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미답변
- 부동산
- 집계약을 계약만료 이전에 파기하는경우
- Ven (perthins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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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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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계약 만기일보다 먼저 파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어떻게 배상이 되나요?
2년 계약을 했는데, 예상보다 10개월정도 일찍 나갈수 있게 되어서요.
보증금만 포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만기일까지 집세까지 다 보상해야 하는지..
계약서에는 주인이 세입자가 2달이상 집세를 안낼경우 계약 파기가능하다고만 되어 있고, 세입자의 경우는 나와 있지 않네요.
계약파기 사유는 집주인과 상관없는 세입자의 개인 사유입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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