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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3208

기타싱가폴에서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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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옹냐옹(ldy5480) 2020-06-21
추천수 : 0 조회수 : 5,603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다들 재테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싱가폴 n년차 직장인입니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것 없이 싱가폴 현지 은행에서 나오는 그나마 조금 높은 이자율을 가진 saving account에 적금 비슷하게 저축을 했으나 이번 코로나 여파로 대부분 은행…

  • A

    싱가폴...주식/금융투자하기에 천국입니다.... 미국 주식투자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적의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으로 번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ㅎㅎㅎ 상속세 증여세도 없고 참 좋네요.. 계좌는 Etrade 가 있었는데 없어진지 좀 되었어요.  은행마다 증권계좌 여는건 어렵지 않으니 선택이 어려우시면 그냥 주거래 은행에서 여세요. 전 그냥 DBS vicker 쓰는데 그냥 그래요...처음 거기서 열어서 그냥 계속 쓰지만.... 키움증권 앱이 참 편한거구나 새삼 느끼네요... 어차피 한국 주식하듯 매일 단타로 하기엔 미국 주식을 쉽지 않죠 그럼 건당 수수료는 대동소이합니다.  한국 주식은 한국 앱들이 편해요. 전 한국도 미국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 주식은 장난이 심하고 테마에 영향이 많기에 신경쓸게 많지만 싱가폴에서 미국주식은 가장 이상적인 투자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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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3201

기타EP holder 한국 가서 재택근무하고 국경 열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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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1(jenn1) 2020-06-04
추천수 : 0 조회수 : 7,449

제목대로입니다. 현재 EP 소지자인데 어차피 향후 몇달간 재택근무 지속될 바에 한국 가서 재택근무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들은, 1. 여기 주소지가 없어도(집계약 중도해지하고 갈 생각입니다) EP유지가 가능한가요? 현재 본인 명의로 홀렌트…

  • A

    회사한테 물어보셔야할듯 회사-개인간의 계약이 먼저일것 같네요 저희 회사에도 지금 피치못할상황으로 본국에 돌아가서 일하는 사람들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못들어오는) 법적으론 가능할것 같은데요?      

  • A

    주소지가 없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윗분 말씀처럼 회사에서 동의를 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EP소지자는 해외거주하는 날의 합이 1년에 183일, 즉 반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4개월 가량을 한국에 머물며 역으로 싱가폴로 한 달에 한 번 출장을 온 적이 있는데 HR에서 EP소지자는 183일 이상 싱가폴에서 거주를 해야한다는 조건을 이야기 해 줘서 항상 날짜를 계산했던 기억이 납니다. 출장을 다니시는 직업인지 모르지만 날짜를 계산해 보시고 싱가폴을 떠나 있어도 될 만한 기간인지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현재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그 변수는 위험도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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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 회사 승인 - 이게 가장 어려울 겁니다. 저희는 HR 이 명확하게 안된다고 공고했습니다. 언제 돌아올 기약없이 취업비자 소지자를 내보내는건 HR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니까요... - 그럼에도 가야할 사정이 있다면 LOB 최상급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더군요...그분 미국에 있고 본적도 없는데....ㅎㅎ   2. 6개월안에 돌아와야합니다.  3. 주소는 별 상관없어요. subletting 은 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불법이라..... 지인 주소로 바꾸고 가시면 됩니다. 지인께서도 집주인이 아니라면 해당 집주인에게도 고지하고 승인받는게 좋습니다.제가 일전에 해외사는 캐나다 친구 비자 주소를 저희 집주소로 했었는데 집주인에게 승인을 먼저 받으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홀렌트 테넌트일지라도 집주소를 TA에 등록된 거주자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경우 목적과 승인을 집주인에게 받아야한다 하더군요. 손님이 방문하며 몇주 머무는 경우도 원래는 고지대상이자나요. EP 일때는 더 조심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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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3199

기타영주권 제출 증명서 발급일 기준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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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라17(ohinn2000) 2020-06-03
추천수 : 0 조회수 : 3,974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2018년 10월신청하였다가 올해 2월에 Reject을 받았습니다.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제출헀던 (기본증명서,가족증명서 ,결혼증명서 등등 대사관에서 영문번역 공증하여 제출했었습니다.) 서류들이 발급일 기준 보통 유효기간…

  • A

    사진은 다시 찍었지만 서류는 그대로요. 가족사항 변경이 있으면 새로 받으셔야하지만 저처럼 전 바뀐게 없어서 오래전에 받아놓은 서류 그대로 다시 냈습니다.  2번 리젝되고 당시엔 PR 약속잡기도 어려운 시기라 3년이상은 지났을 서류들입니다 ㅎㅎ  그건 중요한게 아니라 리젝되고 싱가폴에서 신변변화가(연봉, 이직, 승진, 학위 등등) 훨씬 더 중요한것 같아요... 리젝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 성장했다를 보여주면 나오더라구요.. 제 경우도 결국 그거 였습니다. 바뀐건 그거 뿐이었거든요.   반면, 리젝되었을 시기랑 다시 신청할때랑 싱가폴 내에서 별로 변화가 없으면 8년 10년 넘게 사신분도 계속 안나오더라구요..정말 너무 안타까워요...이번엔 받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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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사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류는 변한게 없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윗분 말씀처럼 신상의 변화가 중요한데 또 하나, 가족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신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역시 중요합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e-application이 도입되기 전에 수수료 없이 약속잡고 ICA 가서 서류 접수할 시기에 두 번 신청을 했다 리젝 먹었습니다. 혹시 몰라 부부만 둘이서 사내아이들 없이 신청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리젝을 한 달만에 주더라구요. 다시 1년 정도 있다가 이젠 돈을 내고 e-application을 해야되는 시기라 어차피 아이들 미래는 나중에 필요에 따라 결정을 하지, 뭐 하고 아이들 포함해서 접수를 했어요. 다른 신상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계속 같은 직장 일하고 연봉 조금씩 올라간 정도. 작년 5월에 접수 올해 2월에 승인났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리겠지 했는데 9개월이 걸리더라구요. 뻔한 이야기같지만 아들들 포함 안 시키면 싱가폴 사회에 기여할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지금 CB 때문에 ICA 업무가 느려져 더 기다리시는 분도 봤어요. 하여간에 이번엔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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