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 ~
Q

NO.788

사업/직장싱가폴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답글 : 1
  • 댓글 : 5
답변진행중
비트피스(hot5573) 2016-03-04
추천수 : 0 조회수 : 3,220

얼마전, 싱가폴에서 몇개월간 일하고 회사에서 문제가생겨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퇴사를 할때, 비자를 취소하여 현재는 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처음 직장을 구할때는 대학교를 통해서 비자발급이나 직장 컨택문제를 해결했지만 이번엔 혼자 뛰어드려고 하니, 걱정되는게 많습…

  • A

    조금이나마 도움이될까해서 답글 남깁니다. 관광비자인 상태에서 합격을하게되면 회사 인사과에서 비자 신청 및 모든것을 설명 다해줍니다. 필요한거는 여권사진 몇장 여권만 있으면되요 비자가 어떤걸로 할지 모르겠지만 ,wp 로가시는거면 비자 신청할때 다른나라로 잠깐 나가있다가 싱가폴로 다시 와야됩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이.. 비행기를 편도행을 예약하셨으면 인천공항에서 티켓발권시 문제가 될수도있어요. 저도 이번에 관광비자 상태에서 직장구하고 비자신청겸 한국에 쉬었다가 싱가포르행 편도 끊어서갔는데 티켓발권할때 물어봤어요 리턴티켓 있냐고. 저는 서류가 있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폴 입국하고 입국심사할때 이것저것 물어볼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일한 기록이있기때문에 왜 다시입국 하려는지 물어볼겁니다. 거기서 대답잘 못하면 입국 못하시니 준비 잘하시구요.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5
Q

NO.786

기타DBS은행에 돈이있는데ㅠ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부산남자입니당(cjw1304) 2016-02-19
추천수 : 0 조회수 : 2,067

안녕하세요 제가 싱가폴2013년6월에 싱가폴직장에다녔는데요  그때급여카드를DBS카드로 월급을받았습니다 싱가포르 비자도받았구요 근데비자가 2014년6월이 만료입니다 몇개월다니고 사정이생겨서 한국으로오게됬는데 돈을못찾고 DBS카드에 한국돈400~500만원정도있습…

  • A

      보통 은행은 일정 기간 고객 계좌에 activity 가 없으면 이를 휴먼계좌로 처리하고 그 계좌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아직 2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계좌 번호를 모르시더라도 카드와 (아마 세이빙 어카운트와 연동된 체크카드 이거나, 신용카드 겠죠) 여권을 지참하시어 MBFC에 위치한 본점에 가시거나 아니면 지점에 가셔서 계좌를 닫으시고 계좌 안에 있는 돈을 다 찾으시면 되요. 단, 본인이 가시는게 원칙인데,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처리 가능한지 여부는 은행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DBS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다른사람을 위임하시려면 위임에 관련된 절차를 은행에서 알려줄거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싱가폴로 한번 오셔서 계좌 클로징 하셔야 할것 같네요. 은행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 A

    DBS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먼저 알아보세요.     

    1
Q

NO.781

사업/직장WP 비자인데 이직할때 어떻게해야하나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홍디(hj0379) 2016-01-14
추천수 : 0 조회수 : 6,415

제가 일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전시를 통해 왔지만 한국에서 말하던 금액이랑 여기에 와서 받는 금액이 달라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워크퍼밋이면 이직할때 비자 취소를 하고 다른나라에 나갔다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 비자 취소후에 다른나라에 가게 되면 …

  • A

    WP비자를 취소하면 일주일안에 싱가폴을 떠나야합니다. 1. 직장을 구하셨다면 하루에도 비자가 승인납니다.     그 회사의 HR에서 얼마나 빨리 업무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 비자가 승인난 상황이라면 리턴티켓은 필요없겠지요.    비자 승인문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3. 건강검진은 다시 합니다 4, 직장을 구하셨다면 대부분 조호바루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 A

