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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한국)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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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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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한국)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검역 입국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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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o 국내에서 2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 접종(1 접종 백신은 1 접종) 2주가 경과된 국내접종완료자로서,

    입국 직후 검사결과 음성

    무증상

    백신접종 2주경과 출국

    남아공ㆍ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가 아닐

     입국시 접종증명서 PCR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3 진단검사(입국 1, 67, 1213일차)의무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미적용) 진위여부 확인 신뢰성있는 검증방법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전까지는일반 입국자와 동일(자가·시설격리)하게 조치

2. (검역단계)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예방접종완료자용 스티커 여권에 부착

3. (앱설치부스) 자가격리앱 설치

4. (출입국심사단계) 예방접종완료자 출국일자 확인 격리통지서에 스탬프 날인 출국일자 기입

5. (지자체) 예방접종증명서 격리통지서 증빙 예방접종력 완료 여부(예방접종일, 출국일자)확인 1 검사 실시

  o 예방접종일 2 경과일 산정

  ) 4.1 예방접종한 경우 익일부터 14 경과한 4.15일까지 2(14) , 4.16 0 기준 출국자부터 인정

  예방접종일 : 2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 접종일 또는 1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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