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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3284

기타싱가폴 면세점에서 명품 구입 후 한국 입국시 관세를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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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테(ktw1234)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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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면세점에서 총 3천불 이상의 물건들을 구매하고 한국에 입국시 관세가 어느 정도 붙나요?EP 소지자라서 GST 환급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거랑 별개로 한국 입국시 관세는 따로 내야하는건가요?만약 한국 입국보다 수개월 전에 싱가폴에서 직접 구매를 한다고 해도 입국…

  • A

    기본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미화 600불 초과 물품은 관세 대상이 됩니다.다만 해외 체류자로서 거주를 해외에서 국내로 완전 이전하는 경우(귀국)는 해외이사화물 통관 규정이 적용됩니다.이런 경우가 아니라 해외 거주자이지만 친지방문 등 일시 국내 방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대품 통관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기본적으로 구매한 지 3개월 이상 그리고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고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한다고 하니 관련하여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리고 국내에 일시 반입 후 1년 이내에 다시 재반출하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국내 일시 반입 / 재반출 양식을 작성하고 신고하면 면세 가능합니다.정리하면,1. 기본적으로 휴대품 미화 600불 초과 물품은 관세 대상입니다.2. 구매한 지 3개월 이상된 제품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면세 대상입니다. (일부 고가품, 적용되지 않는 제품 제외)3. 신품이나 구매한 지 3개월 미만인 제품으로 미화 600 불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국내에 일시 체류 후 1년 이내에 다시 해외로 나오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국내 일시 반입 신고 양식을 작성하고 면세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다시 나올 때는 세관에서 재반출 양식을 작성하고 출국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확인하시거나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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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3274

기타싱가포리안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여 이것저것 궁금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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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even27) 2020-11-01
추천수 : 0 조회수 : 11,616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현재 4년째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어서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일단 저희가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라 ROM을 등록하려고 하는데제 비자가 WP라 MOM에서 허락을 받아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절 할 수 …

  • A

    안녕하세요,말씀하신것처럼 MOM에서 approval을 받아야 결혼가능합니다. 거절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임신을 한 상태이고, 임신에 대한 의사 소견서 같은 서류도 제출 가능하니 충분히 승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https://www.mom.gov.sg/faq/foreign-worker/as-a-work-permit-holder-how-do-i-apply-for-approval-to-marry-a-singaporean-or-permanent-resident위의 링크에서 form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WP는 영주권 지원이 불가능하니MOM에서 approval 받기 > ROM > 영주권 신청 의 루트를 가셔야할듯 싶네요. 꽤 오랜 시간 소요되기도하고, 싱가포리안과 결혼을 했다고해도 영주권을 받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임신같은경우는 여자친구가 정부에 문의를 해봐야겠네요. 아마 income에 따라서 지원받을 가능성도 있을것 같구요,싱가포르에는 baby bonus가 있습니다. 코로나때문에 baby bonus를 더 준다는 기사를 봤는데, 여자친구도 싱가포리안이고 애기도 싱가포리안일테니 신청해서 꼭 받으세요. 밑은 베이비 보너스에 대한 내용입니다.https://www.madeforfamilies.gov.sg/raising-families/baby-bonus코로나때문에 향후 2년간 태어나는 아기들 부모에게는 베이비 보너스를 더 준다고하니 그것도 확인해보세요. 아래 기사입니다.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baby-support-grant-parenthood-population-indranee-13240666코로나때문에 힘들기도하고 임신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참 많을텐데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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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3267

기타EP 소지자 한국 장기 재택근무 절차관련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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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1(jenn1)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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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소지자 한국 가서 장기재택근무를 하려고 합니다.라인 매니저의 승인은 떨어졌으나 1) 회사 전체 president에게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건 회사 내규인가요 MOM 기준인가요?  2) 한국인 EP소지자의 경우 6개월 안으로만 싱가폴로 돌아오면 비자에 문제 없는…

  • A

    내부 규정입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달라요. 저흰 EP는 일단 해당 제3 국가의 시민권/영주권자여도 해외 재택근무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본국에서 재택근무를 원하면 매니져 그리고 VP레벨의 승인이 필요하더라구요.문제는 직원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 못돌아 온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 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job security 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이 있다고 사람들이 느낍니다. 본국에서 일하는게 가능한데 굳이 EP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시선도 있구요. 그럼 결국 해당 role은 굳이 싱가폴에 뽑을 이유가 없는거죠. 그게 한국과 관련된 role 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WFH으로 인해서 앞으로 싱가폴에 채용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리라 봅니다.   참고로 한국인은 아니지만 제 지인은 3월 이슈 전에 출국했다가 7,8,9,10월 모두 입국 승인 거부당했습니다. 7개월째 못들어 오고 있어요. 

  • A

    1)회사 자체규정입니다. MOM에서는 여행자제 권고인걸로 알고있습니다.2) 1년이 넘어도 비자만료일 전에만 들어오면 비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3) MOM입국 허가가 필요하고 회사가 신청 할수 있습니다.4) 특별히 문제될것은 없으나 한국 체류일이 183일이 넘어가면 이중과세 대상입니다. 세금을 싱가폴과 한국에 두번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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