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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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8

부동산집주인이 집을빼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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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우리베베(onjihwan) 2021-03-29
추천수 : 2 조회수 : 10,801

안녕하세요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집계약기간은 작년 7월에 끝났는데 제계약하자는 말이 없어서 계속 월세만 내고 살고있었어요 근데 오늘갑자기집을 빠른기간안에 이사가라고 하네요 시간을 달라고해도 계약이 끝나서 너는 거주하는것이 불법이라고 말하면서요 이럴때 보호받을수있는 방법이…

  • A

    집주인은 Rental Income 을 조용히 받으며 세금이득을 노렸을까요? 재계약을 해서 stamp duty 도 새로 내야 하지만 그 부분도 없고....집주인도 불법이네요...굉장히 특이한 경우네요.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빠른 시간안에 나가셔야할 것 같습니다. 

  • A

    계약기간이 완료 되었을 경우 월세를 내고 지내신다고 해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계약 문서없이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로 빠르게 이사를 나가는 것을 요청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한 빠르게 부동산 에이전트나 다른 거주지를 알아보셔서 이사를 나가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다만 집주인과는 바로 집을 찾을수 있는 상황이 아닌점을 이메일등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일정 기간 시간을 달라고 어필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Q

NO.46

부동산홀렌트 중 집주인이 집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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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222(sel222) 2020-07-16
추천수 : 0 조회수 : 13,461

최근 1년짜리 홀렌트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디파짓을 내자마자 집주인이 그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이라, 집 뷰잉을 시켜줘야 한다는것 이외에 혹시 다른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막 이사가서 한창 정신 없을 때 자꾸 뷰잉…

  • A

    집주인 이  너무 계획적인것 같아요.사실 너무너무 귀찮고  특히 주말에 편히 못쉴겁니다. 싸인하기전이면 다른집을 찾으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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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디파짓을 내셨다하니 계약진행중(최소 LOI 승인) 이신듯 한데요.이것저것 뷰잉 신경쓰시지 않으시려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집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갰으나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디파짓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저도 살던 중에 집이 팔리게 되어서 어쩔수 없이 뷰잉에 동의하고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이 때에는 사전에 뷰잉에 대해서 몇 가지 요청했습니다. 최소 3일전에는 알려달라는 것과 가능하면 주말 일정시간범위 (예, 토요일 오후1시~4시 등) 으로 맞춰달라는 방식으로요.한국인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고, 실재로도 깨끗하게 사용했던 편이라,3회정도 뷰잉하고서 구매자가 생겨서 팔렸네요.그리고 저의 경우는, 새로운 구매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서계약종료후 디파짓 전액을 문제없이 반환받았습니다. 이건 케바캐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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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4

부동산콘도 계약 해지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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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tmsksk(lsy3738) 2019-11-23
추천수 : 0 조회수 : 8,622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너무 답답하네요..조언 부탁드려요..   저희가 콘도 계약하고 이사한지는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5년된 콘도인데 벽이나 주방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고 전에 사시던 분들이 청소도 잘하지않고 지저분하게 사용한것 같더라구요.   좀 지…

