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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79

기타메이드 트레스문의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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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이오(spana) 2017-09-06
추천수 : 0 조회수 : 2,766

여쭈어봅니다 메이드가 5개월째 같이지내고있는데 론이2갤 남은상태에서 담달에 본국으로 귀국해야 해서요.. 그럴경우 지인에게 트렌스할경우 메이드의 2개월론여부와 지인에게 트렌스할경우 론이 또 발생하는지 여부가궁금합니다 착한사람이라 론을 더이상 추가가 되지않게하고 트렌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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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퍼의 론은 처음에 본국에서 싱가포르로 데려올때 트레이닝비와 항공료와 수속료를 포함한 에이전시 비용이고 현재 고용주가 그 론을 에이전시에 대납하고 론을 다 갚을때까지 약간의 용돈외에는 급여를 주지 않는 (제가 고용할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바꼈는지는 모르겠네요)데서, 현재 2개월 론이 남았다면 트렌스퍼 받는 분이 그 금액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착해서 론을 더 부담 안지우신다면 그분께는 트렌스퍼 수속료만 내개하고 일하는 달부터 풀 샐러리를 헬퍼가 수령할 수 있죠.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헬퍼를 트렌스퍼 할때 에이전시에 보낸다면 다시 트렌스퍼 헬퍼 수수료를 헬퍼가 (1개월 급여)를 내게 되는데 이미 고용주끼리 얘기가 다 되었으면 사시는 곳 아니면 헬퍼를 데려왔던 에이전시에서 서류수속 수수료만 내고 트렌스퍼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시게되면 20불정도 소요되고 트렌스퍼 받는 분이 고용주 온라인교육을 받고 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른 고용주 집에 가는 날까지의 Levy와 급여는 일일 계산해서 정산해야 합니다. Levy는 FDW work pass가 expire되고 새 고용주로 이어지는날까지 MOM에서 자동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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