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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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69

기타제가 받을수 있는 비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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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11(reasonable) 2021-02-28
추천수 : 1 조회수 : 11,884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위치한 한 회사에 인턴 이력서를 넣으려고 하는데요회사 구인란에는 싱가포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수만 있다면 어느 국적이라도 상관없다고 명시는 되어있지만회사가 비자서포트를 안해주고 제가 알아서? 받아야 할 경우에 제가 받을수 있는 비자가 있을까요대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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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는 회사가 스폰서 해주는 취업 비자입니다. 월급여 기준에 따라 얼마 이상이면  EP를 안그러면  WP를 해주던가 그래요. 안타깝게도 본인이 셀프 스폰 할수 없어요. Professional EP 라고 해서 전문직의 경우 본인이 스폰하고 싱가폴이 평생 1회에 한해서 승인해 주기도 합니다만, 글쓴이님은 싱가폴 취업이 처음이시니 해당 안될 것 같습니다. "싱가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다면"은 싱가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혹은 EP의 DP 등을 소지하고 있으나 국적/인종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를 말합니다 혹은 중국어를 못해도 된다는 뜻이기도..가끔 중국어가 꼭 필요하면 Chinese만 된다..이렇게 적어놓기도 하더라구요. SP도 되지만 그럼 먼저 싱가폴 학교에 등록을 해서 SP를 받아야 하고, SP는 주당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DP도 왜 꼭 이 사람을 해야하는지 신고하고 무슨 레터를 받아야 하더라구요. 대학입시 끝나고 지인의 아이가 DP로 아르바이트 하려다가 왜 굳이 싱가폴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닌 이 DP를 해야 하는지 고용주가 레터 쓰고 승인받아야 하고..2 달 아르바이트에 비자 복잡해지는 거 같아서 포기한 적이 있어요. 지원은 해보시되...합격하면 그 쪽 인사팀과 상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인턴이 어느 기간인지는 모르나..현재 합법적 취업 비자가 없는데 비자까지 주면서 인턴을 채용할 가능성은 안타깝게도 좀 낮아 보입니다. 

Q

NO.961

사업/직장요새 EP 상황 어떤가요? (새 발급 X, 싱가폴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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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knn(birmione)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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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일하고 있고 EP holder 입니다. 이직을 생각 중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재 비자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주위에서는 저처럼 싱가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도 이직 해서 다시 EP를 받을 때 조차 리젝되는 경우가 많다던데…

  • A

    들으신대로 싱가폴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자국민우선 채용주의가 강화되기에 ep주변에서 리젝된경우 많이 봅니다. 당분간 어려울거같습니다. 

  • A

    현재 싱가폴에서 EP홀더로 일하고 있는중이고, 이직하려던 회사에서 9월 2일에 접수했는데 reject됐다고 연락받았습니다 ㅠㅠ HR말로는 자기네 회사에 이미 EP홀더가 너무 많아서 그런것 같기도 하다고는 하는데... 일단 appeal letter는 보내보겠지만 채용이 취소될 수도 있을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반면에 제 친구의 경우 (호주국적자), EP홀더 수요가 적은 Marine 쪽이라서 그런지 이번달에 신청후 2주만에 나왔어요. 비자는 항상 운도 있고.. 또 신청자 국적, employer의 EP홀더 보유자 현황, 산업, 직무(일반 사무직은 요즘 EP발급이 잘 안나오는것 같아요 ㅠㅠ)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지라.. 운에 맡기는 수밖에요 ㅠㅠㅠ  화이팅!

Q

NO.959

기타wp 최근에 허가 받으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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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dim(dimensions) 2020-07-10
추천수 : 0 조회수 : 4,484

안녕하세요현재 일하는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에 갔다가 다시 취업으로 오려고 생각중인데요코로나로 인해 비자가 잘 안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혹시나 한국에 갔는데 비자허가를 못받으게되면 어쩔지 걱정입니다.최근에 wp로 싱가폴 들어오신분들 계신가요?

  • A

    지인이 싱가폴에 wp로 취업하려고 회사에 이력서넣었더니HR에서 답변이 왔는데 페이즈 3 시행되면 한번 다시 지원해달라고 비자진행이 안된다며 리젝당했습니다같이일하는 동료에게 물어보니 서킷동안 직장을 잃은 싱가포리언들이 많아서?? (지인 피셜..)정부에서 조치가 들어간거라고,  직업을 구해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비자진행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입국허가가 안된다고 하던데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듯 합니다 입국허가 진행이 안된다고 뭐라뭐라 길게 설명해줬는데 그냥 제가 이해하기로는 학생비자는 순차적으로 나오고있는데싱가폴에와서 직업을 구해 월급을 받고 일하는 외국인들의 비자는 진행이 안되는구나 하는정도? 

  • A

    위에 분이 답변 잘해주신거 같습니다.현재 기존 학생비자 소지자분들은 거의 다 입국허가 나오고 있고 기존 워크패스 홀더분들도 입국허가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신규로 싱가폴에 취업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어찌어찌해서 MOM에서 IPA까지 이슈받는다해도 너무나도 높은 확률로 입국허가를 거절당하기 때문에 회사들도 싱가폴 내부에서만 채용할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안된다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같이 의미없는 구인공고만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일단 9-10월까지는 기다리셔야할 거 같고 그때가서도 상황이 변한다는 보증은 없어서 어려울 거 같습니다.

