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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연결해주실 수 있나요?
  • 웅이아범 (jsw3831)
  • 질문 : 6건
  • 질문마감률 : 0%
  • 2018-05-08 06:33
  • 답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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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10
  • 0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는데 2년간 연수를 위한 로펌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급여는 받지 않아도 되며 제가 소속된 곳에서 로펌에 일정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분야는 corruption쪽이면 좋고 다른분야도 상관은 없습니다 까다로운 외국인 고용과 EP,DP 발급이 관건인데요 연결해주실 수 있으신 분은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369

생활학생비자 -> EP 로 전환시 순서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디케이입니다(dongman2) 2014-12-11
추천수 : 0 조회수 : 1,628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비자 상태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취직이 되서 대학원을 야간으로 돌리고 직장을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EP 발급 프로세스를 시작할 텐데요,  EP발급을 위해 먼저 학생비자를 취소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

  • A

    EP 신청하고 승인 (IPA) 받으시고 학생비자 취소하시면 되요. 다만, 학생비자는 EP 발급 이전에 학생비자를 취소하셔야 EP 발급이 가능합니다. (두 종류의 비자를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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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원 마치고 졸업 전에 취업을 해서 Student Pass에서 EP로 전환되었습니다. 물론 그 때 저 역시 Student Pass는 만기전이였구요, 제가 별도로 Student  Pass를 제가 취소하지 않고 EP 발급절차 진행했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EP관련 서류를 본인에서 전달해서 작성하라고 줍니다, 그러면 서류에  원하는 내용 기입하셔서 회사에 전달하시면, 회사가 나머지는 알아서 만들어서 본인에게 전달을 합니다. EP 발급을 위한 방문 날짜나 시간도 모두 회사에서 예약을 해주기 때문에 해당일자에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이게 표준프로세스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회사에서 지정해준 날짜에 갔습니니다.) EP 발급받으러 가실 때,  Student Pass와 Passport를 가지고 가셔야하며, 그곳에서 EP서류 접수하실 때  Student Pass 반납하라고 합니다. 결국 Student Pass는  EP 발급하는 곳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EP 발급시에는 사진도 그 곳에서 바로 찍기 때문에 사진 필요하지 않구요,  절차 다 끝나고 나면 EP발급 절차완료됐다는 서류 줍니다. 혹시 외국나갈 때는 그 서류를 대신해서 들고 나가라고 말해줍니다. EP 발급 시간은 3일에서 일주일 걸립니다. 저는 주말끼고 5일 걸렸습니니다. EP 카드는 회사로 전달이되며, HR이 받으면 본인에게 연락을 줍니다. EP 카드 발급됐으니 받으러 오라구요. 자세한 건 그냥 회사 HR에 물어보세요. 그게 가장 빠른 거 같습니니다. 아마 학교에는  EP카드 받고 나서 제출 다시하시면 될겁니다. (이건 학교에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될 거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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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60

사업/직장그 전 직장에서 정산이 제대로 안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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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aaaaa(mantor2) 2014-10-03
추천수 : 0 조회수 : 3,332

안녕하세요. 너무 큰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글이 좀 기니 인내심 가지고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제가 당한 입장이니 만큼 저의 감정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상황이 어땠을꺼라 생각해주시면 읽어주세요 ㅠ_ㅠ…

  • A

    걍 회사 이름 밝히시죠!!! 주변에 이렇게 피해보는 학생들 넘 많습니다. 제 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합시다. 이니셜이라도 알려주시던가 쪽지로 알려주시면 법적조치까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님의 말씀이 전부 사실이라면 회사는 벌금 어마하게 집행되고요 사장, BOD는 최소 추방입니다. 요즘 싱정부가 기업관련 편법, 범법 매우 예민합니다.      

    1
  • A

    아...읽는 내내 울화가 치미는군요. 관련 지식이 없어 도와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MOM 에다 메일을 보내 보시는걸 추천합니다. 너무 길게 말고, 겪은 내용, 특히  EP 비자를 받고 받은 월급을 공제 했다는 내용...등등..을 적어 급여를 다 받지 못한 상황인데 업주가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는 내용으로 상담 메일 보내보세요. 싱가폴 직장 경험이 없어, 업주의 말이 맞는줄 알고 그렇게 해왔는데, 일하다 보니 뭔가 잘못된것을 알게 되었고, 정확한 관련 싱가폴 규정을 알고자 메일드린다고...메일 보내보세요. 졸업 초년생같은데, 경험이 없는걸 이용했다고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힘내세요.      

Q

NO.358

사업/직장ep취소후 세금, 비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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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narcinyak(hey4you) 2014-09-21
추천수 : 0 조회수 : 4,120

안녕하세요,   현지회사에서 EP로 일을하다가 9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EP취소는 9월1일자로 하였고 일한 기간은 183일이 되지 않아, 세금 15%를 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친구가 2만불 이하 소득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데 어떤게 맞는 말…

  • A

    소득세는 - 182일 미만의 경우 정율 15% - 183일 이상의 경우,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190 (즉, 183일 이상 + 20,000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퇴사 - 출국- 재입국 - 입사의 계획이라고 하시니 난해 합니다. IRAS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왜냐면... 순수원칙대로 한다면...  1. 182일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완료한 후 출국하고 2. 재입국 - 신규입사하게 되면... 미리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증빙을 하여     환급 또는 내년도 세금에서 차감하게 되어 있읍니다.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신다면... 올해는 아무런 문제는 없겠읍니다만 내년도에 분명 문제가 되어 증빙, 입증, 출두 등의 조처가 발생합니다. 싱가폴은 "fine" city 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리고, 싱가폴 공공기관 은 다 연계가 되어 있읍니다. 파출소에 주소변경신고 하면... 전체 33개(?) 기관에 일괄통보가 되더군요      

    1 채택답변
  • A

    새회사에서 EP사전 등록을 하면 IPPA letter 가 나올것이고 이것이 있어야 편도입국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시비자는 타국으로 출국할때 회수를 하더군요. 저도 퇴사후에 여행을 갔었고 새회사에서 등록한 서류를 타블릿으로 보여주고서 입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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