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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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80

기타EP 소지자 한국 장기 재택근무 절차관련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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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1(jenn1)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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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소지자 한국 가서 장기재택근무를 하려고 합니다.라인 매니저의 승인은 떨어졌으나 1) 회사 전체 president에게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건 회사 내규인가요 MOM 기준인가요?  2) 한국인 EP소지자의 경우 6개월 안으로만 싱가폴로 돌아오면 비자에 문제 없는…

  • A

    내부 규정입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달라요. 저흰 EP는 일단 해당 제3 국가의 시민권/영주권자여도 해외 재택근무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본국에서 재택근무를 원하면 매니져 그리고 VP레벨의 승인이 필요하더라구요.문제는 직원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 못돌아 온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 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job security 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이 있다고 사람들이 느낍니다. 본국에서 일하는게 가능한데 굳이 EP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시선도 있구요. 그럼 결국 해당 role은 굳이 싱가폴에 뽑을 이유가 없는거죠. 그게 한국과 관련된 role 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WFH으로 인해서 앞으로 싱가폴에 채용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리라 봅니다.   참고로 한국인은 아니지만 제 지인은 3월 이슈 전에 출국했다가 7,8,9,10월 모두 입국 승인 거부당했습니다. 7개월째 못들어 오고 있어요. 

  • A

    1)회사 자체규정입니다. MOM에서는 여행자제 권고인걸로 알고있습니다.2) 1년이 넘어도 비자만료일 전에만 들어오면 비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3) MOM입국 허가가 필요하고 회사가 신청 할수 있습니다.4) 특별히 문제될것은 없으나 한국 체류일이 183일이 넘어가면 이중과세 대상입니다. 세금을 싱가폴과 한국에 두번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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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76

기타EP holder 한국 가서 재택근무하고 국경 열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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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1(jenn1)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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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로입니다. 현재 EP 소지자인데 어차피 향후 몇달간 재택근무 지속될 바에 한국 가서 재택근무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들은, 1. 여기 주소지가 없어도(집계약 중도해지하고 갈 생각입니다) EP유지가 가능한가요? 현재 본인 명의로 홀렌트…

  • A

    회사한테 물어보셔야할듯 회사-개인간의 계약이 먼저일것 같네요 저희 회사에도 지금 피치못할상황으로 본국에 돌아가서 일하는 사람들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못들어오는) 법적으론 가능할것 같은데요?      

  • A

    주소지가 없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윗분 말씀처럼 회사에서 동의를 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EP소지자는 해외거주하는 날의 합이 1년에 183일, 즉 반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4개월 가량을 한국에 머물며 역으로 싱가폴로 한 달에 한 번 출장을 온 적이 있는데 HR에서 EP소지자는 183일 이상 싱가폴에서 거주를 해야한다는 조건을 이야기 해 줘서 항상 날짜를 계산했던 기억이 납니다. 출장을 다니시는 직업인지 모르지만 날짜를 계산해 보시고 싱가폴을 떠나 있어도 될 만한 기간인지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현재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그 변수는 위험도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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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 회사 승인 - 이게 가장 어려울 겁니다. 저희는 HR 이 명확하게 안된다고 공고했습니다. 언제 돌아올 기약없이 취업비자 소지자를 내보내는건 HR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니까요... - 그럼에도 가야할 사정이 있다면 LOB 최상급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더군요...그분 미국에 있고 본적도 없는데....ㅎㅎ   2. 6개월안에 돌아와야합니다.  3. 주소는 별 상관없어요. subletting 은 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불법이라..... 지인 주소로 바꾸고 가시면 됩니다. 지인께서도 집주인이 아니라면 해당 집주인에게도 고지하고 승인받는게 좋습니다.제가 일전에 해외사는 캐나다 친구 비자 주소를 저희 집주소로 했었는데 집주인에게 승인을 먼저 받으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홀렌트 테넌트일지라도 집주소를 TA에 등록된 거주자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경우 목적과 승인을 집주인에게 받아야한다 하더군요. 손님이 방문하며 몇주 머무는 경우도 원래는 고지대상이자나요. EP 일때는 더 조심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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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73

기타싱가포르 새내기.. 세금 내는법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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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demic(ssangtt88) 2019-08-19
추천수 : 0 조회수 : 4,488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싱가포르에서 겨우 1년일을 한 새내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sp홀더 입니다.. 일은 2018년 8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까지 일을 하고 있지만. 세금 고지서라던지 받은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담당해주는 부서가 없습니다…

