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NO.8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EP홀더로 일하고 있는데 여자친구(일본인)이 싱가폴로 오게 되서 같이 살려고 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같이 홀렌트를 할거라서 1년계약을 해야하는데 여자친구가 가진 비자는 Work holiday pass라는 6개월짜리 인턴비자?입니다.이 경우 1년 …
정확히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같이 거주하는 거라면 EP 홀더가 홀렌트를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여자친구의 비자는 동거인으로 올리면 간단한대요. EP의 잔여기간 4~5달 남는다는 말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계약이 끝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지요? 그럼 EP의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캔슬되는거 아닌가요? EP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한 연장해 줍니다. 1년이든 2년이든 렌트할 때 EP의 잔여기간은 별 상관이 없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2년이 가득 남은 EP랑 계약해도 이 EP 홀더가 2년을 다 있을꺼라는 예상보다는 빨리 떠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고 Early termination 의 조항들을 걸어 놓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조항들이죠.
NO.7
안녕하세요,싱가폴 선배님들. 이번에 새롭게 입싱하게된 새내기 입니다. 싱가포르에 아는분이 생겨서 콘도에 무료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비자 발급전 주소지를 등록하게 되있더라구요. 그런데 MOM사이트에 계약서 이런걸 올리고 주소등록을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단순 주소등…
같이 사시는 분에게 집 주소 등록 되냐고 물어보시는게 빠르실것 같습니다 집주소 등록 안된다 하면 이사가셔야 하시고 등록 된다하면 회사(또는 에이전시) 에 집주소 넘겨주시면 되십니다.
은행 계좌 개설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것 같으니 거주지 등록을 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뭐 은행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올 1월에 DBS에서 계좌 개설했을때, 거주지 증빙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온지 얼마 안되서 호텔에서 지내고 있을때라..ㅠㅠ) 회사나 호텔은 거주지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사할때까지 기다렸다가 집 계약서 들고 가서 계좌를 개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어디든 거주지 증빙이 가능한 곳에 계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근데 비자 받을땐 따로 거주지 증빙은 안했던걸로 기억합니다.
NO.6
제가 EP비자 6개월 받아 일하고있는데 도중에 이사를 해야 합니다 대사관에 물어보는 게 정확하나, 내일 한국 대체공휴일이라 급해서 조언 부탁합니다 //// 질문1. 비자만료 후 1개월 정도 무비자 or 관광비자로 체류 가능한가요? 집 deposit 때문에요 /…
질문1. 비자만료 후 1개월 정도 무비자 or 관광비자로 체류 가능한가요? 집 deposit 때문에요 네에. 가능합니다. 비자만료 후(비자 종류에 따라) 몇일 혹은 1달간 머물수 있는 임시 서류를 받게 되는데, 그 기간동안 지내시다가 잠깐 해외에 다녀오시면 다시 3개월 소셜비짓패스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2. 집 구할 때 집 타입 HDB, 콘도, 룸렌트 타입 별 최소 렌트기간이 다른지요? 최소 6개월이라고 보았는데 룸렌트도 해당인지 궁금합니다 같습니다. 최소 6개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최소 3개월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모든것은 집을 렌트주는 집주인 마음이지요.
