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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3

생활싱가포르 세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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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눈설빙(pin1113) 2022-06-06
추천수 : 1 조회수 : 3,830

안녕하세요.조만간 퇴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7월 2일이 2022년 싱가포르 거주 18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제가 이해를 잘못하여, 싱가포르에 입국한 날짜부터 183일이 넘으면 그 때부터 싱가포르 거주인으로 계산되며, 그 뒤로 계속 거주자 세금을 내…

  • A

    183일은 근무일이  아니고 싱가폴에 거주일 기준입니다.회사 서류에 7월4일로 되어있어도 미리 출국을 하시면 세금은 비거주자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지금 너무 힘드시겠지만, 출국전에 세금문제등(핸드폰 계약기간등) 정확히 해결을 하시고 떠나셔야 합니다.마음 같아선 다시는 싱가폴에 안오시고 싶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까요 ㅎㅎ확실히 하시고 싶으면 노비나에 있는 IRIS에 직접가셔서 문의하시는걸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2번 갔었는데 2번다 상당히 친절했습니다.)그럼 일 해결 잘하시고 출국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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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안녕하세요 글쓴이입니다.다름이 아니라 IRAS와 저, 회사가 더블체크를 하여 세금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확인한 결과에 대해 공유드리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저는 작년 11월 26일에 입싱하였고, 작년 세금을 아직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어서 언제 내는지도 몰랐죠)그리고 올해는 거주한지 183일이 지나려면 본문처럼 7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 있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도 퇴사 면담할 때 넌 올해 아직 183일 싱가포르에 있지 않았으니 비거주자 세금을 내고 출국해야해 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오늘 HR이 IRAS와 확인해본 결과, 아직 작년 세금을 내지 않았고, 작년 1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이미 183일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7월 2일 이전에 출국해도 거주자 세금으로 산정 된다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정보 남깁니다.저는 먼저 귀국하지만, 모두들 즐거운 싱가포르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IRAS에 물어본 결과, 혹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올해 1월 1일부터 산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단기 비자를 끊어서 싱가포르에 7월 2일까지만 거주했다는 인증이 된다면 거주자 세금으로 산정해준다고 합니다~ IRAS분들 친절하시니 연락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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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8

부동산홀렌트 2년 계약후 11개월여 만에 귀국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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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goat(seagoat) 2021-08-17
추천수 : 0 조회수 : 6,570

안녕하세요?작년 11월중순에 2년 계약 추가 연장을 했는데 사정상 금년 10월말에 귀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상에 디플로마틱 클로즈는 있는 상황이지만 어느 수준에서 집주인(에이전트)과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 할지 여쭤봅니다.11월중순이 계약한지 1년(12개월…

  • A

    그런데 디플로마틱 클로즈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남은 1개월치 + 2개월치 내야하는거라 보증금(2개월치)로 퉁치는거면 더 싼 조건인 것 같은데요?

  • A

    디플로마틱 클로즈는 보통 1년이 지난 이후에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시면, 아마 1년이 지난 후 시점부터 적용가능하다고 되어 있을거예요. )그렇다면,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디플로마틱 클로즈를 동의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이는 에이전트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이네요.( 디플로마틱 클로즈가 적용되지 않으면 12.5개월 분을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그 기간동안 승계할 세입자를 알아서 구해주고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에이전트가 얘기한 대로,머무는 시점(11월중순)까지의 월세 + 에이전트 커미션 반환부담 (12.5개월분) 은 일반적인계약에 따른 처리절차로 생각됩니다.한국과 다르게 여긴 집주인 위주라서 어쩧수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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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6

생활싱가포르 취업자 의료보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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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떡파이(tndus5497) 2021-04-05
추천수 : 0 조회수 : 5,937

이번에 싱가포르의 회사에 취업을 하게되어 곧 입국을 앞두고있습니다.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주긴했는데 혹시 몰라서 의료보험을 하나 더 들고자합니다.보통 한국에서 장기체류보험을 들고가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알아보니 주재원이나 출장 및 파견근무자만 가입이 되는것 같더라구요보험비…

  • A

    제 이해로 별도 장기체류보험아런 보험은 없습니다. 여행자보험의 최대 가입한도가 1년이며, 이를 주재원들이 많이 가입하여 주재원 보험혹은 장기체류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삼성화재 등 보험사 여행자 보험 1년짜리 가입하시면 됩니다.병원비 청구도 다 이메일이나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1년짜리 계약이다 보니 당해년도 병원비 청구액>보험료 인 경우 갱신을 거절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가입하는게 보험인데....평소에 병원신세를 좀 지셨으면 정말 병원 입원 내지 수술등의 진짜 보험용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 A

    싱가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에 가입 하세요. 일년 배상 한도액이 $1백만불 - $2백만불 입니다. 싱가폴 병원비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됩니다. 회사에서 가입하여 드리는 단체 의료보험은 한도액이 낯아서,충분한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내 드립니다. 9295-5595 / endlessvoyage@aia.com.sg

  • A

    싱가포르에서 활동하고있는 한국인 자산관리사/보험설계사 추천드려요. 전화번호 : +65 8714 7282 (카톡 아이디 mongchelle), 이메일 : yunhee.shin.sg@gmail.com보험은 AXA, AVIVA, NTUC, Manulife, Raffles, AIA, AIG, Tokio Marine, China Taiping 등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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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1

부동산2년 계약한 집을 2달 남기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 답글 : 2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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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1(jenn1) 2020-11-20
추천수 : 0 조회수 : 10,460

보증금이 두달치 월세인데, 그냥 나가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남은기간(정확히는 두달이 안됩니다) 월세를 다 내고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아니면 아예 보증금 포기 + 두달치 월세 = 총 4달치 월세를 다 내야하는건가요? 마음 같아선 보증금 가져라 하고 나오고 싶은데, 에…

  • A

    안녕하세요,질문하신 내용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2년 계약이면 통상적으로 1년이 미니멈 기간일텐데 (diplomatic clause에 확실하게 2년을 꼭 살아야한다는 명시가 안되어있을경우)그럴 경우에는 1-2달 전에 통보시 깔거 깐 후에는 보증금도 돌려줘야 합니다. - 에이전트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는것 보니 보증금도 어떤 이유를 대서든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할 것 같긴하네요.만약에 계약서에 확실하게 2년 무조건 살아야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 싸게라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그런경우 그 사람이 2개월 이후에 계약을 연장 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에이전트나 집주인도 그 제안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요즘 세입자를 못 찾아서 그런지 다들 어떻게든 돈 더 받으려고 난리도 아니네요.근데 2년 무조건 채워야한다는 명시도 안되어있으면 어차피 귀국할거 에이전트 말 무시하고 보증금만 포기하고 나가는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세입자를 small courts에 고소해도 그 사람들이 승소할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자발적 귀국이 아닌 회사에서 해고되어서 자국으로 돌아가게되는 경우는 보증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 보호법이 따로 있습니다.아무튼 결론은, 여기 사람들 외국인이라 법 모를거라고 그냥 막 말 던지는 경우 많아요. 계약서 읽어보시고 무조건 미니멈 스테이 2년이다라고 못박지 않은 이상 그냥 무시하세요. 아니면 오히려 먼저 small court가서 분쟁조정 요청할거라고 말하세요. 아마 포기할겁니다.두달치 월세면 아주 못해도 백만원은 넘을텐데 꼭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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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쪽지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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