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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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

사업/직장보통 사직서 언제 제출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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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esue1(cutomorrw)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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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계약서상에 노티스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 근무한지 4달 지났구요 무릎통증과 각종스트레스....편두통까지 와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결국 귀국을 선택했네요.. 매니저의 갈굼, 불규칙한 off데이.... 혼자서 매장에 일해서 저녁을 보통 …

  • A

    일자리를 잘 못 구하셨네요.. 안타깝습니다.   답을 드리자면, 보통 프로베이션 기간중에 사직 노티스는 1달전,   프로베이션 끝난 후 부터는 3달전이 기본입니다.   리자인 레터는 구글가시면 샘플 있을 겁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안전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싱가폴에 정을 못붙이셨겠어요..   새해에는 해피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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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이런글들을 보면 우선 화부터 납니다. 우선 고생 하셨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우선 계약서상에 노티스 기간이 따로 없으시다면 법적으로 따라야 겠죠?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4달정도 일하셨으면 1주일 노티스 주시고 나가시면 될거같네요..   얼른 회복하시고 더 좋은 곳에서 좋은 대우로 날개를 펴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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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우선 안타깝네요. 상황을 보니 그 정도면 1-2주 정도면 될 듯합니다. 부디 힘내시고, 더 좋은 곳에서 일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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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

사업/직장WP 비자 근로소득세 및 본드금액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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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esue1(cutomorrw) 2016-11-29
추천수 : 0 조회수 : 2,074

안녕하세요 8월말에 입싱하여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서비스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약3주전부터 무릎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도 가보고 약 먹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주중에 엑스레이도 찍어볼 예정입니다.. 한국에 있을때는 이런적이 한번도 …

  • A

    타지에 나와 해보지도 않은 고생에 몸이 힘드신가봅니다.... 현재 8월 말 입국하셨다면 3개월이 지났으니 노동법아래 보장될것입니다. <치료> 우선 WP/SP 홀더는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엑스레이나 치료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3개월 지난 시점부터 법적으로 병가며 회사 내부등록 병원 사용이 가능할것입니다. (이부분 과연 회사에서 제대로 알려주었는지는 모르겠네요.) 허나 병원비용처리 관련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금액 제한 된것이 없다면 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쉬는날> 그리고 주당으로 계산하기에 쉬는 날이 없다? 말도 안되며 일주일 (법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입니다)에 한번은 쉬어야 합니다. 하루도 안쉬는데 일주일에 48시간을 안넘길수가 있나요?반나절씩 2번 쉬는 날도 없는것인가요? 반나절쉬는 것도 사실상 합법적으로는 쉬는날은 아닙니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돌리기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요청할것은 당당히 요청해 보심이 좋겠지요.  법적으로 쉬는날 2일사이 (주 1회 씩 2주간) 근무시간은 12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공휴일> 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 받아야 하는 날입니다.  여기에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mom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트를 공부하다보면 여러가지 자신이 내세울수 있는 부분을 찾고 일을 그만둘때 걸수있는 사항이 생기지 않을가 싶네요. 뭐 결정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진흙탕까지 가면은 갈수도 있습니다. 한국이나 여기나....... 예를들면   1.치료비 회사 제한 없을경우 병가부터 입원까지 해서 보험처리하고 안줄경우 소송을 걸겟다 치료비가 커버될 시 병원 가시고 MC 가 나온다면 일을 안하면됩니다. 근무한지 3개월밖에 안되서 법적 유급병가일이 5일 (입원시 15일)밖에 안되니 5일 이상시 유급병가는 안되겠지만 무급으로라도 일안하고 버티는 거지요. 회사 클리닉가서 MC 며칠 받고 엑스레이 찍고 싶다고 또 가서 찍고 MC 받고 버티는 겁니다. MC상태에서 근무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회사 산재처리도 안되니 그 이유로 일 나가지 말고요. 2.법적으로 못받은거 다 mom에 신고하고 가겠다 (스케쥴표 사진 또는 근무 시간표시 내용을 사진으로 남겨두셔야지요) 등등? 병가도 유급+무급 병가에  치료비까지 토해내야하고 또는 비자가 취소된 상태가 아니라 쿼터도 부족할텐데 사람하나 못쓰고 그냥 나가고 있으니 이렇게 되면 회사쪽에서 조정을 하려고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먼저 짜르면 일을 못한것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니니 페널티를 낼 필요는 없어지겠지요. 물론 막장의 경우 이구요. 한번 시간내서 mom 사이트들 쭉 한번 보시는게 좋으시겠네요. 물론 모든 조항들은 계약서 상에 내용을 먼저 봅니다. 계약서 내 별도의 사항들이 없다면 mom에서 지정된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지요. 병가-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leave/sick-leave  휴일-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hours-of-work-overtime-and-rest-days 공휴일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public-holidays-entitlement-and-pay   그럼 몸도 불편하신데 잘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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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