NO.5
안녕하세요. 11월1일부터 싱가폴에서 EP비자로 새직장에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가족(와이프, 초등 딸, 유치원 아들)은 1월이나 2월에 이동할 예정인데 집을 어떻게 구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약 1달간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박시설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1달간 가족의…
1년 정도 집세 내고 사는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좀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여기 분들 집세 내고 살고 있어요. ㅎ ㅠㅠ 여튼, 1달차와 2달차 1년차에 싱가포르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집을 알아보실려면 어차피 에이전트 도움을 받으셔야 할텐데, 에이전트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구매의향이 있다고 하시면 에이전트가 은행담당자 소개 해줍니다. 싱가폴의 구매절차는 은행에서 대출가능한도/%가 확인되는 letter를 받은 후, 조건에 맞는 주택을 보러 다니게 됩니다. 은행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에 NOA (Notice of Assessment = 소득세신고확인서) 가 있으니, 체류기간 & 납세실적도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호호2님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좀더 기간을 두시고 검토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글쓴이께서 한국회사인지 외국계 회사(싱가폴 현지 회사)인지 확실치 않지만 우선 말씀드리자면 구매는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또는 자산관리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단순히 rent비 부담으로 인해 구매는 더 부담 되실 수 있습니다. 콘도 구매 비용에 고려하실 부분이 계약금,대출금, 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 인지세(stamp duty)가 대표적인 비용으로 있을텐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먼저 내셔야할 계약금이 20%입니다. 인지세는 15%(외국인 첫 주택 구매기준) 입니다. (출처:https://propertynet.sg/what-is-stamp-duty/) 그렇다면 단순하게 웬만한 콘도를 100만불(약8억원)으로 '대충'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계산하시면 당장 계약금+인지세(35%)에 필요하신 금액이 35만불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내 집에 쓰는 돈이라 그렇다치더라도 인지세라는 게 정부에 내는 세금이라 사실상 되찾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15만불(약1억2천만원)은 더 쓰시는 금액입니다. 물론, 다소 외곽지역인 Woodlands, Sembawang, Choa Chu Kang, Yishun지역 방3개인 콘도는 40~60만불 대이기에 회사위치, 가족들이 필요한 학교와 편의시설이 만족되는 지역을 선정하셔서 부동산 전문가들과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환차손익 가능성과 차후에 혹시 싱가폴 떠나시면서 주택 처분할때 번거로울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신다면 렌트가 유무형적으로 덜 부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기간 거주하시면서 부담해야할 비용들을 구매와 렌트 중에 비교를 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혹여나 싱가폴에서 구매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터무니 없는 생각이지만 차라리 한국에서 주택 구입을 하여 월세를 놓고 그 수입으로 싱가폴의 월세를 부담하시고 상쇄하시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의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싱가폴 정부는 저에게만큼은 돈을 '확실하게, 많이' 걷어가는 정부로 비춰져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린편 인지라 전문가들도 계시고 더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구매 보다는 렌트를 하시고 다른 곳에서 위험부담을 상쇄하시는 편이 낫다고 조언드립니다. 작은 의견이지만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NO.4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여지껏 싱가폴에서 살면서 한번도 부동산에 관련해서 문제 생긴적 없었는데 참 이런적 처음이네요. 11월말에 제가 회사를 짤렸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EP가 캔슬되었고요 그 이후로 여행비자로 한 3개월정도 더 싱가폴에 있었습니다. …
아타깝네요. 우선 계약서를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디플로멧 클로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2년 계약시 1년까지는 무조건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있고 2개월 노티스를 줘야 하기 때문에집주인이 14개월을 주장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만약 님의 계약서에도 이런한 클로즈가 있으면 제가 보기엔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소액재판 등으로 해결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한국분들이 2년 계약하실 때 에이전트의 주장에 따라 디플로멧 클로즈를 1년으로 하시는데 꼭 그런건 아닙니다. 6개월도 불가능 한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6개월로 합의 봤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NO.3
안녕하세요~ HDB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구입하려고 할때... HDB를 구입하려고 할때 PR 취득후 3년이 있어야 된다고 읽은것 같은데, 이게 사실인가요? PR취득후 3년이 지나도 새로 만들어진 HDB는 구입못하고 Resale HDB만 구입할수 있는게 맞나요…
제가 아는 것만 답변 드릴께요. 나머지는 다른 분이 [구입하려고 할 때] 1. HDB를 구입하려고 할 때, PR 취득후 3년? 네 2. 3년이 지나고도 NEW HDB는 구입 못하고, RESALE만 구입가능? 네 [렌트하려고 할 때] 1. EP 소지자도 HDB를 합법적으로 렌트가능한가요? 네 2. 어디서 좋은 HDB를 알 수 있을까요? www.propertyguru.com
조금더 덧붙이자면, PR취득을하여도 파트너와 2명이 같이 구입하여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파트너도 PR 이어야 하구요) 혼자 사고싶으면 35살이후에야 가능한데, 그러면 씨티 안에는 못사게 제제를 가한다고도 들었구요.
NO.2
삼월에 귀국하는데요 렌트가 유월말까지예요. 아는 분이 삼개월 사실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 ep가 삼월에 끝나요. 이럴 경우 제 이름으로 6월까지 렌트가는할까요?
NO.1
Ep만료된건 어찌알고 연락해서 달라고 하나요? 카피사진 보내긴 했는데 집주인에게 그게 필요한건가요? 보내긴 했는데 찜찜해서요.
물론 집주인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룸렌트 하시는분이 싱가폴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현지 비자뿐이니깐요. 주인 측에서 만료일을 알았던거는 처음에 계약하실 때 아마도 EP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ㅎㅎ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