  • A

    Notice of Assessment (NoA) 라고 하는 세금 고지서가 나옵니다. 싱가폴에서 근무하는 두번째 해부터 나오는데, 첫 한해 동안 일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다음년도 4~9월 사이에 평가해서 보내주기 떄문입니다. 먼저 Singpass 만드시고 myTax Portal 에 접속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https://mytax.iras.gov.sg/ESVWeb/default.aspx 만약 IRAS 에 본인 핸드폰 번호가 업데이트 되어 있다면 문자가 왔을 겁니다. 안하셨으면 얼렁 하시구요. 2018년 근로소득에 대한 2019년 세금 고지서는 4~9월 사이 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았을 겁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Getting-it-right/Other-Services/Getting-a-Copy-of-Your-Tax-Bill--Notice-of-Assessment----Other-Documents/ late filing penalty도 있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매달 1%씩 붙는 것 같네요. 1%~ 12% 가 벌금으로 부과된다고 나와있네요.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Paying-Corporate-Income-Tax/Late-Payment-or-Non-Payment-of-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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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윗분이 말씀하신데로 IRAS의 mytaxportal 가서 확인하시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해당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분은 12월부터 일을시작했는데 싱가폴 세법상 소득의 처음 20000불까지 세율이 0%이기 때문에 그 해에는 세금을 안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경우에도 IRAS에서 NOA가 날라오는게 정상이니 꼭 mytaxportal 가서 확인해보세요.      

    1
  • A

    싱가폴 첫해가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7월부터 시작했는데 다음해 7~12월에 해당하는 세금을 냈습니다.  모든 회사가 tax filing이 자동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아무 고지도 못받고 담당자도 모르는 상황을 보니 IRAS에 e-filing 자체가 된적이 없는것 같고 그럼 세금고지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NOA도 filing이 정상적으로 되었을때 나옵니다.   회사 규모가 작고 부서가 없거나 아웃소싱 업체도 없다면  auto filing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첫 스타트업 회사가 그랬습니다. 회계부서가 없어 아웃소싱 업체였고 분명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니져에게 물어보셔요..... 그런 경우에도 회사에서 IR8A form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고 계시니 월급을 정산하는 사람 혹 아웃소싱 업체는 이게 뭔지 정확히 압니다. 개인이 filing 할시 이게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먼저 개인에게 보내는게 맞습니다. auto filing은 이 과정이 필요 없고 IRAS 사이트에서 고용주가 filing 한 부분이 맞는지 확인만하면 됩니다. 님의 경우 후자가 아니니 회사에 IR8A 를 물어보셔요.)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Employers/Reporting-Employee-Earnings--IR8A--Appendix-8A--Appendix-8B--IR8S-/ 그래도 filing 기간에 다른 동료들은 신고를 했을껀데 새로 온 직원한테 좀 알려주면 좋았을텐데요..... 일단 filing 부터 하셔야합니다.  지금 신고 기간은 이미 4개월정도 지났고 지금은 세금이 정산되어 세금을 내고 있는 기간입니다. 세금이 없거나 있어도 얼마안되실껍니다. 근데 이것도 신고 이후의 얘기니 올해 일하신건 내년 3~4월즈음 하시면되고 지금은 일단 작년에 신고 안된 부분을 IRAS 와 해결하시면됩니다.  https://dollarsandsense.sg/heres-happens-dont-file-taxes-time-singapore/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Paying-your-taxes-Claiming-refunds/Late-Payment-or-Non-Payment-of-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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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70

기타Non marriage certificate? 혼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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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fodjkfja(bmercury96) 2019-03-11
추천수 : 0 조회수 : 7,496

안녕하세요~ 곧 결혼 예정인데 절차상 Non marrige certificate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증명서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 발급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찾아보니 '혼인관계증명서'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현재 미혼 상태라 제게 해당되는 사항인…

