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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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02

사업/직장EP 홀더가 사업자 등록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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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yd0112)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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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EP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장도 등록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하다면 DP 소지자인 아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일단 회사에서 계약을 할 때 동종업종이나 현 직장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안 되겠죠. 이 부분은 당연히 먼저 확인하셨을거라 생각하고,  님 혹은 DP이신 아내 분이 사업을 대리인을 통해 시작할 수 있지만 회사의 Director는 싱가포르인, 영주권자 혹은 사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Foreigners Who Wish to Incorporate a Local Company in Singapore Foreigners wishing to incorporate a local company in Singapore must do the following: Engage the services of a registered filing agent (e.g. a law firm, accounting firm or corporate secretarial firm) to submit the online application. Employ a director who meets the requirements described in the above section on Directors. You may choose to reside outside Singapore after setting up your local company. However, if you wish to be present in Singapore to manage the company operations, you must seek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Manpower (MOM).      

  • A

    일단 외국인 고용법 상  EP 비자는 현재 고용된 회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EP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회사에 고용될 수 없습니다. 회사 설립은 가능하겠지만 회사 설립되고 본인이 디렉터로 등재되려면 설립된 회사에서 EP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와 새로 설립된 회사 중에 1개를 선택해야겠지요.   DP인 아내 분은 가능합니다. 회사 설립하시고 아내 분이 설립된 회사에서 EP를 신청해서 받으시면 이사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 운영은 아내 분이 하시는 겁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고용된 회사의 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 분의 회사 업무를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업무를 하면 고용법 위반이 됩니다.          

Q

NO.899

사업/직장출장 복귀 후, 자가격리와 관련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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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카게(nick915)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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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이며, 6월 중순이후 한국과 미국을 업무상 불가피 하게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출장의 경우에는 기업의 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인정받아서, 산업자원통상부 확인을 받았고,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확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의 자가격리는 면제…

  • A

    출국전에 싱가포르 정부 또는 MOM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나가야 하는지요? 영주권자 라서 MOM 은 관련이 없어보이지만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ICA 는 확인을 해보시기를 추천 합니다.    혹시 7월 중순 정도에 한국-싱가포르간 비즈니스 트래블 관련 자가격리 면제 프로토콜이 발효되길 기대해도 될런지요? 한국과 싱가포르 상황이 모두 호전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면, 따로 호텔을 예약해서 2주동안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원하는 호텔 예약하면 되는 건지요? 네 격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호텔중에서 선택하실수 있는데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는 하는 중간에 다시 출장을 가야 한다면, 이게 가능할런지요? 아니면, 14일 면제를 마치고 다시 출장을 가야 하는지요? 14일 격리중에는 호텔밖으로 나올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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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897

사업/직장퇴사문제때문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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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규서(dnflqks001)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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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을 통해 해외취업프로그램으로 wp비자로 취업을 하였으나 락다운으로 인해 수입보다 지출이 늘고 원래 월급도 적습니다. (근무시간은 원래 정상운영일때 근무시간 주6일 09:40분 출근 22:30~23:00사이 퇴근 ) -오기전에 급하게 온다고 월급과 근무시간 알지못한…

  • A

    쪽지 드렸어요! 퇴사는 노동자의 기본권리 라고 어떤 분께서 알려주셨어요. 타당한 권리를 가지고 화이팅 입니다.     

