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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함께 (goeun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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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6 01:28
  • 답글 : 2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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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년전 일을 하러 싱가폴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한국인 집주인을 일부로 찾았습니다,

한국촌에서 한국인 집주인과  홀렌트를 계약하였고 에이젼트 없이 집주인과 바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 duty stemp 공증 다 작성하였습니다)

곰팡이 문제,에어컨 노후 수리비용 등 억울한 부분도 있었지만 한국인끼리 좋은게  좋은거라고 월세 한번 밀리고  않고 1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완료 후 핸드오버를 한 후에 집주인이 갑자기 에이젼트를 끼더니 자기에겐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고 에이젼트와 대화를 하라고 하였습니다.(문자도 영어로 보내왔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아예 답장을 무시하고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어떠한 연락도 없어서 에이젼트에게 디포짓을 언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 4가지 이슈를 보내왔습니다,

1.매트리스 교환

2.바닥폴리싱 (동영상첨부)

3.화장실케비넷이 더럽고 벽에 스크레치(사진첨부)

4.커튼에 묻은 검은흔적   (커튼 드라이클리닝 했습니다)

 

저는 4가지 이슈에 대한 사진과 증거자료를 보내며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충분히 에이젼트에게 보냈습니다,

집주인은 그 후에도 어떠한 피드백도 주지않고 2주가 되서 받은 피드백은 디포짓에서 매트리스 교체비 750불 /벽 페인트200불/ 총 950불을 차감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분명 저는 이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보냈음에도 협의나 어떠한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주인은 가격을 통보한 것입니다,.

집주인은 제가 이사오고 새로 침대를 구입하였는데 그 영수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침대프레임과 매트리스 합한 가격이 499불이였고 그중에 매트리스는 175불이였습니다

만약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 같은걸로 보상을 해야 하는게 맞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냈더니 에이젼트도 집주인에게 얘기해보겠다고 하더니 몇시간도 안되서 하는말은  ‘ 이미 수표를 받았고 본인의 할 일은 이제 이 수표만 저에게 전달하는 일’뿐이랍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아예 대화를 할 수 조차 없었고 일방적이기만 한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몰코트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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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포맨 (briansing)
  • 답변 :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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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6 09:36
스몰코트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인터넷에서 스몰코트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하실때 계약서랑 스템프 듀티관련한 정보 (에이전트에게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를 업로드 해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코트 날짜가 확정되시면 스몰코트 웹사이트에서 스몰코트에 참석하라는 노티스를 프린트하셔서 꼭 상대방 (집주인)에게 우체국에서 등기메일로 보내시고 등기메일 보내신 확인증을 스몰코트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코트에서 자동적으로 코트참석 노티스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코트참석 노티스를 사진을 찍어서 왓스앱이나 카톡같은 메세지로도 집주인에게 보낼수 있는데 이 경우 꼭 당사자 (집주인)에게 노티스를 받았다는 메세지를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메세지를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에이전트가 코트 참석노티스를 집주인한테 알려줬다는 확인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티스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노티스 못받아서 코트 참석 못했다는 얘기를 할 수 없으며 노티스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상대방이 코트에 참석을 안하게 되면 님에게 유리한 판결이 납니다. 님이 참석을 안하게 되면 케이스는 그냥 폐기됩니다. 그리고 스몰코트 온라인 신청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 특히 사진자료 등을 업로드 해주시면 판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며 개인적으로 각 해당업체를 찾아 코테이션 (예를 들어 페인팅 가격) 등을 받아서 코트에 들고가시면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스몰코트 판사는 최대한 중립적이여사 각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하며 최대한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도 정확히 900불을 못받았었는데 판사가 50:50으로 타협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서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님의 귀책사유가 있으시면 900불을 다 받으시는 건 상대방이 코트를 참석하지 않는 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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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함께님의 댓글

언제나함께 (goeun10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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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MC로 (hananimjoa)
  • 답변 : 80건
  • 답변채택률 : 7.5%
  • 2017-11-10 17:19

왜 이렇게 싱가포르에서는 데포짓 못빼먹어 안달일까요?

