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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35

사업/직장EP비자 수속중 발생한 이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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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랜필드(hsho92) 2023-11-07
추천수 : 0 조회수 : 5,429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트에 이어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ㅎㅎ 양해 부탁드려요~저를 채용하는 회사에서 visa agent통해서 EP발급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중간에 agent한테 연락받고 application form 채워달라길래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갑자기 …

  • A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않은 어디까지나 회사 역량이기때문에 무조건 visa 관련 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근거는 없지만,통상적으로 근무를 위한 비자발급, 임시거처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원하는것이 보통 관행이긴 합니다.다만 비자발행 프로세스가 변경됨에 따라 회사측에서도 아직 관련 규정이 없거나 혹은 인사부서와 에이전트간의 의사소통이 안되었다던지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질문자님께서 먼저 지불을하고 진행 중이실거로 생각이 듭니다.따라서 다른 회사와 비교하는것 이전에 어차피 입사 확정이시고 그에따른 절차진행중이시니 인사팀에 정중히 상황설명하고 추후 환급이 진행되도록 요청하시는게 더 빠른 답변을 받으실 것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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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EP 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개인이 돈을 내는 경우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요. 개인이 먼저 내는 겨우라면 비용 처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 받아요. 즉, 결국에 회사 부담이 맞습니다. 지금처럼 비자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다면 채용 매니져와 먼저 얘기하시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예요.HR은 급하지 않고 비자 과정 중에 중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아웃소싱 줬으니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의 비용을 줄이는게 HR은 KPI기도 하니 굳이 먼저 나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님의 채용 매니져는 입장이 달라요. 채용한 직원이 소프트 랜딩할 수 있도록  HR에 가장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예요. HR에 컴플레인도 가능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푸쉬도 가능해요. HR입장에선 채용 매니져는 내부 고객이기도 하니 채용 매니져에게 비용 과정 중에 개인 비용이 발생했고 처리여부를 물어보세요. 이건 매니져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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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34

사업/직장EP발급현황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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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랜필드(hsho92) 2023-10-23
추천수 : 0 조회수 : 6,191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5년정도 근무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작년부터 싱가포르에 지사가 있는 유럽 회사에서 4차례 면접이 끝나고 최종 offer를 받아 2주 전에 계약에 서명하여 전달한 상황인데요.Employer측은 당연히 계약서에 Work Pass승인 시에만 채용한다…

  • A

    안녕하세요 우선 축하 드려요! 비자는 조바심 낸다고 도움 되는것도 없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기다리는게 최선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죠.. 카더라+제 경험 뿐이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알려 드립니다. EP 승인은 보통 2-3주 사이라고 공지합니다. 저는 EP를 두번 받았는데 둘 다 2주 정도 걸렸습니다. 리젝되는 경우는 여러가지지만 지금 고려해보실 수 있는건 급여 수준+회사+개인 프로필 입니다. 예를들어 20대+월급 6000과 50대 월급 8000중엔 후자가 reject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숫자는 그저 예시입니다. 회사에 외국인이 많다는건 너무 걱정 마세요. SP는 quota가 있지만 EP는 공식적으로는 quota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대부분 EP나 PR이라면 상관 없을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EP를 많이 받아본(?) 회사면 승인이 수월할 수도 있어요. 업계나 사업이 EP가 많이 승인되는 일이라는 뜻이니까요.혹시 리젝이 된다면 회사에서 딱히 설명은 없을겁니다. 회사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회사 사정 (eg. 싱가포리언을 채용에 대한 압박)과 연관되어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EP가 리젝이 되고 회사에 quota가 있으면 SP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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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21

사업/직장이직시 EP관련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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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해(leonnz12) 2022-03-26
추천수 : 0 조회수 : 6,557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라 아래와 같이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현재 상황 : 현재 EP로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오퍼가 와서 오퍼레터 싸인을 하게 되었습니다.1. 현재 직장 EP에서 새 직장 EP로 이직시, 새 EP 나오기 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 A

