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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 (7월 15일 0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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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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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관련 방역지침 강화 안내



최근 국내·외 방역상황 악화와 관련, 7,8(목) 개최된 해외유입 상황평가 제50차 관계 부처 회의에서 해외발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에 대한 방역지침 강화가 논의되었으며, 7.15(목) 0시 인천공항 도착 항공편부터 아래와 같이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에게 아래와 같이 강화된 방역지침이 적용됩니다.

  o 지침 :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 (내·외국인 모두 해당)​

   ※ 감염병 기내 전파 및 국내 유입 우려에 따른 방역당국의 조치


  o 시행 : 2021.07.15(목) 0시 인천공항 도착 항공편부터 적용 (국내 입국 기준)

  o PCR 음성 확인서 기준 :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안내 링크)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 사유 격리면제서 소지자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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