  • A

    저의 짧은 경험이나마 공유하면 도움이 될까봐 올려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새 콘도가 아니고, 그리고 원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방악취에 발코니에 물도 떨어지는 콘도라면 바퀴벌레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새콘도이고 깨끗해 보여도 바퀴벌레는 다 있다고 합니다. 방역은 절대 주인이 안해 줄겁니다. 저는 2009년도에 지었다는 파크인피니아 콘도 3층에 살았었는데, 바퀴벌레가 나와서 제가 자비로 방역 불렀습니다. 처음 서비스는 250불인가 들었고 그 다음부터 2 달에 한번씩... 저희 윗집분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었는데...(다른 글 참조) 그분이 발코니에 화분들을 잔뜩 두고 살고 있고 그리고 발코니랑 창문에 고무 바킹들이 낡아서 이런 경우는 개미가 윗집 화분에서 부터 넘어오기 때문에 개미는 방법이 없다 하더군요... 즉 집의 구조적 문제, 낡았다는 문제, 이웃의 위생 문제 등이 모두 작용해서 벌레나 바퀴벌레의 등장에 기여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인과 부동산의 태도나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집주인이 집 세놓는 거 하나로 전전긍긍하는 타입이고 스쿠루지 타입이라 부동산이 아마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저의 파크인피니아 집주인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간 후에 말한 부분은 결국 제가 다 수리 했어요. 자기가 자기네 plumber 불러서 수리해놓고 돈을 안주고 저보고 먼저 주라고..다 떼었습니다. 거실에 커텐이 얇은 갈색의 속지커튼 한장이고 3층이라 밖에서 다 보입니다. 그런데 암막커튼/두꺼운 커튼 안해줘서 제가 했구요. 사실 돈주고 고칠수 있는 거면 고치면 되는데 문제는 악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퀴랑 개미는 매달 100-200 불씩 들여서 방역을 부른다고 쳐요. 그리고 소파는 님이 돈주고 사고, 발코니랑 도어락도 님이 고친다고 치고, 화장실 변기커버도 돈으로 해결되고.  그런데 악취는 해결이 안되는 거잖아요.이게  돈으로 해결되는 거라면 살고...아니라면 2 년동안 시달려야 되는 건데...냄새에 2 년동안 시달린다는 건..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사하고 나서 안방 화장실에 창문을 닫아두면 냄새가 쌓이는 겁니다.  촛불을 미친듯이 켜보고...창문을 24시간 열어놓아 보고.. 그런데 집주인 왈... 창문을 열어놓아 봐라, 예전 세입자는 아무말 없었다, 다른 화장실 써라, 냄새가 진짜인찌 1 주일간 모니터링 해봐라...그리고 집주 부둥산이 와서 내가 냄새를 확인해 보겠다 이러면서 안고쳐 줬어요. 플러머가 3 번째 와서 하는 말이..아무리 실리콘을 발라봐야 변기 안에 배수구라 이어주는 부분이 너무 낡아서 깨졌는데 바깥쪽에만 실리콘을 덧칠해봐야 냄새가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다..변기를 바꾸어야 한다...집주가 저보고 돈주면 나중에 변기값은 자기가 준다고 저보고 인건비 120 만 내면 된다고 나중에 줄테니 플러머 먼저 돈 주라고 하더니 결국 480 불 떼어 먹었어요.  입주후 1 달 이내에 발생한 건인데도 말이죠.. 무엇보다도... 집주 부동산이 저보고 냄새 모니터링 하겠다고 해서 창문을 닫아 놓았었죠. 그랬더니 시궁창 악취 같은 냄새가 올라와서 쌓여서 안방을 못쓰고 거실에서 자고..작은 방에서도 아이가 두통이 온다고 호소하고...이러니 결국 제 돈주고 바꿀 수밖에요..그 쌓인 냄새 빠지는데도 며칠 걸렸어요. 제 생에 그렇게 촛불을 여기저기 미친듯이 켜고 살은 적은 또 처음...초로 해결 안되더라구요, 결국 이사 나갈때도 집주랑 트러블이 있어서 스몰코트 까지 가서....이사하고 석달이 지난 이번주 금요일에서야 코트 오더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았네요.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구요.. 