  • A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영주권신청할때 떼고(싱글이지만 떼서 넣었어요..) 영문으로는 발급이 안돼서 한글로 뗀 후 영문 번역해서 대사관에서 공증받았습니다. 결혼한 적이 없으면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나와요.   첨부는 제가 사용했던 영문번역파일인데(엑셀포맷) 공증하실때 사용하세요~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서 첨부를 못하고 아래 내용란에 삽입해서 포맷이 좀 깨지는 것 같은데 참고하세요..   Have a nice day! Certificate of Marital Relations (Details)                       Original Domicile 주소 영문                       Category Name Date of Birth Resident Registration No. Gender Origin of Surname Self       Male /Female                         Marriage Details                                       Category Name Date of Birth Resident Registration No. Gender Origin of Surname No recored has been found.                       Category Details No recored has been found.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forementioned Certificate of Marital Relations (Details) is true to the records of the Family Relations Reg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2019. 08.02.               Chief of  XX-gu Office, Seoul Name 구청장 이름 영문                               Time issued: 15:26                   Official: Official Name                 Tel.:                     Applicant: Applicant name                       ※ The above certificate is a detailed certificate that developed registration in accordance to the Family Registry Law Addendum: Article 15, Section 3.                                 Chief of XX-gu Office, Seoul             (Any certificate without imprinting or attaching a revenue stamp shall not guarantee its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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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68

기타DP 갱신중인데요 어머니가 서명하셔야하는데 해외에 계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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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송(kimsum)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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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은 EP이고 저와 시어머니는 DP인데요 현재 갱신기간이라 서명을 해야하는데 시어머니가 지금 싱가폴에 안계셔서요. 가을쯤 오실듯한데 상황에따라 1년 이후에 오실수도 있어요. 대리 서명은 말도 안되고;;; 조만간 어머니 뵈러 해외 갈 일이…

  • A

    시어머니는 부모님이기에 혹시 LTVP(Long Term Visit Pass) 아니신가요? LTVP라면  LTVP 승인 EP 월급액이 월 12,000 으로 올랐으니 참고하세요.  아무튼 신청시는 시어머니께서 굳이 싱가폴에 계실 필요는 없고 해외에서 서명을 받아와서 신청 하셔도 되요. 하지만 Approval 이 난후 IPA 에 적힌 유효한 기간안에 싱가폴에 오셔서 새로운 카드를 받아야되요. DP 는 영주권도 아니고 취업비자도 아니고 그냥 EP의 가족비자기에 해외에 계셔도 EP 가 유효하는한 DP의 만료기간까지는 유효합니다.  싱가폴에 체류하지 않으시면 오시기전 신청하셔도 될거같은데요...DP 나 LVTP 나 EP가 돈잘벌고 세금 잘내고 지내는한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같습니다.        

    1
  • A

    어머님은 DP가 아니라 LTVP일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족도 금년에 EP가 갱신되면서 DP/LTVP 모두 갱신했습니다. 서명은 싱가폴에 없으셔도 되고 가서 받아오시거나 우편으로 왔다갔다 해서 받아오셔도 됩니다. 저도 현재 어머님이 싱가폴에 계시지 않으나 다른 DP갱신하면서 LTVP도 함께 갱신했고 어머니가 직접 받으러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회사 agent가 알아서 pickup 해서 베달해 줬습니다. 따라서 아무나 가족중에 한분만 가셔서 전부다 pick-up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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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66

기타Sp승인에도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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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라훌라훌라(htht1818) 2017-03-31
추천수 : 0 조회수 : 2,969

지난번에 비자 관련해서 글 썼고 여기서 도움되는 답변 받았었습니다 한달여가 지나고 Ep는 결국 거절 됐구요ㅜㅜ 지난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회사가 ep리어플라이 겸 sp도 같이 신청해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Sp는 통상 오래걸려야 일주일 정도 라고 생각했…

  • A

    사실 외국인노동자로 살면서 이직시 비자문제는 정말 신경안쓸수 없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워낙 케이스가 다양해서 기간도 딱 공지한 기간만에 나오지는않는 것 같구요. 보통 갱신을 신청할때도 여유있게 한달전부터 신청해서 넣구요. 좀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좋은 소식이 있을거라 믿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 A

    최근 비자 접수후 결과 공유 합니다. 제 지인의 경우입니다. 3월22일 EP/SP 동시 접수 --> 3월28일 승인 회사: 큰 규모의 미국 MNC 입니다. 원래부터 EP소지자 였습니다. 제 생각엔 비자승인시 회사규모가 그리고 급여가 관건인거 같구요. 그리고 외국인만 주로 고용하는 회사는 비자 발급이 좀 더 어려운거 같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려 놓고 관리 하더라구요. 참고 하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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