3주 사이라고 공지합니다. 저는 EP를 두번 받았는데 둘 다 2주 정도 걸렸습니다. 리젝되는 경우는 여러가지지만 지금 고려해보실 수 있는건 급여 수준+회사+개인 프로필 입니다. 예를들어 20대+월급 6000과 50대 월급 8000중엔 후자가 reject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숫자는 그저 예시입니다. 회사에 외국인이 많다는건 너무 걱정 마세요. SP는 quota가 있지만 EP는 공식적으로는 quota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대부분 EP나 PR이라면 상관 없을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EP를 많이 받아본(?) 회사면 승인이 수월할 수도 있어요. 업계나 사업이 EP가 많이 승인되는 일이라는 뜻이니까요.혹시 리젝이 된다면 회사에서 딱히 설명은 없을겁니다. 회사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회사 사정 (eg. 싱가포리언을 채용에 대한 압박)과 연관되어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EP가 리젝이 되고 회사에 quota가 있으면 SP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 있길 바랍니다.

    1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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