정식 재판까지 전에 1 차 강제 조정에서 합의한거라 그냥 준다는 액수 받고 말았어요. 물론 처음에 아예 안주다가 소송하니까 일부를  줬다가 결국 코트가서 합의하고  600 불 정도 떼이고 받았어요...초기에 수리비 못 받은 부분들은 그냥 포기 했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주는 절대 성향이 안바뀌고 안해줄 겁니다. 이미 그런 태도라면 변하지 않아요. 부동산의 태도는 그냥 집주의 태도에요.  그래서 님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원글님께서 자비를 들여서 고쳐서 사는 비용과 이사를 나가기 위해서 집주인과 발생할지 모르는 소송 및 분쟁비용을 비교 하셔서 잘 결정하셔야 할 듯해요. 사실 돈주고 고쳐서 살수 있으면 차라리 낫죠...냄새는 안고쳐지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의 경우 미친 이웃을 어찌 고치겠어요...그에 비하면 돈주고 방역하고 냄새나는 화장실 고친건 아무것도 아니었답니다. 지금 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집주인의 의무위반이 아닌지 살펴보세요. 방역 부분은  neglect of duty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부분이 생활에 너무 부적합하다면 집주인이 " 안전하고 살만한 환경" 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어디 계약서에 있을 거에요. 그부분을 근거로 입주 1 달이내에 발견된 defect가 너무 커서 개선을 요청했으나 집주인이 safe and tenable environment? 인가..이런 환경을 재공할 의무를 위반 혹은 소홀히 했다고 해서 neglect of duty 라고 레터를 보내시고 그냥 나기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꼭!!! 변호사나 전문가하고 한번 더 이야기 해보세요. 제가 스콜코트 가느라고 변호사한테 갔었을 떄 저보고 1 달이내에 나갔어야지..그러더라구요. 물론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요...ㅠㅠ 어쩌다 보니 저의 억울했던 경우를 하소연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초기에 집주가 안해주는 부분은 절대 안바뀌고... 원글님이 고치고 살거라면 계속 계시고 아니면 아직 1 달이내이니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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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정도 조건으로 해지할수 없어요. 몇년전에 이사한날 밤에 큰바퀴가 열마리 넘게나와 변호사통해 계약해지, 보증금반환 요구했던분을 도왔었는데 증거, 사진 제시해봐야 소용없다고해서 결국 보증금 떼고 포기하시더라구요. 여기서는 너무 흔한게 바퀴벌레라서 큰이슈가 될것같지 않네요 해지하시면 보증금이 문제가 아니라 싸인하신 계약기간 내내 그집이 다음 테넌트한테 렌트가 되었든 안되었든간에 일정기간 렌트비를 내야합니다.계약 잔여기간 렌트비를 받으려고 판결받고 그후에야 랜트를 내놓는 경우도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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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약 사용도 고려해보세요. 싼 가격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잇는 방법입니다. 사용 후 해결 안되시면 방역부르시고요. 다른 분 말씀하셨는데 맥스포겔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방약원들이 실제 사용하는 약이라고 합니다. 뿌리면 확실히 혁과있습니가. 개미는 terro라는 약이 효과 100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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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2

