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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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1947

생활입싱시 2주 격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답글 : 3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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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shbobby) 2020-11-16
추천수 : 0 조회수 : 5,511

안녕하세요.12월 초 입국 예정이며, 2주 자가격리(지정시설이 아닌)에 대한 질문드리고자 글 올립니다.혹시 최근 싱가포르 입국하셨거나, 관련 정보 있으신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안녕하세요,싱가포르 정부의 정책은 유동적으로 항상 변화가 있어서 현재의 룰이 12월초의 정책과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시설격리만 가능하게 하다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자 최근에 다시 자가격리를 허락해주기 시작했는데또 요 며칠 사이 한국에서 감염자 수가 급증해서 언제 다시 정책이 바뀔지 모르는 일이고요본인의 현재 status (PR, LTVP, Work Pass, Student Pass..)등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씩 다르기도하니여기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마시고 싱가폴 정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에서 정보 얻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잘못된 정보나 오래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를 듣고 싱가폴에 입국하려고했을때 거절당하면 누구도 책임져주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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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주싱가포르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들이 있습니다.입국, 환승, 사전입국 승인 절차 등 정보와 추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세요.현재 11월 12일자로 업데이트된 정보네요.윗 분 말씀처럼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이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가장 최근 업데이트 된 내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24/view.do?seq=1285250

  • A

    시설 격리 안하려고 정책 바뀌는 것만 기다리다가 정부 발표나자 마자 신청해서 2일만에 Approval 받았고 바로 신청하고 비행기 티켓 끊어서 들어와서 집에서 격리중입니다.  본인 이름으로 계약된 집이 있어야 하고 그 집에 아무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가족과 같이 오시면가족도 함께 격리 가능)주의하실게 반드시 MOM 에서 승인을 먼저 받으신 후 티켓을 끊으세요. 날짜는 좀 여유있게 신청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Q

NO.11945

사업/직장WP비자 한국 개인사업자 여부

  • 답글 : 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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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카(csh1089) 2020-11-15
추천수 : 1 조회수 : 6,679

안녕하세요.WP비자 소지자인데,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MOM의 WP비자 자격조건을 보면 "Not take part in any other business or start their own business." 라는 문구가 있는데이것이 싱가포르에서만 해당되는…

  • A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져서 서칭을 했는데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다만 mom 사이트 FAQ 섹션에 아래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싱가포르 내에서 (in Singapore) 추가적인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답변에서 구지 in Singapore를 붙인 것을 보면 해외에서 일어나는 소득 활동을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용법으로 제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다만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부분은 여전히 이슈로 남습니다. 싱가포르 거주자이시기 때문에 해외 원천 소득으로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는 하셔야 할 것 같네요.관련 분야 전문가 분들이 명쾌하게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Can a work pass holder work in multiple jobs?All work pass holders must only work for their designated employer. They must not take on additional jobs or engage in activities to earn additional income in Singapore.This also applies to training pass holders doing on-the-job training.

  • A

    안녕하세요~한국에서 개인사업자와는 무관합니다.싱가포르내에서만 해당됩니다~

Q

NO.11943

사업/직장Wp비자 -> sp비자 트랜스퍼

  • 답글 : 2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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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iiilll(dltnwjd2220) 2020-11-14
추천수 : 1 조회수 : 5,847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sp비자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다현재 가지고 있는 wp비자를 sp비자로 트랜스퍼 하게될 경우1, 현재 직장의 동의 없이 새 직장에서 sp비자 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2. Sp비자 승인 후 현 직…

