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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981

생활오늘 입싱한 싱린이입니다. 싱가포르 생활이나 문화관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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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금자(ruststar2000)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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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부랴부랴 홀로 입싱했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당장 편의점에 물사러 가는 것도 많이 긴장되는 새내기에요....그만큼 싱가포르 생활관련 팁이 너무 부족한데 물어볼 때가 한정적이라 이곳에서 답변 구해봐요 ㅠㅠ1.싱가포르에서는 소액결제는 대부분 현금을 선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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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살면서 현금 쓸일은 손에 꼽습니다.소액결제도 다 핸드폰으로 애플패이 신가가 안되면 그랩패이로 한달에 현금은 2~30달라도 안씁니다. 신분증도 다 디지털화되서 지갑 자체를 잘 안들고 다닙니다. 제경우 95%는 애플패이+그랩패이, 5% 현금쓸까 말까네요. 요즘은 호커센터도 그랩패이를 받아서 정말 더 현금 쓸일은 찐오래된 로컬가게나 필요합니다. 한국이라 많이 다르지 않아요. 길막하면 찻길로 붙어 가야죠뭐여긴 한국이랑 다르게 운전자들이 완전한 보행자 우선의 운전 습관들이 있어요. 한국하고 반대죠.만약 길건너려고 하면 한국은 운전자가 먼저 지나가려 하지만 여긴 길 건너려하는 제스처만 취해도 99.9% 차가 일찌감치 멈춥니다. 이건 한국에서도 많이 닮았으면하는 싱가폴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인거 같습니다.버스가 빵빵한것도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의미가 더 컸을꺼라 봅니다 백미러에 머리 박을 수 있어요

  • A

    인도 관련해서는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제 경험은 윗분 답변과는 다릅니다.한국 못지 않게 자동차 우선이고, 대신1. 신호없는 횡단 보도는 완전히 보행자 우선2. 신호 있는 횡당 보도는 신호에 따라.. 3. 작은 골목길이라도 횡단보도가 아니면 건널 때는 자동차 우선그리고 좌우가 한국과 반대라 길 건너실 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한국에서는 보통 왼쪽을 보고 건너지만 여기서는 오른쪽에서 차가 오기 때문에 착각하기가 쉬워요.이런식으로 한국분들 사망사고도 일어난 적 있습니다.즐싱하세요

Q

NO.3980

생활영주권 신청 가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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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flsj22(tpflsj22) 2022-07-21
추천수 : 1 조회수 : 4,510

안녕하세요! 이제 싱가포르에 온지도 어느덧 4년 반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 신청이 EP/SP 기준 취업 6개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직 후에도 6개월을 채워야하나요? 이직 후 현재 2개월 차 입니다.. …

