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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78

사업/직장워크퍼밋 캔슬관련문의

  • 답글 : 3
  •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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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stella(lovesome1216) 2016-08-18
추천수 : 0 조회수 : 2,993

에이전시를 통해 워크파밋 비자를 받고 일하는 중입니다만 곧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싱가폴 법상 무조건 귀국항공권을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에이전시에서 귀국항공권을 안사주려고 하네요. (항공권 직접.구매안하면 특별 1주일 비자 안준다고 협빅하며) 에이전…

  • A

    Wp의 경우 귀국항공권 사주는게 맞고요. 그리고 그 에이젼시가 무슨 권리로 일주일 체류 비자를 주내 안주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정리기간 주는 겁니다. Wp의 경우 7일,sp,ep의 경우 최대 한달..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 드리자면 고용주쪽에서 출국도 확인해야 합니다. 7일이상 체류가 되면 양쪽다 벌금이 나옵니다. 만약 그 사유가 고용주쪽에서 발생 된 문제면 고용주만 벌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그러더군요. 월급 이런거 정리 안되면 출국하지 말라고 .. 겁먹지 마시고 무조건 대화 하실때 음성으로 하지마시고 문자나 이메일로 대화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상한 소리하면 mom에 문의 하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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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윗분 말씀이 정확하네요  캔슬시에 에이젼시가 주는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주는겁니다 캔슬이 등록이 되시면  7일 안으로 출국  준비해서 나가 셔야 합니다  항공권 회사에서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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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또 로그인하게 만드네요.. WP는 공식적으로 무조건 돌아가는 티켓을 줘야 합니다. 어떤 사유에건 무조건이요 비자 켄슬할때 나가는 항공편명이 적혀야 되거든요.. 거짓말로 적고 켄슬 할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mom에 적발되니 절대 그짓꺼리는 못하겠지요 혹시나 해서 하는데 절대 켄슬 정리가 제대로 될떄까지 싱가폴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님이 잠시 나간사이에 캔슬 할수도 있어요.. 그때는 사유에 싱에 없다고 적을수 있으니까요..   제가 살아온 싱가폴은 아주 정확한 나라입니다. 물론 어느정도는 싱가폴 자국민 보호하는거 인정하죠 하지만 그정도는 당연한거겠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싱가폴은 외국인인 우리에게도 나쁘지 않죠.. 법을 실행하는데 꼭 저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함부로 하는데.. WP 종료후에 자국돌아가는 항공편은 mom에 규정에 적혀있는 본인의 권리입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무슨놈에 특별 1주일 비자인지 ㅡ.ㅡ;;; 그건 그냥 비자 켄슬하면 자동 나오는겁니다. 물론 항공티켓 날짜에 맞춰서 나오는건데.... ㅡㅡ;; 그걸 에이전트가 선심쓰듯 주는건 더욱 아닙니다. 제 핸드폰 남겼습니다. 쪽지 확인하세요... 정말 에이전트가 거지같이 나오고 처리가 안되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직접 같이가서 처리해드릴께요...... 만약 한국 에이전트라면 그날 들은 내용에 따라서 정부에 고발도 해야죠. 이거 뭐 한두번도 아니고 왜 맨날 이런일이 발생하는지... 정말 진심으로 더이상 한국인이 잘 모르는 에이전트들떄문에 피해를 안봤으면 하네요. 인간적으로 코 묻은 애들 돈 가지고 장난 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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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70

생활2년 근무후 택스리펀 세금환급 가능여부?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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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즐겁게(sueunji) 2016-03-21
추천수 : 0 조회수 : 1,768

  안녕하세요 현재 싱가폴에서 근무중이고 곧 귀국하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85불 정도 택스 내고 올해는 뭐때문인지 360불이나 냈는데요   제가 궁금한게 요게 제가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 해서요 친구의 친구가 인도네시아로 돌아갈때 세금 환급을 꽤 많이 …