  • A

    쪽지확인부탁드려요

Q

NO.955

사업/직장퇴사문제때문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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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규서(dnflqks001) 2020-06-03
추천수 : 0 조회수 : 6,764

교수님을 통해 해외취업프로그램으로 wp비자로 취업을 하였으나 락다운으로 인해 수입보다 지출이 늘고 원래 월급도 적습니다. (근무시간은 원래 정상운영일때 근무시간 주6일 09:40분 출근 22:30~23:00사이 퇴근 ) -오기전에 급하게 온다고 월급과 근무시간 알지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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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지 드렸어요! 퇴사는 노동자의 기본권리 라고 어떤 분께서 알려주셨어요. 타당한 권리를 가지고 화이팅 입니다.     

  • A

    걱정하실 필요없고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날짜에 그만 두시면 됩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퇴사날짜를 정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미 구두로 퇴사 노티스를 주셨다면, 나중에 분쟁 발생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메일이나 문자로라도 원하시는 퇴사 날짜를 고용주에게 다시 전달해 주세요. 일반적인 싱가폴 외국인 노동자의 퇴사 절차는 퇴사 준비기간에 맞는 사직서 제출(고용인)-> 마지막 급여 정산 및 세금 정산(고용주) -> 퇴사 확인서에 상호 서명 및 비자카드 반납입니다. 고용주는 WP노동자를 고국으로 돌려보낼 의무가 있으므로 이 기간에 귀국편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하물 비용 역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WP는 취소시 7주일 이내에 귀국하는 Special Pass가 발급되며 해당 비자에 명시된 출국날짜에 명시된 교통편으로만 출국이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현재 귀국하는 국가에서 Covid-19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Special Pass의 연장은 가능하지만 한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MOM의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퇴사 준비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현재까지 총 근무한 날짜가 26주미만이라면 1일의 퇴사준비기간이 필요하며, 26주 이상 2년미만이라면 7일의 퇴사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이것은 근무일수 7일이 아닌 달력상의 날짜 7일을 의미합니다. (그사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다면 퇴사준비기간에서 차감이 가능하며, 병가는 포함되지 않으니 그사이 휴가가 필요하시면 병원에서 MC를 받아 병가를 신청하세요.ㅎ) MOM 링크 참조:노티스 계산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는 퇴사시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182일(26주)이하를 근무하는 경우 세율이 15%이므로 그동안 얻은 총소득에서 계산하면 적은 금액은 아닐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83일(26주+1일)부터 정상 세율이 적용되므로 WP가 발급된 날짜로 부터 26주는 채우고 + 1일(183일차)에 퇴사를 하는것이 가장 경제적일것 같네요.  일반세율일 경우 2만불 미만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동안의 총소득이 3만불이라면, 2만불 미만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 않고 그다음 1만불에 대하여 2%만 과세가 됩니다. 3만불이 넘는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서 계산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율 계산 참조 : IRAS 개인소득세 추가로 퇴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 A

    락다운 되었다고 급여가 반토막 났다는 건 무슨 말씀이지요? 코로나 기간에는 정부에서 일부러 레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읽어 보니 OT비용도 지불 안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 권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Q

NO.954

사업/직장세금 납부 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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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라트(hanah00313) 2020-05-11
추천수 : 0 조회수 : 4,219

급하게 귀국이 결정되어서 회사랑 정리하고 지금 비자캔슬된 상황인데 혹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돌아가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한국에서도 납부할수있나요?ㅠㅠ      

  • A

    회사 측에서 IRAS에 IR21폼을 제출하면 1주일정도 이후에 작년 NOA와 올해도 해당사항(3년 연속근속이면 당해 183근무를 안했더라도 세금이 나옵니다. 회사에서 아마 개별적으로 연락이 올수도 있고 보통 월급정산하기 전에 회사측에서 세금 내역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출국 후에 처리하려고. 사실 처리안하고 다시 싱가폴 안올 생각이시면 개인한테 피해가는건 없습니다. 사측에 피해가 가게되죠 특히나 EP경우에는 작년 치 소득세를 물어주려면 몇천불은 나올테니까요     

  • A

    1. 한국에서 납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싱계좌를 닫으면 납부하기 어렵죠, 예전에 휴가중에 한국에서 온라인뱅킹(OCBC)으로 세금 납부한 적 있습니다.  2, (회사마다 /비자마다 상이 할 수 있으나 저의경우)  제가 낼 세금 납부를 염두해 두고 emplyee에게 줄돈을 홀딩하고 한달 후 시간차를 두어서 주는 방식으로 퇴사시 세금을 제가 직접낸게 아니라 회사가 낸거죠 제게 줄돈에서 세금을 떼고 줬어요. 그리고 싱을 나가더라도 몇달동안 은행계좌 언제까지 닫지 말라고 했었구요(제기 받을 돈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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