  • A

    안녕하세요. 개인 의견 남겨 놓습니다.1. 이직후 6개월 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영주권 접수 서류에 최근 6개월치 급여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직후 6개월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인데요.제 생각으로는 6개월을 채우시지 않으셨더라도 만약 6개월치 급여명세서를 준비할수 있으면(이전 직장것까지) 6개월 기다리시지 않으셔도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영주권 단점영주권은 비자 종류 중 가장 최상위 단계의 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정 목적이 없더라도 체류 및 취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로 계실 것이면 굳이 노력하여 취득하실 필요는 없어보이고요.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CPF를 납부하실 의무가 생깁니다(고용주 17%, 본인 20%). CPF는 장점일수도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받고 있는 급여에서 20%씩 강제로 납부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기에, 단기적으로는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는 느낌이 드실수 있습니다(물론 나중에 퇴직후 연금 수령, 혹은 영주권 반납시 일시불로 수령 가능하십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영주권 신청하실지 안하실지는 본인의 선택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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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지금 이미 오신지 4년이 넘으셨으면 이 전직장 월급명세서로 신청하시면 되요.한 마리로 정리드리면 장기든 단기든 해외에서 거주한다면 영주궈이 있는게 무 조 껀 장점입니다. 단점은 없어요. 많은 좋은 일자리의 기회도 영주권자/시민권자로 제한되는거 아실껍니다. 영주권자는 모든 면에서 선택이 있고 취업비자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러니 거주 계획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껀 신청하세요. 어디든 제3국으로 떠나시면 그때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CPF 때문이라고 꼭 신청 하세요. 영주권자 장점 중 제가 가장 좋아하고 만족하는 제도예요.이걸 매달 받는 나의 실수령이 적어진다고 생각하면 CPF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CPF를 잘 활용하면 나의 자산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현금 흐름에도 유동성을 불어넣어줍니다.  20% 납입은 전체 월급의 20%가 아닙니다. 최대 월 6000달라 월급에 대해서 20%가 납입 최대금액입니다. 즉, 월급이 1억이어도 월 1200 달라가 최고납입금입니다.거기에 고용주는 추가로 1000달라 님의 계좌에 납입합니다. 나의 소득은 기본소득+ 최소 매달 1000달라씩 늘어나는거죠. 누구든 매달 2200 정도 쌓이는게 CPF 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커미션이나 보너스도 받는게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납입 대상입니다.근데 이게 좋은게 뭐냐면 내가 늘어나는 납입금만큼 고용주도 마찬가지로 납입이 늘어나 영주권자 본인은 무조건 이득보는 장사입니다. 연 총 37,740이 상한선입니다. 개꿀이죠.그리고 계좌마다 3.5~5% 이자를 보장하고 매년 줍니다. ㅎㅎ그럼 난 이돈을 만질 수 없는데 현금흐름은 왜 더 좋아지느냐?가장 쉬운 예로 취업비자는 대부분 렌트를 삽니다. 30%의 취득세를 내고 주택을 구매하는 취업비자 소지자는 월급은 취미생활로 버는 사람들이죠. 그 분들은 열외 최상위 부자들로 나누겠습니다.저도 렌트를 살았었고 지금 렌트비가 오르고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면 취업비자 소지자는 매달 1200달라씩 혹 그 이상을 내 CPF 계좌 대신에 집주인인 남의 계좌에 넣어 주면서 살게 됩니다. 현금흐름은 당연히 안좋아지죠.지금 싱가폴 렌트비가 대부분 40% 이상 올랐습니다. 2500 하던 집들이 3500 하고 4000 하던 집들이 5~6000합니다. 내 실수령액은 CPF 납입없이 그대로 받겠지만 집주인 계좌에 1~2000달라 더 넣어줘야하니 난 더 가난해 집니다.반면, 영주권자는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고 대출상환시 CPF OA 에서 이자를 낼 수 있어 내 지출은 최소화되고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이 아닌 투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주권을 받으면 숨만쉬어도 나가는 렌트비로인한 지출이 줄어 현금 유동성이 좋아지고 SA/MA 계좌에 쌓이는 돈들은 고용주가 주는 보너스 처럼 쌓이고 매년 이자에 대한 수익을 받습니다. 개꿀이죠. 전 매년 맥스로 CPF 를 받고 있으면 매달 1800달라정도는 이자+원금 상환으로 설정해놔서 주택 대출 상환으로 들어가는 1000달라 정도예요. 취업비자였다면 지금 4000++달라는 렌트로 매달 내고 살았겠죠.그게 CPF 의 마법입니다. 현금 유동성이 늘어 개인 투자로 CPF 의 이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개인투자라 리스크라 생각하시면 그냥 놔두셔고 OA 는 매년 3.5% 이자를 줍니다.영주권자가 아니었다면 매달 상승한 렌트비 내느라 꿈도 못 꿀 그런 상황이었을껍니다.CPF 는 영주권자의 가장 최고의 매력입니다.그거 외에는 취업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구요.솔직히 아들이 있다면 군복무의 이유가 생기는거 말고는 싱가폴 사는 동안 단점이 없어요. 무조껀 신청하세요. 신청한다고 다 주지 않는데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 A