    1. 현재 싱에서 재직 중 이시기에 보통 일주일안에 IPA 승인납니다. 2. IPA 가 나오고 사직서 내시는 겁니다. 절대 먼저 퇴사하지마세요. 새로운 회사도 이걸 이미 알고 있고 IPA 승인 날짜 기준으로 4주 후 혹 4주+ 가 첫 출근날짜이십니다.3. 팁은 IPA 나오기 전까지 퇴사하지마세요 ^^ 글구 현재까지 소득세정산하는 form 미리 작성하시면 되요 회사에 요구하시면 줄껍니다. 그래야 마지막 월급을 되도록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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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 제 주변에선 지금 싱가포르에 거주중인경우에도, EP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빠르면 몇주안, 길면 몇개월뒤에 (이러고 리젝 당한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결론은 사람 / 회사 / 타이밍 등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조건 며칠/주안에 나온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2) 위 답변처럼 IPA 레터를 받으시고 퇴사하시는게 외국인으로서 최고의 방법입니다. 현회사에서 마지막 근무날에 MOM 웹사이트에서 EP 취소 신청을 할겁니다 (당일 승인).  취소된 날 이후로 최대 30일동안까지만 법적으로 싱가폴에 있으실수 있고, 그이후론 무조건 귀국을 하셔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혹시라도 IPA 레터 발급이 지연될경우를 대비해서, IPA 레터를 발급받으시기전까지 퇴사하시는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P 승인이 안나면, 오퍼레터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IPA 레터가 발급된 시점부터 실제 EP (카드) 발급까지는 금방입니다 (주로 1주이내. 최대 2주안에 가능).  

Q

NO.220

생활DP -> Student Pass, LT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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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래72(kwpaik) 2022-02-08
추천수 : 0 조회수 : 7,136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현재 저는 EP로있고 가족은 DP로 있습니다.4월말에 저는 싱가포르 법인을 떠나 한국으로 귀국 예정이나 가족은 남아서 애들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1년반~4년반) 있을 예정입니다.(1) 제가 궁금한 것은 EP/DP 취소는 언…

  • A

    저는 이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립니다. 전문가 분들이 추가적인 답변으로 도움 주시면 좋겠네요.현재 EP가 취소가 되면 EP에 연동된 DP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따라서 EP를 취소하시기 전에 학생 비자의 IPA 승인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DP와 학생 비자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인데 DP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학생 비자가 승인이 났다는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자녀 분이 DP 이면 당연히 학생 비자 신청이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학교 측에 다시 정확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ICA에서 받는 승인이란 것이 IPA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은 이미 학생 비자가 승인된 것입니다.IPA가 승인이 되면 이후 Issue 단계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Issue 단계를 진행하기 전에 EP/DP를 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내 분의 LTVP는 자녀 분의 IPA를 기초로 연동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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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제가 같은 경험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SP를 받으면 DP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게 아니라 SP가 나오므로서 DP가 없어집니다. 즉, 둘 중 하나만 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시 DP가 필요하다면 새로 신청해야합니다.  SP는 어느 비자와도 종속된 비자가 아닌 독립적인 비자라 아이 학업은 학교에서도 DP보다 SP 추천합니다. DP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예요. SP를 그냥 미리 신청하세요. 학교 통해서 신청하고 절차도 간단해요. 비자대행도 필요없어요. 학교에 다 프로세스가 있어요.SP가 나오면 그때 어머니는 LVTP 전환하시면 될 것 같아요. EP 취소는 퇴사일 다음 날 회사가 취소처리합니다. DP는 자동으로 취소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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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작년에 SP 신청 했을 때 저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DP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SP 카드 수령이 필요 없고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였는데 이번에 다시 SP신청할 때 DP관련 내용을 빼고 신청 했더니 DP가 있는데 왜 SP 신청하는지 소명 하라고 해서 곧 취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그렇게 했더니 다행히 오늘 IPA를 받았습니다. 작년과 마찬가로 딱 6일 걸렸네요.이제 남은 절차 밟고 엄마의 LTVP 신청하면 되겠네요.모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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