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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소득 신고/관련 세무 상담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 사탕맛 (pinkoxo)
  • 질문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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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6 19:31
  • 답글 : 1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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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 한지 2년이 됐는데요, IRAS 통해서 싱가폴에서 소득세를 냈고 한국에는 딱히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EP 소지자이고 한국에는 작년에 열흘정도 다녀온게 다지만 한국 제 계좌에 돈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게 있는것 같은데.. 다들 양쪽에 신고하시고 계신지요? 제가 지금 싱가폴에 있기때문에 카톡으로 상담 하시는 세무사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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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해외소득 신고/관련 세무 상담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 levit1918 (levit1918)
  • 답변 : 111건
  • 답변채택률 : 20.72%
  • 2022-07-18 18:43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소득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지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의 판정 여부에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거소 개념으로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또한 해외 파견 주재원인 경우 아래와 같은 세법 지침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다고 합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본다.] 


또한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가 세법상 한국거주자가 되어 이중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의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전화 (126) 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70&nttSn=74725 


댓글목록

사탕맛님의 댓글

사탕맛 (pinkoxo)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해외 파견은 아닌것같고.. 헷갈리네요ㅎㅎ 공유해주신 링트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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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2740

부동산불법임대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 답글 : 3
  • 댓글 : 3
답변완료
밀키7(milky79) 2023-11-20
추천수 : 0 조회수 : 3,451

안녕하세요,집주인은 없고 테넌트들끼리 사는 콘도에 몇달 전에 방 하나를 임대해서 들어왔고, Stamp duty도 Singpass로 로그인해서 결제했습니다.계약한 사람을 집주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 자신이 실제 집주인이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자신은 한사람이…

  • A

    실제 집주인이 현재 상황을 보고서 미리 경고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사할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짐작일 뿐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재임대해서 영업하고 있는 그 테넌트를 곱게볼 리는 없거든요. 콘도와 HDB 임대계약은 6개월 이상인데 그 집에 단기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이웃들 중에 누군가가 소리소문없이 신고할 수도 있고 집주인도 자기가 그 현장을 본 이상은 조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라면 적어도 PlanB를 준비해 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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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stamp duty, 인원제한 이런거 상관없이 그 분이 실제 집주인이라면 집주인 동의없이 한 subletting 이라서 불법입니다. 거기다 집을 개조까지 했다면 벌금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https://www.sla.gov.sg/regulatory/property-ownership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1 채택답변
  • A

    집주인이 스리슬쩍 그런말을 던지고 갔다는건 힌트를 준거죠. 사실 집주인 입장에선 당장 월세 잘 들어 오고 월세가 괜찮은 가격이라면 현 메인 테넌을 쫓아낼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집세가 상승하거나 월세를 올려 받고 싶늘때 현 메인 테넌을 언제든 쫓아낼 키를 쥐고 있는거죠. 디파짓 다 몰수하고 원나복구나 손해배상 까지도 청구할수 있죠. 서브렛한 입장에서 메인테넌과 집주인 사이분쟁이 생기면 당장 방을 빼야할 위험도 있고 내 디파짓도  돌려받는다는 장담을 못하고… 집주인이 힌트 주고 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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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2732

사업/직장EP비자 수속중 발생한 이슈 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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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랜필드(hsho92) 2023-11-07
추천수 : 0 조회수 : 3,311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트에 이어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ㅎㅎ 양해 부탁드려요~저를 채용하는 회사에서 visa agent통해서 EP발급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중간에 agent한테 연락받고 application form 채워달라길래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갑자기 …

  • A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않은 어디까지나 회사 역량이기때문에 무조건 visa 관련 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근거는 없지만,통상적으로 근무를 위한 비자발급, 임시거처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원하는것이 보통 관행이긴 합니다.다만 비자발행 프로세스가 변경됨에 따라 회사측에서도 아직 관련 규정이 없거나 혹은 인사부서와 에이전트간의 의사소통이 안되었다던지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질문자님께서 먼저 지불을하고 진행 중이실거로 생각이 듭니다.따라서 다른 회사와 비교하는것 이전에 어차피 입사 확정이시고 그에따른 절차진행중이시니 인사팀에 정중히 상황설명하고 추후 환급이 진행되도록 요청하시는게 더 빠른 답변을 받으실 것을 보입니다-