    몇년전부터 한국국적 영주권쿼타 가 많이 줄어서 영주권 승인이 많이 어려워 졌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그냥 듣기로는 승인률이 20-30% 정도라고 합니다.영주권 신청하고 기다리는 기간도 상당하니 신청먼저 하고 기다려도 좋을듯 합니다 

Q

NO.3972

생활EP와 S-pass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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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translatekor) 2022-06-07
추천수 : 1 조회수 : 2,563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이번에 비자 신청 들어갈떄인사과에서 EP or S-pass으로 지원했더군요.특별한 차이가 있나요?어느 비자가 어떤 점에서 더 선호된다거나...등등이요...

  • A

    구글링하시면 더 자세히 나오지만 일단 EP가 쿼타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가장 좋긴한데 개개인의 경력이나 학력에 따라 EP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긴해요 그럴때는 SP 로 신청하기도 합니다.EP 나 SP 나 그냥 연봉 많이 받으면 좋은겁니다EP > SP > WP 정도로 봐도 무방해요

  • A

    가장 큰 차이는 받는 월급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이 적으면 S-Pass (월 2,500 이상), 많으면 EP (월 4,500 이상)로 신청이 되는 식입니다.- 하지만 월 4,500이상을 받는다고 무조건 EP를 신청해야하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노가다 일용직이 20년 경력이 있어서 월 5,000을 받는 경우, EP가 아닌 S-pass로 신청 가능합니다.다음 차이는 취득조건입니다: S-pass는 E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학력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전문대 졸업 - 4년제 졸업 등)그 외엔 고용주 측에선 S-pass의 경우 쿼터 (quota; 싱가포르 직원 대비 외국인 직원 비율) 및 Levy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으로 이해하시면 편함) 등의 차이가 있겠는데, 이 부분은 아마 상관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Q

NO.3970

생활싱가포르 세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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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설빙(pin1113) 2022-06-06
추천수 : 1 조회수 : 3,943

안녕하세요.조만간 퇴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7월 2일이 2022년 싱가포르 거주 18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제가 이해를 잘못하여, 싱가포르에 입국한 날짜부터 183일이 넘으면 그 때부터 싱가포르 거주인으로 계산되며, 그 뒤로 계속 거주자 세금을 내…

  • A

    183일은 근무일이  아니고 싱가폴에 거주일 기준입니다.회사 서류에 7월4일로 되어있어도 미리 출국을 하시면 세금은 비거주자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지금 너무 힘드시겠지만, 출국전에 세금문제등(핸드폰 계약기간등) 정확히 해결을 하시고 떠나셔야 합니다.마음 같아선 다시는 싱가폴에 안오시고 싶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까요 ㅎㅎ확실히 하시고 싶으면 노비나에 있는 IRIS에 직접가셔서 문의하시는걸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2번 갔었는데 2번다 상당히 친절했습니다.)그럼 일 해결 잘하시고 출국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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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안녕하세요 글쓴이입니다.다름이 아니라 IRAS와 저, 회사가 더블체크를 하여 세금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확인한 결과에 대해 공유드리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저는 작년 11월 26일에 입싱하였고, 작년 세금을 아직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어서 언제 내는지도 몰랐죠)그리고 올해는 거주한지 183일이 지나려면 본문처럼 7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 있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도 퇴사 면담할 때 넌 올해 아직 183일 싱가포르에 있지 않았으니 비거주자 세금을 내고 출국해야해 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오늘 HR이 IRAS와 확인해본 결과, 아직 작년 세금을 내지 않았고, 작년 1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이미 183일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7월 2일 이전에 출국해도 거주자 세금으로 산정 된다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정보 남깁니다.저는 먼저 귀국하지만, 모두들 즐거운 싱가포르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IRAS에 물어본 결과, 혹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올해 1월 1일부터 산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단기 비자를 끊어서 싱가포르에 7월 2일까지만 거주했다는 인증이 된다면 거주자 세금으로 산정해준다고 합니다~ IRAS분들 친절하시니 연락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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