부동산계약시 주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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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euyu) 2018-08-28
추천수 : 0 조회수 : 4,008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여기서 조언을 얻어서 다녀보고 집을 정할까..하는데요 제가 영어가 안되기때문에 회사분이 꼼꼼하게 봐주실껀데(이분과영어로의사소통) 저도 꼭 주의하고 확인해야할 부분은 따로 번역해서 (번역기로..) 보여드리는게 좋을꺼 같아서요 . . . .…

  • A

     •집주인 IC •계좌번호 --돈받을 집주인이 잘 알려줍니다. •1년계약시 6개월이후에 이사가능 •2년계약시 1년이후에 이사가능 --> 이런 조항이 따로 있느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몇번 이사를 안다녀 봤지만... 보통 표준 계약서에는 diplomatic clause라는 것이 있습니다. 2 년 계약시 1년이 지나고 나서 2 달 노티스르 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그냥 세입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폴에서 취업 취소, 추방, 다른나라로 발령 등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이에 해당하는 서류를 집주인에게 주면, 1년이 지난 경우 2개월 노티스를 주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년 계약시 6개월 이후에 디플로매틱 클로즈를 집주인이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고해 보세요. 계약파기시 보증금에서 차감: 이렇게 해주는 집주인이 있으면 좋겠지만..보통은 계약 파기란 없습니다. 보증금이라는게 1년 계약이면 1달 치 월세, 2년 계약이면 2달치 월세 인데 여기서 차감하는 것으로 안해줍니다. 예를 들어 님께서 2년 계약했는데 위의 디플로매틱 클로즈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그냥 개인적인 이유로 14개월 만에 나가고 싶다고 하면...집주인이 선처해 주지 않는 이상 계약한 기간만큼의 집세를 다 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런 조항을 넣어 준다면 좋겠지만 저는 못해봤어요.  •이사결정은 한달전에 알릴것 •이사가 한달전이 아닐경우 보증금에서 차감: 이건 잘 모르겠네요. 보통 1달 전에 노티스 줍니다. •2년 계약시 에이전트커미션 집주인에게 준다(guideline ?) : 월세가 얼마냐에 따라 보통 다릅니다. 따라서 에이전트와 미리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에이전트는 월세 3000 불이하는 집주인 쪽 에이전트가 커미션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는 세입자의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주고, 집주인은 집주인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줘야 한다고도 합니다. 월세가 3000 불이상, 2년 계약이면 집주인쪽 에이전트가 집주인에게 3000 불을 받아서 세입자 에이전트와 반반씩 나누어 가집니다. 하지만 이건 에이전트 마다 다릅니다. 저희 회사 에이전트는 3500 이상이면 커미션을 집주인이..그 이하면 세입자에게 받는다고 사전에 말하더군요. 또 다른 로컬 에이전트는  2500 이 기준인 곳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에이전트와 명확하게 논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년계약을 할꺼라 이럴경우 가계약때 한달치 보증금을 준다고 하던데 꼭 필요한 과정인가요? 가끔 문제가 생겨서 파기하고 싶어도 보증금을 안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그냥 계약을 하는게 좋다라는 걸 보기도 해서.. ; ; ; --> 아마 TA (Tennacy agreement) 이전에 LOI Letter of Interest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보통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LOI 쓰고 나서 일방적으로 세입자가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잘 안돌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연장에 관해 넣어야할 항목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계약이 연장되도 에이전트피를 내지 않는다? ; ; : :  --> 이렇게 해주는 에이전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보통 2년 후에 다시 계약 연장할 때 역시나 1년 연장이면 반달 분, 2년 연장이면 1달치 월세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2년 살고 나서 이사할 수도 있을거에요. 살다보면 더 좋은 동네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는 한 콘도에서 세군데를 봤는데 다른데에비해 마음을 정한데는 사람이 살지읺은것처럼 엄청 깨끗하더라구요 --> 잘 보세요. 낡은 집이면 손만대도 부서지는 것들도 많고..집 보러 갔는데 향이나 디퓨저를 피워놓았다면 예전에 인도사람이 살았거나 집에 냄새가 나는 집입니다. 티비가 틀어져 있다면 시끄러운 집입니다...   계약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뭐든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요구해서 바꿔달라고 하세요. 꼼꼼하게 보시고요.. 왠만하면 주변에 한국사람들 사는 곳이 괜찮고...집은 많아요. 조급하게 보지 마시고 잘 보세요. 교통도 중요합니다. 님의 글에서 예산을 살짝 본것 같은데...방충망은 그 가격 렌트에는 잘 안해줄 거에요. 하지만 24층에도  벌레있고 모기 있을 수 있어요. 처음 싱가폴에 왔을 때 2년간 비싸게 계약해서 계약 해지도 안되고...매일같이 계약 끝나는 날만 기다리고 살았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생각나서 몇자 적어 봅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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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0

부동산콘도 게약 만료일 이전 이사시 에이전트랑 확인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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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hljeong) 2018-07-02
추천수 : 0 조회수 : 3,687

계획보다 빠른 귀국으로 계약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계약일 이전 해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저희쪽 에이전트에 얘기해서 무리 없이 집을 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경우 전세집 만료일에 집 상태 확인하고 전세금 돌려주는걸로 알고 …

