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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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512

생활TGP Prepaid로 사용하던 번호를 Singte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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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떡파이(tndus5497)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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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TGP Prepaid SIM을 줘서 사용중인데요,통신사가 마음에 안들어서 싱텔이나 스타허브로 넘어가려합니다.싱텔이나 스타허브를 1년또는 2년 약정으로 사용하려고하는데 지금 사용하는 번호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나요??

  • A

    둘다 가능한걸로 알아요.  일단 먼저 prepaid --> prepaid   (싱텔 또는 스타허브) 로 바꿉니다. 번호는 유지가능. 저는  스타허브로 바꿧고 이때 선불폰 유심칩은  구매해야 합니다. 가격은 10달러 내외였던 듯..그리고 나서 24시간 이후에 다시한번 스타허브 prepaid --> post paid 폰으로 바꿉니다. 이때는 유심 그냥 주니까 구매는 안합니다.두번 매장을 방문해야 했지만 가능은 합니다.

  • A

    제가 아주 좋은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전 10년 넘게 스타허브를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 Singtel의 GOMO로 바꾸었습니다.한 달 데이트 40기가 사용액이 30불입니다.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전화번호도 무료로 이전 가능합니다.GOMO 신청만 하면 GOMO에서 전화번호 이전도 무료로 해 줍니다.GOMO를 검색해 알아보세요.강추합니다 !

  • A

    메이저통신사에서 TGP 같은 알뜰폰 업체로 번호이동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했습니다) 반대로는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옮기시려는 통신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굳이 메이저통신사로 옮겨야 하는 이유가 없으시다면 위에 분이 추천하신 GOMO 좋습니다. 메이저통신사 약정 요금제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MVNO(알뜰폰) 업체 중 하나인 GOMO로 옮긴지 2년 됐는데 요금도 저렴하고 통신서비스 제공량도 넉넉해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신망은 Singtel꺼라 통신품질도 좋고요. 약정도 없어서 언제든 해지 가능하고 몇몇 특정 국가들(한국 포함)에서 추가금 내고 로밍서비스도 쓸 수 있어요. 그나마 단점이라면 선불제라 사용기간 중간에 해지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돈을 못 돌려받고 메이저에 비해 고객센터가 부실하다? 정도 같아요. 근데 워낙 서비스 범위 자체가 간소하다 보니 딱히 고객센터를 찾을 일이 없더라고요.

Q

NO.1511

생활PR 신청 진행 중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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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ggi(searchggi) 2021-04-02
추천수 : 0 조회수 : 7,743

안녕하세요. 제가 EP 홀더로 PR신청 진행 중인데 DP로 일하던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Main applicant 가 아닌 경우의 job status 변경도 ICA 에  report 해야할까요?유사한 케이스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ICA업데이트 필요할 경우…

  • A

    PR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게 변경사항을 그때그때 ICA에 업데이트해주는 거라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 리젝사유죠. 예전 offline 시절 제가 중간에 직업을 바꿨을때도 ICA직원이 제 새로운 EP 가 신청중인 상태까지 바로 알더라구요...전 다른 변경사항때문에 방문한거 였는데....일단 시간이 걸릴뿐 ICA 가 변경상태를 인지합니다..그럼에도 업데이트를 정확하게 해주셔야해요. 이걸 제대로 못해서 리젝 경험이 있습니다. 변경사항 업데이트는 굉장히 간단해요. PR신청할때 받은 접수번호가 있으실껍니다. 그 접수 번호와 passport/FIN 과 함께 ICA_PR@ica.gov.sg 로 이메일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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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다른분이 설명을 잘 주셨네요. 신청 당시의 정보와 다른 내용이 발생할 경우 바로 이민국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 발급 이후에도 취소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변경 사항은 다른 분께서 남겨주신것과 같이 동일 이메일로 내용을 보내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될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장 변경의 경우 리뷰 과정에 중요한 이슈가 될수 있으며 국가 기관끼리는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알리지 않아 리젝으로 결과나 나올수 있습니다. 이건 추후 재신청시에도 문제가 될수 있으니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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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509