사업/직장아파서 돌아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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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이당(sol1208) 201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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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1년째 싱가폴에서 일을 하였구요 . 얼마전에 어깨가 아파서 병원갔다왓는데 엑스레이 찍더니 경직이 많이됫고 일자목이 됬다구 하더라구요 근데 아직도 어깨랑 목쪽이 많이 아파서 여기는 병원비도 많이 비싸서 일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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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경우에서든 WP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은 회사에서 비행기 티켓을 구입해줘야 합니다. 비자 캔슬시에 비행기 티켓 번호 입력을 해야하거든요. 그리고 MOM의 비자 캔슬시에 비행기 티켓을 회사가 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http://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worker/cancel-a-work-permit --- 2. Buy travel ticket for worker to go home. For non-Malaysians, ensure that the scheduled departure date is within 1 week after cancellation   MOM에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나쁜 회사들이 어린 학생들이 잘 모른다고 비행기 티켓을 사줄수 없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그럴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잘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mom 규정을 말하셔도 되고요.. ^^   2. 2년 계약으로 일하는 중에 2년 채우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다고 패널티를 이야기 하시는데.. 그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는 2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2년을 다 채울경우 보너스를 줬으면 줬지지 중간에 떠난다고 패널티를 내야 하는경우가 참 그렇네요. 보통 중간에 떠날때를 위하여 notice기간이 있지요 그만둔다고 말한 시점에 한달이나 두달 말하고 그만두는 notice가 있는데 그부분이 있느지 계약서 확인을 하시고 notice가 없다면 싱가폴 정부가 마련한 조항으로 이야기 해보십시요. 그리고 말도 안되는 패널티 이야기는 일단 MOM에 문의 하셔서 정확한 사항을 아신후에 HR과 이야기 하기 바랍니다.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If you and your employer did not previously agree on a notice period, the following applies: Length of service Notice period Less than 26 weeks 1 day 26 weeks to less than 2 years 1 week 2 years to less than 5 years 2 weeks 5 years and above 4 weeks Note: The notice period includes the day on which the notice is given     남의 나라와서 고생하는데 아프기 까지하면 완전 서럽죠 ㅠㅠ 잘 처리하시고 좋은 싱가폴 모습만 보시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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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일자목의 경우 자세교정하고 생활 습관으로도 많이 고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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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사업/직장그 전 직장에서 정산이 제대로 안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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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aaaaa(mantor2) 2014-10-03
추천수 : 0 조회수 : 3,367

안녕하세요. 너무 큰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글이 좀 기니 인내심 가지고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제가 당한 입장이니 만큼 저의 감정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상황이 어땠을꺼라 생각해주시면 읽어주세요 ㅠ_ㅠ…

  • A

    걍 회사 이름 밝히시죠!!! 주변에 이렇게 피해보는 학생들 넘 많습니다. 제 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합시다. 이니셜이라도 알려주시던가 쪽지로 알려주시면 법적조치까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님의 말씀이 전부 사실이라면 회사는 벌금 어마하게 집행되고요 사장, BOD는 최소 추방입니다. 요즘 싱정부가 기업관련 편법, 범법 매우 예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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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아...읽는 내내 울화가 치미는군요. 관련 지식이 없어 도와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MOM 에다 메일을 보내 보시는걸 추천합니다. 너무 길게 말고, 겪은 내용, 특히  EP 비자를 받고 받은 월급을 공제 했다는 내용...등등..을 적어 급여를 다 받지 못한 상황인데 업주가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는 내용으로 상담 메일 보내보세요. 싱가폴 직장 경험이 없어, 업주의 말이 맞는줄 알고 그렇게 해왔는데, 일하다 보니 뭔가 잘못된것을 알게 되었고, 정확한 관련 싱가폴 규정을 알고자 메일드린다고...메일 보내보세요. 졸업 초년생같은데, 경험이 없는걸 이용했다고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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