  • A

    보통 handover 하는 날 모든 키랑 계약시 inventory list 에 있는 모든 것을 집주인의 housing agent에 반납하셔야해요. 그 이후 housing agent 는 집의 구석 구석을 체크하고 집주인에게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보고하고 집주인이 review 합니다. 이 기간은 정답이 없어요 몇일이 걸리기도 몇 주가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수리 견적을 요청하죠.  이때부터가 deposit 을 얼마를 돌려받냐의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Deposit 에서 offset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님께서 직접 수리하셔도되요 이런 상호 동의가 마치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싱가폴에서 이사를 4번해봤지만 모두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참고로 님의 경우, 계약보다 일찍 집을 빼는 것이기에 집주인이 사전에 낸 Housing agent fee 를 일할 계산해서 님의 보증금에서 offset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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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0

부동산디포짓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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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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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함께(goeun1020) 2017-11-06
추천수 : 0 조회수 : 3,752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년전 일을 하러 싱가폴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한국인 집주인을 일부로 찾았습니다, 한국촌에서 한국인 집주인과  홀렌트를 계약하였고 에이젼트 없이 집주인과 바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 dut…

  • A

    스몰코트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인터넷에서 스몰코트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하실때 계약서랑 스템프 듀티관련한 정보 (에이전트에게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를 업로드 해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코트 날짜가 확정되시면 스몰코트 웹사이트에서 스몰코트에 참석하라는 노티스를 프린트하셔서 꼭 상대방 (집주인)에게 우체국에서 등기메일로 보내시고 등기메일 보내신 확인증을 스몰코트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코트에서 자동적으로 코트참석 노티스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코트참석 노티스를 사진을 찍어서 왓스앱이나 카톡같은 메세지로도 집주인에게 보낼수 있는데 이 경우 꼭 당사자 (집주인)에게 노티스를 받았다는 메세지를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메세지를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에이전트가 코트 참석노티스를 집주인한테 알려줬다는 확인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티스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노티스 못받아서 코트 참석 못했다는 얘기를 할 수 없으며 노티스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상대방이 코트에 참석을 안하게 되면 님에게 유리한 판결이 납니다. 님이 참석을 안하게 되면 케이스는 그냥 폐기됩니다. 그리고 스몰코트 온라인 신청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 특히 사진자료 등을 업로드 해주시면 판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며 개인적으로 각 해당업체를 찾아 코테이션 (예를 들어 페인팅 가격) 등을 받아서 코트에 들고가시면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스몰코트 판사는 최대한 중립적이여사 각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하며 최대한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도 정확히 900불을 못받았었는데 판사가 50:50으로 타협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서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님의 귀책사유가 있으시면 900불을 다 받으시는 건 상대방이 코트를 참석하지 않는 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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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왜 이렇게 싱가포르에서는 데포짓 못빼먹어 안달일까요? 한국에서는 전세금 다 돌려주면서... 좀 이상한 문화가 있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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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9

부동산룸렌트 계약해지 시 청구된 비용이 일반적인 건지 궁금합…

  • 답글 : 1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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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모(zoee) 2017-07-25
추천수 : 0 조회수 : 2,615

2개의 이슈가 있는데요. 구두로는 6개월 계약을 했는데 에이전시에서 1년이 최소라고 거짓말쳐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6개월이 다되가 이사기고 싶다고 하니 디파짓은 돌려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에이전시 아저씨가 1년 짜린데 6개월만 살았으니까 에이전시 비용으로 13…

  • A

    우선 말씀드리면... 1년이 최소 계약기간이다 라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6개월도 가능하고, 이제는 3개월도 가능하지만 모든 것은... 집주인의 요구에 달려있습니다. 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1년중 6개월을 사셨으니 디파짓은 돌려주는게 맞고, 에이전시 비용도 50%정도를 요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잠모님께서 다른 테넌트를 구해서 계약을 넘겨주거나 한다면 그 비용도 내지 않으셔도 되겠지만요. 말씀드린 것은 전부 일반적인 상황이고 자세한 것은 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비슷하지만, 에이전시 마다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 이슈는.... 1cm 눌렸는데.. 배상하라고 하던가요? ;;;; 별거 아니라면 잘 말씀드려보세요. 아니면 한 2~30불 정도 주면 어떻겠냐고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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