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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

사업/직장제발~~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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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salth0107) 2018-12-27
추천수 : 0 조회수 : 4,091

도와 주세요 한국으로 들어 가려고 이사하려합니다 집을 깨끗이 청소햇는데도 이곳 저곳 더럽다고 디포짓 주는것을 미루고 잇습니다 2.400불 받아야 하는데 주인 노인이 않줄 마음이면 어디다 호소해야 할까요 제발 도와 주세요     

  • A

    차이나 타운에 스몰클레임에 가세요. 계약서 들고 가셔서 접수하시고 상대방 전화나 이메일로 고소된 사실과 접수번호 알려 주세요.     

  • A

    주인이 청소 상태를 이유로 환불을 안해주면, 전문 청소 업체의 청소 비용 (대략 300~400불내외)을 지불하겠다고 하고 주인과 협상하는 것이 편할 수 도 있습니다. 이미 주인이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것을 알면 스몰클레임 처리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수도 있고 그래서 더 느리게 처리 할 수 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협상은 반드시 서면 (이메일)로 주고 받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협상이 안될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 A

    홀렌트로 3번의 집 이사 경험이 있으며 님보다 더한 집주인도 경헙해봤습니다. 3명 모두에게 100% 디파짓을 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궁금한건 처음에 들어갈때 에이전트가 청소업체가 집을 청소했다고 혹시 영수증을 보여주었나요? 그럼 깨끗함 여부를 떠나 본인이 아닌 청소업체에 맡기고 영수증으로 대신하는게 깔끔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도 산타님과 생각이 비슷합니다. 디파짓 금액으로 봐선 마스터룸 혹은 1년계약 집인거 같은데 청소업체 비용을 제외한 디파짓으로 집주인과 협상하는게 차라리 나아요.    스몰코트를 가는건 되도록 안가는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더구나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입장이니 배보다 배꼽이 더클 수 있습니다. 일단 세입자인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스몰코트 가자면 집주인은 당당하게 가자고 할껍니다.  그전에 네고하세요. 네고가 안먹힐경우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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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

사업/직장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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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ekdi(dayeon33) 2017-10-14
추천수 : 0 조회수 : 5,12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졸업 후 6월에 입싱하여 구직활동을 하던중 한국촌에 올린 제 이력서를 보고 연락온 회사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호주 핀테크 IT스타트업 회사였고 사장님은 PR을 가지고 있는 한국분이였습니다. 빨리 일을 구해야 했기에 비자문제를 해결하…

  • A

    먼저 답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읽는 제가 다 화가 나네요. 해당 회사의 사장님이든 이사님이든 이 글을 읽는다면 글쓰신 분이 더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일처리를 잘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글 쓴 분께서는 말씀하신 내역들을 모두 첨부하셔서 싱가폴 MOM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 회사는 문을 닫고도 남을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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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속상하시겠어요. EP를 회사에서 신청하려면 구직자와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서를 근거로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아요.근데 요즘 싱가폴이 외국인에게 EP를 잘 안내줍니다. 주변에서도 고용계약서 쓰고 보험 들고 EP신청하고도 한달 이상 기다렸는데 결국 리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와중에 보험 가입 비용이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제 비용등은 회사에서 지불하였는데, 비자가 리젝되니까 회사에서 그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온 분도 있어요. 이후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 싱가폴 상황이 그렇네요.      

  • A

    문제가 잘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계시면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여. 회사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거절된건지 비자신청을 해보지도 않고 자격이 없다고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졸신입은 기본 급여만 맞추면 EP신청 자격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EP진행조차 하지않았을것 같은데 이경우라면 정황상 해외 취업사기가 성립될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고, 한국국적자라면 외국에서 피해를 주었더라도 한국에서 처벌이 가능하니 가까운 경찰서에 관련내용을 보기쉽게 잘 정리하여 다 준비해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증금으로 지불된 금액에 대한 지급약속이 이메일로 증명이 가능하시니 뭐라도 해보실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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