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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산 농산물 한글표기 판매 사례 접수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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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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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싱가포르에서도 외국산 농산물이 한국산인 것처럼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국가 원산지 상품임에도 원산지를 작게 표기하거나 생략하고 과일의 낱개별 띠지나 포장 겉면에 <한국산> <제주 XX> <참배> 등의 한글로 크게 표기하여 한글을 잘 모르는 현지인들이 봤을 때 한국산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포장에 한국어가 있더라도 농산물의 원산지 표기가 타국가임이 명확히 함께 표기되어 있다면 (예: Product of XXX 등) 법적으로 위반인 사항은 아니나,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고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할만한 정보로 판매하면 싱가포르 식품판매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이러한 판매 사례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한국산 농산물의 수출 피해와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이와 같은 사례를 파악하신 경우에 판매 장소, 판매제품 정보, 관련 사진(한국산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 실제원산지 정보표기 부분) 등의 내용을 대사관 경제과 이메일(economysg@mofa.go.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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