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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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2010

기타PR Renunciation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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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sg(sealion) 2021-01-15
추천수 : 3 조회수 : 8,641

아들이 PR 소지자로 싱가포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싱가포르 군대를 갈시기(18세+)가 다가와서 문의합니다. 여기서 군대를 가게 되면 싱가폴 시티즌으로 Convert 하거나 한국군대까지 가야하는 상황이 와서 PR 취소(Renunciation)에 대해 알아 보고 있는…

  • A

    아는부분까지 적어봅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한국 과 싱가포르 모두 병역에 관해서는 무척 엄격한 법적용을 하며 병역기피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PR 을 취소하는경우취소후 곧바로 한국귀국이 아니라면 싱가포르에 거주 하기위해서는 학생 비자나 디펜던트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비자가 거부될수 있습니다. 한국분 예는 들은적이 없지만 다른 국적은 거부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PR 취소후에 병역을 마치지 않고 다른 비자신청은 거부될 확률이 아주 많이 높습니다.      PR의 경우 16세에 NS 등록과 신체검사를 하는데 이걸 마친후 PR을 포기하고 병역을 하지 않으면 조금더 심각한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PR을 유지하고 싱가포르 병역을 필하는경우몇년전과 다르게 싱가포르 병역을 마친다고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모두 같이 시민권 신청하면 보통은 어렵지 않게 승인이 납니다. 만일에 본인만 신청하는경우는 병역을 마치고 만 21세가 되어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병역을 마친 학생의 경우 PR 연장은 당연히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병역이후 PR 만으로 계속 싱가포르 국외에서 거주 (해외취업및 유학) 하면 ICA 에서 PR 연장이 않될수도 있다고 연락이 옵니다. 예외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취업활동중 해외 주재원발령같은 합당한 이유는 인정해줍니다. 싱가포르 병역이후 한국병역싱가포르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병역은 면제이지만 F4 비자 (재외동포비자) 는 41세 까지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일 한국으로 취업을 원하면 H-1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싱가포르 EP와 비슷한데 H-1 비자는 신청회사 인지도와 와 소득급여 등으로 심사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영주권자는 한국병역 의무가 있으나 이민의 사유로 병역연기 (면제가 아님) 가 되다가 38세가 되면 자연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38세 이전에 한국에서 영리목적 으로 거주 하거나 1년중 6개월이상 거주시는 연기사유가 취소됩니다. 날짜계산 잘못하고 한국에 있다가 군대 두번 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학교 에서 공부하는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서 병역을 계속 연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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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2002

생활최근레 Q delivery 이용하신 적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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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순(elitekay) 2021-01-06
추천수 : 0 조회수 : 5,922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짐을 부치려고 합니다. 최근 규정이 바뀌았네요.  픽업하러 집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우체국에서 픽업을 하겠다에요. 택배 상자를 우체국으로 가져가는 건지??? 경험해 보신 분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 A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용했는데 우체국 직원이와서 직접 픽업합니다. 근데 문제는 박스를 뜯어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하나하나 다 확인후 박스위에 기재를 하나씩 다 하고 배송이 안되는 물건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돌려 보내요…(한국에서 배송이 안되서 돌려 보내는 택배비는 받는사람이 현금으로 또 지불해야합니다)  배송이 안되는 품목 리스트를 달라고 했더니 리스트는 없답니다.자기네 마음대로인거 같아요.  박스 2개를 친정 엄마가 보내주셨는데 그 안속에 있던 스팸, 참치캔이 몇개씩 없어졌더라구요…   우체국에 컴플레인 했더니 자기네는 물건만 가져가고 박스 오픈부터 물건 기재하는건 Q 익스프레스에서 한다네요.. 한국에서 물건 보내실때 미리 사진 찍어 놓으시고, 갯수 확인후 보내세요… 가격이 저렴해서 이용했는데 퀄리티는 아주 최악입니다.  두번다시 이용안해요.. 비싸더라도 우체국으로 할려구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해서 글 올려봅니다. 

Q

NO.11995

생활싱가폴 tax resident 구분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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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공(dhwlgkgk) 2021-01-02
추천수 : 1 조회수 : 6,435

안녕하세요 싱가폴 tax resident 구분 관련 조언 구합니다. 작년 9월부터 싱가폴에 한국으로 잠시 와있는데 재택이 길어져 좀 더 있다가 돌아가려고 계획중인데 tax resident 구분 될 수 있을까요?20년 9월부터 21년 돌아가는 시점까지 해외거주 기간이 6…

  • A

    한국의 경우 2과세기간이 걸치는경우(2020년에서 2021년으로 연속하여 체류할경우)183일을 2과세 기간에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하신 내용을 보면 이부분은 싱가포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2020년도에 이미 183일을 체류하셨다면 한국에서도 거주자로 되어 해외에서 발생하는 개인소득도 과세대상이 되어 2중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한국에서 좀 오래 체류하다가 왔는데 저희는 회사 정책상 183일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여 기간에 맞게 입국했었는데 아마 소득세에대한 부분을 회사랑 잘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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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저도 비슷한 경우라 알아보는 중입니다.현재 EP소유하고 있고 2021년 10월까지 유효한데,제가 2020년 7월부터 한국에서 원격 근무하고 있거든요. 급여는 싱 달라로 싱 은행에서 받고요. 올해 8-9월까지 계속 한국서 원격 근무할 예정인데 추후에 세금 납부할때 1년에 싱가폴 거주 기간이 182일 미만이면 Tax Resident 혜택 못 받나요? 싱가폴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기간 상관없이 혜택 받을수 있다는 문구는 봤는데 좀 더 확실히 알고싶어서요. (참고로 싱가폴 9년째 거주중).. 전문가님들이 조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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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정답은 아닐 지 모르나 의견 나눠봅니다.1. 고용주가 싱가포르소재 법인이고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2개 회계연도에 걸쳐 183일을 해외에 체류하였다 해도 tax resident로 IRAS에 소득세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한국 국세청 관점에서 2020년에 183일 초과 거주하신 사실로 세법상 거주자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체류기간 이외의 사실관계(고용, 가족, 주소지 등)등으로 싱가포르 거주자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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