  • A

    1.새회사에서 바로 SP신청하면 됩니다.일반적인 절차를 알려드리면새회사에서 sp신청>IPA승인>사직서 제출>퇴사>wp취소>신체검사 및 새 sp카드 발급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현직장에서는 그냥 사직서만 내면 끝이고 고용계약에 따라 퇴사처리를 하여, 비자를 취소해주면 끝입니다.비자 취소는 고용주나 고용주가 지정한 에이전트에서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IPA가 승인되면 바로 사직서를 보내 최대한 빨리 wp가 취소될수 있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3. 새 직장에서 별도로 할건 없고, 한명이 하나의 비자만 소유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전 직장에서 새비자의 IPA가 만료되기전에 현재 wp를 취소해주어야합니다.간혹 이직하는걸 알고 wp를 취소안해주는 독특한 로컬고용주가 은근히 있는것 같습니다. WP는 비자가 취소되면 1주일안에 싱가폴을 떠나야하고 다시 돌아오려면 현시점에서는 한달(격리 2주x2)은 그냥 소요되니 가급적이면 새비자 IPA가 나오고 난 뒤에 퇴사하시는게 안정적입니다. WP가 종료되고 받는 7일짜리 스페셜 패스를 연장할수는 있으나 이전 고용주가 신청해 주어야 하므로 현재 고용주가 문제가 없는 타입이라면 신청은 해주겠지만 mom에서 연장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체류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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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현재 WP 비자에서 새 직장에서 SPass 지원해 준다고 했으면 기존 직장에서 새 직장 이전 관련 어떠한 동의(?)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새로운 직장에서 Spass 절차를 잘 진행하시고 IPA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때 현 직장에 리자인 노티스를 주면 됩니다.Spass 승인 여부는 MOM 사이트에서 자가 진단 테스트 해 보시면 됩니다. (실제 비자 발급 시 사용할 급여, 경력, 학력 데이터 사용)여기서 승인이 나면 실제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Q

NO.11942

부동산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나봐요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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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sidhd81) 2020-11-13
추천수 : 0 조회수 : 14,696

안녕하세요~집주인이 there’s an investor 라고하면서 에이전트가 내일 누군가와 뷰잉을 올거라고 하는데요.집을 팔려고 내놓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봤는데,관련한 조항이 딱 이것뿐이에요.이 조항은 렌트계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말인가요? (l) …

  • A

    제가 사는 콘도주인은 집 내놓은지 일년도 되었는데데내년 3월 만기라 요즘 더 뷰잉이 자주 있네요. 기본적으로 계약기간동안은 영향이 없다고 에이전트가 설명해줬습니다. 불안하시면 에이전트에게 확인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 A

    내년 4월 29일까지 계약이었는데 집주인이 처음부터 집을 팔려고 해서 뷰잉 무지하게 왔습니다. 물론 제가 가능한 시간을 제시하면 그쪽에서그 시간에만 방문하는 것으로 했구요.저의 경우에는 이사갈 곳의 에이전트 비용과 이사비용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했습니다만 만약 동일 조건의 집의 렌트비가 많이 올랐을경우에는 꽤 난감해지죠. 좋은 집주인이라면 남은 기간동안 그 추가비용만큼 더 부담해준다고 하던데 집주인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사비용이랑 에이전트 비용도 안주는 경우도 봤습니다.집주인과 에이전트 모두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증거를 남겨두세요. 보통 좋게 끝나는 것보다 나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NO.11939

부동산룸렌트 계약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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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maplemania(JoelLarsson) 2020-11-11
추천수 : 0 조회수 : 8,000

안녕하세요. 룸렌트 해서 살고 있는 중에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한국에 돌아가야할 것 같아서 그럴 경우 어떻게 되냐고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니 몇달째에 한국에 가든 상관없이 처음 계약한 기간 (6개월) 만큼의 렌트를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계약서 상에 저런 조항이 있고, 처…

  • A

    일단 올리신 계약서 조항의 문구만 보면 에이전트가 말한 대로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6개월 렌탈비를 지불해야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1. 계약서 전체를 다 읽어 보시고 혹시 다른 조항에 계약 기간 중 계약의 철회 등에 대한 부분이 있는 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조항 이외에 특정 사유 발생 시 계약의 철회 등의 부분은 다른 조항에 삽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2. 만약 계약서 상 계약 기간 중 계약 철회 관련 부분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인하고 잘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다음 테넌트를 직접 구해주고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매개로 1차 협상안은 계약 남은 기간 미결제 + 디파짓까지 회수, 2차 협상안은 디파짓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계약 남은 기간에 대한 결제 부분은 빼달라고 하는 것이죠. 1차 협상안으로 밀어 부치다가 집주인 측에서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2차 협상안 제시하는 것이죠. 새로운 테넌트를 잘 연결해 주면 실제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약간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니까요.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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