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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면제자의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 허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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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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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이용방법 변경) 해외 입국 후 격리면제자도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

  -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KTX 전용칸 등) 이용 허용

변경 전

변경 후 

대중교통(해외입국자 전용버스 및 KTX 포함) 이용 불가, 자차(관련 기업 및 단체 차량) 또는 방역 택시 이용

대중교통(해외입국자 전용버스 및 KTX 전용칸* 제외) 이용 불가, 자차(관련 기업 및 단체 차량) 또는 방역 택시 이용
  * KTX광명역에서 탑승시에 한해 허용

 

(전용교통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1) (전용버스 이용시) 인천공항까지 임시생활시설 전용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하여 이동 필요
  2) (KTX 전용칸 이용시) KTX 광명역까지 인천공항발 전용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하여 이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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