기타제가 받을수 있는 비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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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11(reasonable) 2021-02-28
추천수 : 1 조회수 : 12,012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위치한 한 회사에 인턴 이력서를 넣으려고 하는데요회사 구인란에는 싱가포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수만 있다면 어느 국적이라도 상관없다고 명시는 되어있지만회사가 비자서포트를 안해주고 제가 알아서? 받아야 할 경우에 제가 받을수 있는 비자가 있을까요대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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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는 회사가 스폰서 해주는 취업 비자입니다. 월급여 기준에 따라 얼마 이상이면  EP를 안그러면  WP를 해주던가 그래요. 안타깝게도 본인이 셀프 스폰 할수 없어요. Professional EP 라고 해서 전문직의 경우 본인이 스폰하고 싱가폴이 평생 1회에 한해서 승인해 주기도 합니다만, 글쓴이님은 싱가폴 취업이 처음이시니 해당 안될 것 같습니다. "싱가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다면"은 싱가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혹은 EP의 DP 등을 소지하고 있으나 국적/인종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를 말합니다 혹은 중국어를 못해도 된다는 뜻이기도..가끔 중국어가 꼭 필요하면 Chinese만 된다..이렇게 적어놓기도 하더라구요. SP도 되지만 그럼 먼저 싱가폴 학교에 등록을 해서 SP를 받아야 하고, SP는 주당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DP도 왜 꼭 이 사람을 해야하는지 신고하고 무슨 레터를 받아야 하더라구요. 대학입시 끝나고 지인의 아이가 DP로 아르바이트 하려다가 왜 굳이 싱가폴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닌 이 DP를 해야 하는지 고용주가 레터 쓰고 승인받아야 하고..2 달 아르바이트에 비자 복잡해지는 거 같아서 포기한 적이 있어요. 지원은 해보시되...합격하면 그 쪽 인사팀과 상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인턴이 어느 기간인지는 모르나..현재 합법적 취업 비자가 없는데 비자까지 주면서 인턴을 채용할 가능성은 안타깝게도 좀 낮아 보입니다. 

Q

NO.1505

기타프루덴셜 PRUactive saver 에 관해 보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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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빙00(dianimbing)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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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건제가 2020년 3월에 든것인데요, 매월 2000불씩 5년 납기하고 10년뒤에 찾도록 되어있습니다.계약서 부분에 guaranteed 와 non - guaranteed 가 명시되어있지만, 혹시라도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여러분꼐 질문드립니다.이상품이 보…

  • A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찌해서 비슷한 상품에 가입했던 경험이 있어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런 상품 (insurance saving plan) 들은 주 목적이 목돈 마련이긴 하지만 사망 보험이 같이 옵니다. 몇 년 일정 금액을 적금하듯 하면 후반 얼마동안은 그냥 두었다가 계약기간이 끝나 만기에 돈을 찾아가고, 계약기간동안 사망할 경우 보상금이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원금이 보장되느냐는 말씀에는 네, 보장됩니다.https://www.prudential.com.sg/-/media/prudential/pdf/ebrochures/pruactive-saver-ii/pasvr-ii-brochure-en.ashx 다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너스/이자는 보장이 안 되고 보통 이 정도다, 로 이해하세요. 말씀하신 guaranteed 와 non-guaranteed 부분은 보통 계약기간에 연차별로 그 해까지 보장되는 금액과 이자/보너스를 금액을 말합니다. 이자금액이 주기적으로 변하니 보통 두 가지 예를 들어 보통 2.xx 퍼센트 하나, 최상의 +4% 를 보여주죠. 그리고 cash value 라는게 있어 보통 그 해까지 보장된 금액이 있어요. 만약 상품을 해지하시면 받아가시는 금액이기도 하고, 당연 초반엔 원금보다 적죠. 제가 들었던 상품은 매년 cash value 에서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찾아가거나 그대로 둘 수 있는 선택을 주기도 하구요. 다들 저금리시대에 목돈 마련을 위해 돈을 붓는다고 가입을 하지만 2-4% 금리가 10-15년동안 목돈 모으는데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 3년이 지나 제 투자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해약했어요. 물론 손해는 좀 봤어요.  원금 보장에 이자만 생각하시는거라면 10년 장투하세요. 어차피 손해는 안 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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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498

부동산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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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sidhd81) 2020-11-13
추천수 : 0 조회수 : 14,718

안녕하세요~집주인이 there’s an investor 라고하면서 에이전트가 내일 누군가와 뷰잉을 올거라고 하는데요.집을 팔려고 내놓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봤는데,관련한 조항이 딱 이것뿐이에요.이 조항은 렌트계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말인가요?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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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는 콘도주인은 집 내놓은지 일년도 되었는데데내년 3월 만기라 요즘 더 뷰잉이 자주 있네요. 기본적으로 계약기간동안은 영향이 없다고 에이전트가 설명해줬습니다. 불안하시면 에이전트에게 확인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 A