    1 채택답변
  • A

    EP 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개인이 돈을 내는 경우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요. 개인이 먼저 내는 겨우라면 비용 처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 받아요. 즉, 결국에 회사 부담이 맞습니다. 지금처럼 비자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다면 채용 매니져와 먼저 얘기하시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예요.HR은 급하지 않고 비자 과정 중에 중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아웃소싱 줬으니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의 비용을 줄이는게 HR은 KPI기도 하니 굳이 먼저 나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님의 채용 매니져는 입장이 달라요. 채용한 직원이 소프트 랜딩할 수 있도록  HR에 가장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예요. HR에 컴플레인도 가능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푸쉬도 가능해요. HR입장에선 채용 매니져는 내부 고객이기도 하니 채용 매니져에게 비용 과정 중에 개인 비용이 발생했고 처리여부를 물어보세요. 이건 매니져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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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2724

사업/직장EP발급현황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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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랜필드(hsho92) 2023-10-23
추천수 : 0 조회수 : 3,700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5년정도 근무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작년부터 싱가포르에 지사가 있는 유럽 회사에서 4차례 면접이 끝나고 최종 offer를 받아 2주 전에 계약에 서명하여 전달한 상황인데요.Employer측은 당연히 계약서에 Work Pass승인 시에만 채용한다…

  • A

    안녕하세요 우선 축하 드려요! 비자는 조바심 낸다고 도움 되는것도 없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기다리는게 최선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죠.. 카더라+제 경험 뿐이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알려 드립니다. EP 승인은 보통 2-3주 사이라고 공지합니다. 저는 EP를 두번 받았는데 둘 다 2주 정도 걸렸습니다. 리젝되는 경우는 여러가지지만 지금 고려해보실 수 있는건 급여 수준+회사+개인 프로필 입니다. 예를들어 20대+월급 6000과 50대 월급 8000중엔 후자가 reject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숫자는 그저 예시입니다. 회사에 외국인이 많다는건 너무 걱정 마세요. SP는 quota가 있지만 EP는 공식적으로는 quota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대부분 EP나 PR이라면 상관 없을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EP를 많이 받아본(?) 회사면 승인이 수월할 수도 있어요. 업계나 사업이 EP가 많이 승인되는 일이라는 뜻이니까요.혹시 리젝이 된다면 회사에서 딱히 설명은 없을겁니다. 회사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회사 사정 (eg. 싱가포리언을 채용에 대한 압박)과 연관되어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EP가 리젝이 되고 회사에 quota가 있으면 SP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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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2721

기타인터넷 케이블 공사 관련 아시는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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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운나라(dmsskfe) 2023-10-18
추천수 : 0 조회수 : 2,825

이번에 지어진지 30년된 HDB로 이사를 가게될 예정입니다.기존 집에도 CAT5로 설치되어있었는지 굉장히 인터넷이 느려서이번에 새로 이사가는겸 CAT7 SFTP로 공사를 하고 싶은데 오래된 연식의 아파트는 관로가 좁아서 총 3~4개의방에 설치하기에는 어려울까요?또한 이…

  • A

    HDB 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 전기관이나 에어컨관도 외부 돌출형으로 해놓은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통신선은 말할 것도 없겠죠.10G 라우터를 받으시더라도 유선연결로 여러 대를 쓰시려면 10G 스위치를 따로 쓰시는게 좋습니다. (라우터의 전 포트가 10G 지원이 아니라1개 포트만 10G 지원이라서 2대 이상을 10G 연결시에는 10G 스위치가 필요합니다.)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시는게 아니라면 관로 내 설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G 광스위치 + 광케이블 + 광카드 조합도 고려해보시죠.답변이 2번 되지 않아서 내용 추가합니다. 레노베이션을 하고 들어가신다고 하니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네요.  방마다 랜포트는 어차피 만드실테니 각 방으로 가는 케이블은 6A 나 7 으로 넣으시고 각 랜선들이 모이는 곳에 10G Ethernet 스위치를 설치하면 됩니다만 이게 10G 이더넷이 시공해놓고도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예전 회사에서도 사무실 이전하면서 전체 네트웍을 10G 이더넷으로 구축했는데 (대표님의 고집때문에 광으로 하자는 제가 밀렸...) 역시나 쓰는 내내 몇대씩 꼭 불량이 나더군요. 랜카드 자체 발열도 상당한 편입니다.아래 링크로 자세한 설명을 대신합니다.10기가비트 홈 네트워크 구축하기 (ssut.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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