  • A

    세금 환급이란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아마도 친구의 친구라는 분이 영주권자라 cpf부은 것은 환급 받은것은 아니었는지요..... 아마도 작년에 적게 내신것은 그 전년도 2014년에 일한 개월수가 1년 미만은 아니셨는지요. 세금이 연도로 끊다보니 작년 2015년에 내신 것은 2014년에 대한 INCOME부분이고 올해는 2015년에 대한 부분이시지요. 거기다가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같은 경우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50프로 REBATE이 들어가 50프로를 적게 내었습니다. 우선 전체 INCOME부분 신고된 부분을 비교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세금 율이 올랐다는 뉴스는 아직 못본듯 합니다.      

  • A

    저도 소득세 환급은 처음 들어봐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구요! 작년과 올해 신고된 소득이 같은데 세금이 다른 것은  작년에 싱가포르 개국 50주년 기념으로 소득세의 50%(최대 1,000달러까지)를 감면해 줬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세금 관련한 레터 보시면 그런 내역이 나와있을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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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67

사업/직장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그냥 한국 가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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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큰(gustoc159) 2015-11-14
추천수 : 0 조회수 : 3,035

제가 지금 회사랑 문제가 많은데요 월급을 받으면 바로 한국으로 가라는 직장동료말에 혹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싱가폴 다신 못올수도 있고,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할려고 하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만 합니다. 혹시 만약 제가 돌아간다면, 한국에서 문제될것들이 있나요? …

  • A

    사회생활 근 10년동안의 저의 견해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퇴사하시는 이유가 확실하시다면, 최대한 빨리 회사측에 notice주시고 일정조정하여 그만두실것을 권합니다. 그래도 10개월이 그리 짧은시간이 아닌데, 한국에서도 이력서 내실때 경력으로 내신다면, 레퍼런스확인 들어가실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내일당장 그만두시고 싶은 마음이 크시겠지만, 나중을 보신다면 경력이미지에 타격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 A

    wp나 sp 퇴사자의 경우는 마직막 달 임금을 홀딩하고 있다가 회사에서 mom에 신청해 택스를 정산받고 그걸 제외하고 지불을 하는데 그냥 퇴사한다면 문제가 될거같은데요. 아예 싱가폴 들어올 생각이 없다면 상관없겠지만 나중에 취업해서 싱가폴에 출장이라도 오는 경우도 있을수 있고 윗분 말처럼 다른 곳에 취업시 이전 회사에 확인을 한다거나 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보통 외국계회사는 이전직장 상사연락처를 이력서에 적어내고 직접 전화나 이메일로 확인 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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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64

부동산귀국으로 인한 계약해지 후 에이전트 피 관련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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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co(momoco) 2015-10-08
추천수 : 0 조회수 : 2,639

2년짜리 재계약하고  1년 몇개월째인데 제가 업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개월 노티스는 일단 주인에게 보내는 두었는데 부동산업자가 남은 기간에 대한 에이전트 피를 주인대신 물어내라고 하네요. (제 계약으로는 주인이 에이전트피를 냈습니다.) 전화로 …

  • A

    계약서에 Diplomatic Clause 바로 밑에 Refund Of Commission이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조항은 아래와 같고 Diplomatic Clause 적용시 두달치 Security Deposit은 집주인으로부터 온전히 돌려받는대신 남은계약기간(Pro-data or Proportionate part)에 대해 계산해서 세입자가 집주인측에 돌려주는 것은 Standard Clause로 알고 있습니다. *Refund Of Commission If this Agreement should be lawfully terminated by notice in writing by the  Tenant before the expiry of the tenancy herein as aforesaid, the Tenant shall reimburse to the Landlord, in respect of the unexpired portion of the tenancy, a proportionate part of the commission of Dollars_________________________ (S$_________________), inclusive of Goods and Services Tax, paid by the Landlord to his real estate agent, 부동산회사. The Landlord shall be entitled to deduct such refund from the deposit held by the Land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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