  • A

    걱정하실 필요없고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날짜에 그만 두시면 됩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퇴사날짜를 정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미 구두로 퇴사 노티스를 주셨다면, 나중에 분쟁 발생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메일이나 문자로라도 원하시는 퇴사 날짜를 고용주에게 다시 전달해 주세요. 일반적인 싱가폴 외국인 노동자의 퇴사 절차는 퇴사 준비기간에 맞는 사직서 제출(고용인)-> 마지막 급여 정산 및 세금 정산(고용주) -> 퇴사 확인서에 상호 서명 및 비자카드 반납입니다. 고용주는 WP노동자를 고국으로 돌려보낼 의무가 있으므로 이 기간에 귀국편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하물 비용 역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WP는 취소시 7주일 이내에 귀국하는 Special Pass가 발급되며 해당 비자에 명시된 출국날짜에 명시된 교통편으로만 출국이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현재 귀국하는 국가에서 Covid-19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Special Pass의 연장은 가능하지만 한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MOM의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퇴사 준비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현재까지 총 근무한 날짜가 26주미만이라면 1일의 퇴사준비기간이 필요하며, 26주 이상 2년미만이라면 7일의 퇴사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이것은 근무일수 7일이 아닌 달력상의 날짜 7일을 의미합니다. (그사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다면 퇴사준비기간에서 차감이 가능하며, 병가는 포함되지 않으니 그사이 휴가가 필요하시면 병원에서 MC를 받아 병가를 신청하세요.ㅎ) MOM 링크 참조:노티스 계산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는 퇴사시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182일(26주)이하를 근무하는 경우 세율이 15%이므로 그동안 얻은 총소득에서 계산하면 적은 금액은 아닐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83일(26주+1일)부터 정상 세율이 적용되므로 WP가 발급된 날짜로 부터 26주는 채우고 + 1일(183일차)에 퇴사를 하는것이 가장 경제적일것 같네요.  일반세율일 경우 2만불 미만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동안의 총소득이 3만불이라면, 2만불 미만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 않고 그다음 1만불에 대하여 2%만 과세가 됩니다. 3만불이 넘는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서 계산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율 계산 참조 : IRAS 개인소득세 추가로 퇴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 A

    락다운 되었다고 급여가 반토막 났다는 건 무슨 말씀이지요? 코로나 기간에는 정부에서 일부러 레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읽어 보니 OT비용도 지불 안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 권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Q

NO.895

사업/직장회사에서 개인정보를 여권사진 및 개인정보를 관리하나요?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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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imenh(dimensions)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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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회사 담당자랑 hr 규정이 바뀌었다고 여권사본,아이디사진,집주소,이메일,생일 등을 물어보는데 원래 싱가폴 규정이 있는걸까요? 뭔가 이메일도 아니고 그냥 개인메시지로 보내는게 좀 꺼림직해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hr규정이라고만 말하네요 …

  • A

    네 HR에서 다 관리 합니다     

  • A

    위에 적어두신 인적사항과 여권사본 같은 개인정보는 회사 HR에서 가지고 있는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만 HR조직까지 있는 회사에서 개인메시지로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는건 이상하네요.  악용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보통의 MNC에서는 Workday 같은 HR platform에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업로드되고, 이메일이나 사람 손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민약 HR에서 Official하게 요구하는거라면 최소한 회사 이메일 같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서 기록을 남겨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A

    넵.. 어차피 hr 쪽에서 비자 신청할때 다 필요한 자료들이라 원래 처음 입사전 비자신청전에 제출하긴 합니다. 갑자기  다시 요청하는건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잃어버린건지 최신정보로 업데이트하려는지는 모르겠네요. HR 담당부서 사람이 맞다면 충분히 요구할수도 있다고 봐요.      

Q

NO.893

사업/직장세금 납부 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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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라트(hanah00313) 2020-05-11
추천수 : 0 조회수 : 4,219

급하게 귀국이 결정되어서 회사랑 정리하고 지금 비자캔슬된 상황인데 혹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돌아가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한국에서도 납부할수있나요?ㅠㅠ      

  • A

    회사 측에서 IRAS에 IR21폼을 제출하면 1주일정도 이후에 작년 NOA와 올해도 해당사항(3년 연속근속이면 당해 183근무를 안했더라도 세금이 나옵니다. 회사에서 아마 개별적으로 연락이 올수도 있고 보통 월급정산하기 전에 회사측에서 세금 내역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출국 후에 처리하려고. 사실 처리안하고 다시 싱가폴 안올 생각이시면 개인한테 피해가는건 없습니다. 사측에 피해가 가게되죠 특히나 EP경우에는 작년 치 소득세를 물어주려면 몇천불은 나올테니까요     

  • A

    1. 한국에서 납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싱계좌를 닫으면 납부하기 어렵죠, 예전에 휴가중에 한국에서 온라인뱅킹(OCBC)으로 세금 납부한 적 있습니다.  2, (회사마다 /비자마다 상이 할 수 있으나 저의경우)  제가 낼 세금 납부를 염두해 두고 emplyee에게 줄돈을 홀딩하고 한달 후 시간차를 두어서 주는 방식으로 퇴사시 세금을 제가 직접낸게 아니라 회사가 낸거죠 제게 줄돈에서 세금을 떼고 줬어요. 그리고 싱을 나가더라도 몇달동안 은행계좌 언제까지 닫지 말라고 했었구요(제기 받을 돈이 있으니까요)      

Q

NO.890

사업/직장EP Application reject 당했어요..