    내년 4월 29일까지 계약이었는데 집주인이 처음부터 집을 팔려고 해서 뷰잉 무지하게 왔습니다. 물론 제가 가능한 시간을 제시하면 그쪽에서그 시간에만 방문하는 것으로 했구요.저의 경우에는 이사갈 곳의 에이전트 비용과 이사비용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했습니다만 만약 동일 조건의 집의 렌트비가 많이 올랐을경우에는 꽤 난감해지죠. 좋은 집주인이라면 남은 기간동안 그 추가비용만큼 더 부담해준다고 하던데 집주인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사비용이랑 에이전트 비용도 안주는 경우도 봤습니다.집주인과 에이전트 모두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증거를 남겨두세요. 보통 좋게 끝나는 것보다 나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NO.1495

기타EP 소지자 한국 장기 재택근무 절차관련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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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1(jenn1) 2020-10-14
추천수 : 0 조회수 : 7,951

EP소지자 한국 가서 장기재택근무를 하려고 합니다.라인 매니저의 승인은 떨어졌으나 1) 회사 전체 president에게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건 회사 내규인가요 MOM 기준인가요?  2) 한국인 EP소지자의 경우 6개월 안으로만 싱가폴로 돌아오면 비자에 문제 없는…

  • A

    내부 규정입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달라요. 저흰 EP는 일단 해당 제3 국가의 시민권/영주권자여도 해외 재택근무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본국에서 재택근무를 원하면 매니져 그리고 VP레벨의 승인이 필요하더라구요.문제는 직원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 못돌아 온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 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job security 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이 있다고 사람들이 느낍니다. 본국에서 일하는게 가능한데 굳이 EP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시선도 있구요. 그럼 결국 해당 role은 굳이 싱가폴에 뽑을 이유가 없는거죠. 그게 한국과 관련된 role 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WFH으로 인해서 앞으로 싱가폴에 채용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리라 봅니다.   참고로 한국인은 아니지만 제 지인은 3월 이슈 전에 출국했다가 7,8,9,10월 모두 입국 승인 거부당했습니다. 7개월째 못들어 오고 있어요. 

  • A

    1)회사 자체규정입니다. MOM에서는 여행자제 권고인걸로 알고있습니다.2) 1년이 넘어도 비자만료일 전에만 들어오면 비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3) MOM입국 허가가 필요하고 회사가 신청 할수 있습니다.4) 특별히 문제될것은 없으나 한국 체류일이 183일이 넘어가면 이중과세 대상입니다. 세금을 싱가폴과 한국에 두번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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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493

기타PR 신청 서류중 Annex A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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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빙00(dianimbing)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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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바쁘신 와중이지만 잠시 제 글에 눈길 주시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사소한 질문같지만, 막막한 저로써는 모든 답변들이 큰 도움이 될겁니다!1. 지금 현재 회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Annex A 작성을 요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대신 Emplo…

  • A

    경험만 말씀드리면 1. Annex A를 요청할 수 없다는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만, 님께서 모든 정보를 맞게 작성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회사 HR 담당자의 서명과 회사 스탬프나 seal이 첨부되어야 하거든요. 혹시 PDF로도 요청을 하실 수 없나요? 일단 온라인으로 제출을 먼저 하니 만약 HR 담당자의 서명이나 회사 스탬프가 없는 상태에서 서류 제출을 하실 때 리젝한다고 누구도 장담을 못할거 같네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러 가실 때 하드카피를 들고만 가시면 되니, 아예 안 된다고 못을 박아 말씀드릴 수도 없구요. 급하시거나 정 서류를 요청하실 수 없는 상황이면 한 번 시도를 해 보시라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네요. 혹시 다른 분들 의견이 있을까봐 여기까지만. 2. 이건 정확히 두 가지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다. 회사 레터는 언제부터 어떤 직책에서 얼마의 기본급 + 상여금을 받고 일을 하느냐 하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항목의 누락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구요, 그냥 기본월급 얼마,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이외의 항목만 언급이 되면 됩니다. 이메일 디지털 카피라도 접수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나중에 인터뷰하러 가실 때 하드카피 준비하시면 되구요. 6개월치 페이슬립은 따로 스캔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6개월 안에 페이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지난 6개월동안 페이를 확인하는 절차이니 레터와는 별개로 파일 만드셔서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저도 PDF로 변환해 파일 하나로 올렸습니다. 3. 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가족관계증명서랑 기본증명서 한국에서 신청된거 사진으로 전송 받아 프린트해서 대사관에서 공증 받고 그거 스캔하고 하드카피 들고 가서 제출해도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카피랑 원본 내용에 충실하면 다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빨리 접수하시고 맘 편하게 기다리시면 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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