    안녕하세요 최근 이직해서 새삶을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퇴사당시 Worst of Worst한 케이스를 겪어서 Employment Act와 Pass관련 규정을 다 읽고 해석하고 MOM에 고발했었습니다. ㅎ 1.우선 원하는 날짜에 퇴사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wp 취소는 고용주나 인가받은 에이전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WP취소는 노동자를 본국으로 보내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이기때문에 회사에서 티켓을 발급해주어야 하구요. 경유 항공이나 다른 수단으로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드랜드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출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WP취소시 출국일과 출국편을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사에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데로 퇴사 노티스를 주거나 계약서 상의 노티스 기간만큼 보상금을 물어주면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요청을 거부하면 망설이지말고 E-mail같은 증빙 자료를 만들어 MOM에 리포트하세요. Offence Letter 발급대상이며 최소 6개월간 외국인 고용시스템을 이용할수 없게 됩니다. 회사에서 더이상 일을하지 않게된 날 WP는 바로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소한 퇴사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고용주는 WP를 취소해야 합니다(온라인으로 취소하니 바로 확인하시고 여권이랑 반납할 WP 지참해서 가세요.). 또한 퇴사를 거절하거나 Work PASS를 이용해서 노동자를 괴롭히거나 어떤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증명되면 고용주는 벌금과 최소 6개월 이상의 외국인 고용시스템 사용 불가 처분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티스를 주면 회사에서는 퇴사하는 노동자에게 반드시 IR21 form(세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동의하에 마지막달 월급은 세금을 위해서 홀딩하게 됩니다. 보통 2주에서 3주가 걸리며 추후에 세금을 처리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6개월 미만이시라면 납부하실 세금이 비율이 조금 많지만 3개월 월급에 대한 것이니 한국돈으로 몇십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SP나 EP가 신체검사까지 마쳐서 완전히 승인이 난 상황에서 발급대기 상태라면 리턴티켓은 필요 없습니다.   3. 건강검진이 일주일이상 걸리므로 SP 승인이 났다면 신체 검사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WP취소후 Special PASS를 발급받으시는데 체류 가능 기간이 최대 7일 밖에 안되니 반드시 건강검진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을 안받으시고 wp가 취소되면 건강검진 기간 때문에 출국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4. 이미 새로운 SP나 EP가 승인이 난 상태라면 조호나 바탐 어디든 다녀오셔도 되지만 반드시 MOM에 리포트한 출국장과 출국편을 통해서만 출국이 가능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출국날 자정이 지나면 바로 불법체류자됩니다.   추가로 궁금한것이 있으면 쪽지주세요      

Q

NO.774

부동산콘도 소유자의 부동산세금 질문입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zxcvbnm(bobjo8282) 2015-11-15
추천수 : 0 조회수 : 2,488

현재  엄마인 저는 자녀 학생가디언 비자이며 콘도 소유자로 현재 거주자 세금을 내었습니다 궁금한것은 비자 없으지면 비거주자 세금을 내야 합니까  곧 비자 만료일이 1월 말경인데  비자를 다시 만들까 고민중입니다 아이들이 싱가폴에서 학생으로 공부 하고 있고 저는 …

  • A

    안녕하세요. 거주자 및 비거주자 세금은 부동산 소유주의 비자와 관계없이 거주여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중인 콘도에 계속 거주중이라면 비자상태가 바뀌어도 property tax는 그대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의문사항 있으시면 쪽지 혹은 61000727로 문의 바랍니다.     

    1
  • A

    부동산세 (Property Tax) 는 한국과 동일하게 본인 거주여부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뵙니다. 비자종류나 영주권 유무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거주자 세액을 내시고 계셨으니 다음 세금도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한 다음해에도 계속 거주자 세액으로 나올겁니다. IRAS (국세청) 이 인정하는 주택 거주자는 본인소유이며 주 거주지 여야 합니다. 장기비자 없는 싱가포르 방문은 소유자 본인의 주거주지 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실제 거주하고 랜트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거주자로 볼수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싱가포르 IRAS 에서 case by case 로 판단합니다. IRAS 에서 거주자 확인 여부를 샘플 체크하는데 혹시 연락 받으시면 세무 전문가 조언을 받으시고 잘 설명하시면 될듯합니다. 최악의 케이스로 거주자 인정을 못받더라도 고의적 불성실 신고는 아니므로 불이익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머지 세금 을 분할 납부하는선에서 정리 될듯해 보입니다. 다만 세무서에 어필할때 혹시 미신고 홈스테이를 하신다거나 자녀외에 다른 사람이 거주자로 등록 되어있다면 괜시리 다른 이민국 문제나 세무관련문제를 불러올 소지가 있는점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 세액은 부동산의 Annual Value 에 의해서 결정되나 보통 현재의 두배 정도 보시면 비슷합니다. 아래는 세법 적용 조항입니다. The owner-occupier tax rates can only be granted to one property owned and occupied by you. For subsequent properties, you will be taxed at residential tax rates even if you are occupying it as your second home.          

    1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