한국에서는 전세금 다 돌려주면서... 좀 이상한 문화가 있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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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함께님의 댓글

언제나함께 (goeun1020)

집주인이 한국인인데 대화를 아예 안하여 에이젼트랑만 얘기하라고 하고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예요 ㅠㅠ한국촌에서 홀렌트 할사람 찾는다고 올렸단걸 잊으셨는지 정말 조심해야해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357

부동산콘도 렌트계약 중도해지 관련

  • 답글 : 3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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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낙원(nitro77) 2017-12-16
추천수 : 0 조회수 : 3,340

안녕하세요. 기존에 질문/답변글들을 검색하여 다 읽어보았는데 쪽지 답변도 많은 듯 하여 글을 올립니다. 콘도를 2년 계약 후 이제 1년 정도 채운 상태이나, 최근 아이의 학교를 옮기게 되어 집과 학교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는데요..아이 엄마도 일을 하고있어 어떻게든 아…

  • A

    주인이 이해해주지 않는한 에이젼트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겁니다. 그들은 끝까지 주인편이거든요. 그래야 계속 돈을 벌수 있기때문이고 중도해지는 주인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구요. 아마도 새세입자가 있던없던간에 집주인한테 좋은구실만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꼴입니다. 보증금+ 몇개월 렌트비 물어달라. 내지 스몰클레임 가심 당연 물어주라고 판결나구요. 그다음은 쪽지로     

  • A

    혹시 계약하실때 본인 에이전트 계약하시지 않으셨나요? 본인 에이전트가 있으면 충분히 협상 가능합니다 그러라고 에이전트 쓰는 거에요 후속 인계자 찾고 1달치 정도와 부동산 에이전트비 보조 정도로 협상 가능합니다.     

    2
  • A

    보통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Deposit 포기와 집주인이 낸 에이전트 비용 1/n 해주는 게 다 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agent 비용을 2000불 낸 경우, 2000* 12/24mth 내시면 됩니다. 계약서 상에  남은 렌트기간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라고 적혀 있지 않으면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2개월치 디파짓을 포기하기 싫으시면 lease contract을 연계받을 사람을 찾으시면 되구요. 그러나, 이것도 집주인과 먼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집주인이 자기가 원하는 tenant에게만 세를 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먼저 다른 분을 구하셔도 집주인이 reject하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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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디포짓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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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언제나함께(goeun1020) 2017-11-06
추천수 : 0 조회수 : 3,752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년전 일을 하러 싱가폴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한국인 집주인을 일부로 찾았습니다, 한국촌에서 한국인 집주인과  홀렌트를 계약하였고 에이젼트 없이 집주인과 바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 dut…

  • A

    스몰코트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인터넷에서 스몰코트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하실때 계약서랑 스템프 듀티관련한 정보 (에이전트에게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를 업로드 해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코트 날짜가 확정되시면 스몰코트 웹사이트에서 스몰코트에 참석하라는 노티스를 프린트하셔서 꼭 상대방 (집주인)에게 우체국에서 등기메일로 보내시고 등기메일 보내신 확인증을 스몰코트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코트에서 자동적으로 코트참석 노티스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코트참석 노티스를 사진을 찍어서 왓스앱이나 카톡같은 메세지로도 집주인에게 보낼수 있는데 이 경우 꼭 당사자 (집주인)에게 노티스를 받았다는 메세지를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메세지를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에이전트가 코트 참석노티스를 집주인한테 알려줬다는 확인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티스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노티스 못받아서 코트 참석 못했다는 얘기를 할 수 없으며 노티스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상대방이 코트에 참석을 안하게 되면 님에게 유리한 판결이 납니다. 님이 참석을 안하게 되면 케이스는 그냥 폐기됩니다. 그리고 스몰코트 온라인 신청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 특히 사진자료 등을 업로드 해주시면 판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며 개인적으로 각 해당업체를 찾아 코테이션 (예를 들어 페인팅 가격) 등을 받아서 코트에 들고가시면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스몰코트 판사는 최대한 중립적이여사 각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하며 최대한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도 정확히 900불을 못받았었는데 판사가 50:50으로 타협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서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님의 귀책사유가 있으시면 900불을 다 받으시는 건 상대방이 코트를 참석하지 않는 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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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왜 이렇게 싱가포르에서는 데포짓 못빼먹어 안달일까요? 한국에서는 전세금 다 돌려주면서... 좀 이상한 문화가 있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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