  • 답글 : 4
  • 댓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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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교이(chloemk) 2020-04-12
추천수 : 0 조회수 : 7,735

안녕하세요 곧 입싱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4월 1일에 들어간 EP Application이 Reject 됐네요. 별 문제 없이 서류나 이런 것들은 비자 프로세스 해주시는 vendor에서 다 처리해주셨습니다. 보통 3주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고작 10일도 안돼서 r…

  • A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분도 얼마전 펜딩이 2개월이나 끌다가 3월중순쯤 리젝주더라고요 코로나19 기간이었고 첨부서류 두번이나 내라해서 완벽하게 맞춰냈는데도 시기가 그래서인지 리젝주더라구요ㅜㅜ 지금은 안나온다고 들었어요     

    1
  • A

    확실하게 말씀드릴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싱가폴 내에 있지 않다면 새로운 비자 신청은 대부분 리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촌 공지에도 나와있지만 써킷 브레이커로 MOM의 비자 카드 등록 업무가 4월 7일부터 5월 4일까지 중지 되었습니다. 해당 링크의 원문에 보시면 " Approvals for any new applications will be very limited. You may continue to apply passes for foreigners who are already in Singapore."로 공지 하였듯이 싱가폴에 있지 않은 지원자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모두 리젝 될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답글 달아 주신분께서 싱가폴에 있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하셨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지인들의 경우만 놓고 본다면 한국에서 신청하신 분들중에 2월 중순에 승인받으신 분 이후로 승인받으신 분이 없는것 같습니다. 지인중에 현재 3월 말에 싱가폴에서 신청을 들어가 현재 펜딩중입니다. 해당 신청의 결과는 아직 알수 없지만 필요하시다면 승인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비자가 있더라도 싱가폴에 재 입국하려면 MOM의 승인이 필요한데 휴가를 갔다가 MOM에서 입국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한국에서 자택근무를 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2
  • A

    안녕하세요. 저도 1월 8일날 EP비자가 들어갔다가 정확히 3달만에 거절되었고 회사에서 거절 사유를 캡처해서 보내주었는데요. 요는, 현재 COVID때문에 비자 홀더에게 입국 강화가 되어 입국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까지 지속될 것 이라 이러한 조치가 풀리면 거절에 대해 어필하거나 재지원(re-application)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싱가포르는 한창 획진자 증가 추세고 확진자의 대부분이 해외 유입자이기에 싱가포르는 아무리 비자 홀더라도 막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현지 뉴스에서도 이러한 증가세를 여름까지 지속된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만약 6월에서 7월에 비자 정상화 해주고 재지원으로 인해 한,두달 정도를 더 기다린다고 하면 지금 비자 거절 당하신 분들은 (3, 4월 중에) 9월 이나 10월에 싱가폴에서 근무가 가능할꺼라고 현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장기전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식을 접하고 멘탈이 박살났었는데...회사 측에서 다행히 강화 조치 해제 후 어필 및 재지원을 해준다기에 마음 다 잡고 한국서 생업에 종사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EP를 주어 외국인을 채용할 정도로 탄탄한 회사가 대부분이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싱가포르 내 많은 회사가 락다운 조치 중이고 이게 길어질수록 매출 감소 등 회사 입장에서는 큰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많아 몇몇 회사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폐업까지 진행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소 길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회사와의 지속저인 연락을 통해서 재지원 및 어필 의사를 확보해두시고 현지상황 및 회사 사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서 그때그때 현명한 대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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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86

사업/직장10월경에 고등학생 무급 실습 가능한 회사 있을까요?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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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순이(kungok7) 2020-03-27
추천수 : 0 조회수 : 3,457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아무래도 학교 특성상 아이들의 진로가 취업인 경우가 많은데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국촌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일정이 어떻…

  • A

    안녕하세요?~ 우선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위해 이런 계획을 세우신 선생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새롭게 도전을 해보는것도 어린학생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쪽지 드리겠습니다.      

