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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에 대한 등록말소 실시 계획 안내[대사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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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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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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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일 이상 국내 거주 재외국민등록자에 대한 일괄 등록말소 실시 안내

 

  o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 제3호에 의거, 2020.12.31 기준 183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을 2021년 1월중 일괄 말소 처리할 예정입니다.

 

  o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2019.12.25 이후 귀국하셨거나 앞으로 귀국 예정이신

     재외국민등록자께서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2에 따라 귀국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신고시 재외국민등록은 말소됩니다.

 

  o 2020.12.31 기준, 귀국신고 대상자 중 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등록자 및 2019.12.25 이전에

     귀국하여 183일 이상 계속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은 등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말소 처리될 예정입니다.

 

     ※ [재외국민등록법] 제 9조의2(귀국신고) 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등록말소)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한 경우

          2.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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