  • A

    학생들을위한 선생님의 맘을 이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현실적인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졸업전에 회사에서 일해볼수있는건 인턴쉽인데 외국인이 인턴쉽을 하려면 비자를 받아야합니다. 제기 알기론 인턴쉽비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working holiday programme 인데 이건 한국사람에게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Training Work Permit 비자인데 6개월미만의 인턴쉽이라면 이비자를 갈회사에서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먼저 회사를 찾으시고 그회사에서 일할수있는비자(인턴쉽)를 받고 일하시면 됩니다. 싱가폴에서 단일분이라도 비자없으일하시면 불법입니다. 아이들을 외국에 불법으로 일시키는일은 없어야하지않을까요? MOM singapore에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길바랍니다.  제가 아는지식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점이 있다면 다른분들께서 말씀해주세요. 제가 틀린점이 있다면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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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885

사업/직장이 시국에 WP 퇴사

  • 답글 : 4
  •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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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agara(hyooooen) 2020-03-24
추천수 : 0 조회수 : 8,650

안녕하세요, 한인기업에서 행정 관리직으로  2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WP 입니다. 작년 초부터 회사에서 사람들은 퇴사하는데, 수익이 늘지 않는다며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 업무가 점점 추가되면서 본래의 업무와 함께 다른 사업들의 상이한 업무까지 관리하게되어 잡탕이 되었습…

  • A

    퇴사는 노동자의 기본권리입니다. 언제든 원할때 퇴사할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노티스만 지켜진다면 마음데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2
  • A

    넘 착하신거 같아요 ^^ 고용주가 정 급하다면 연봉협상을 다시하던지 하겟죠 그게 매력적이면 글쓴분이 남는거고  퇴사는 본인자유지요 한국이든 싱가폴에서 다시 직장을 구하시던 좋은일만 생기시길~      

    1
  • A

    근로 계약서도 없이 일을 하셨으니 노티스 기간 자체도 없겠네요.. 이경우 mom의 룰은 아래와 같아요.. 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일한기간이 26주 에서 2년 사이는 1주일만 일하면 되요 2년에서 5년사이 2주 노티스, 회사를 5년 이상 다녔다면 4주면 됩니다. 절대 1달 2달 노치스 갯소리 듣지 마세요.. 고용주가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mom 의뢰 하십시요..요즘 사람 구하는거 힘들어 지는데 후임 비자 받기 더 어려워 지도록 만드세요.. 염병 글읽는데 화부터 나네요 ㅠ 그 한인회사 한국인을 아주 부려먹는데 왜 신경쓰시는지요..... 내권리 찾을꺼 찾으세요... 참 리턴티켓 꼭 받으세요 wp소지자 법적으로 고용주가 마련해야합니다!!!! 절대 본인돈 쓰지마세요 한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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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884

사업/직장WP housing fee 다들 받으시나요?

  • 답글 : 6
  • 댓글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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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오올(paulineb421) 2020-03-20
추천수 : 0 조회수 : 7,842

안녕하세요. 이번에 WP받고 싱가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MOM에서 찾아본 바로는 WP 소지자는 회사에서 housing 관련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들어가는 직장에서는 숙소는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동의하는 계약서를…

  • A

    쪽지확인 부탁드립니다!     

  • A

    정확하게 싱가폴정부가 이런걸 예상하고WP를 만든게 아닌데.. 보통 WP받는 직급의 월급들이 높지 않아서 회사에서 하우징관련 주도록 명시했어요 그런데 워낙 쿼타받기가 힘드니 상대적으로 WP를 줄수있는 한국인들이 월급이 높더라도 Wp를 주는 상황이 벌어진겁니다.. 싱가폴 룰에 따르면 하우징피 무조건WP소지자에게 줘야해요 아마 회사 월급이 나갈때 예를들어 월급이 1000불이면 거기에 100불 하우징피라든지 무슨 명목을 넣을꺼에요 아니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mom에 걸고 넘어지면 걸리는걸로도 알아요 얼마전 저희.회사에 그걸로 말했더니 HR이 mom에서 직접 확답받은것입니다     

    1
  • A

    안녕하세요.   답변이 아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비자 발급일자가 어떻게 되시는 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싱가폴 정부에서 3월 5일에 한국발 전면 입국금지를 발표하고 나서 비자관련 처리가 느리다고 들어서요. 정작 회사는 되었는데 비자가 아직 안나오고 있어서 여쭙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3월 5일 이후에 승인이 나신건지 여부만이라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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