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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TL 관련 대사관 질의 및 답변 안내(FAQ) - 21.10.25 일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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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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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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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입니다. 


현재 한-싱 여행안전권역(VTL)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영사과 전 직원이 기존의 대면민원 업무 외에 VTL 관련 전화와 이메일 문의에 응대하고 있으나 많은 민원으로 인해 전화연결이나 이메일 답변이 평소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접수된 순서대로 성의껏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0월 8일, 공식발표된 내용은 현재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동 제도는 11월 15일 시행 예정이며, 양국이 지정한 항공편을 통해 입국하셔야 합니다. 현재 지정항공편, 한-싱간 사증면제협증 재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양국이 협의중이고, 확정하는 대로 가장 빠른 시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o 지금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에 대해 FAQ로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우선 FAQ를 확인해 주시고 전화나 이메일 문의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F A Q


① 편수 제한이 있나요? 지정항공편이 어떻게 되나요?


o (한국→싱가포르) 반드시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해야 합니다. 현재(10월말 기준) 직항편을 운항 중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싱가포르항공의 일부 항공편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각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o (싱가포르→한국)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싱가포르항공의 모든 직항 운항편이 대상입니다.



②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격리면제서는 없어지나요?


o VTL 요건에 맞게 관련 서류를 소지하여 여행하는 사람은 격리면제서를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o 다만, 격리면제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기존의 격리면제제도도 유지됩니다. VTL 시행은 격리면제제도의 확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예컨대 비지정항공사 이용고객, 타국가 환승고객 등은 예전처럼 격리면제서가 필요합니다.

- 격리면제서를 소지했을 경우 한국 입국시의 PCR 검사 절차가 기존 검역지침에 따라 1일차, 6/7일차 검사는 보건소에서 이뤄집니다.(자비부담 아님)



③ 여행전 14일간 싱가포르(또는 한국) 체류의 의미는?


o 한국 또는 싱가포르에서 연속하여 총 14일간 체류 후 VTL을 이용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o 싱가포르를 여행하는 사람의 경우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VTL 국가라고 인정한 국가에서의 체류도 인정됩니다.



④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여행하는 사람은 모두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o 싱가포르와 한국의 사증면제 협정이 현재 중단상태이나 재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증면제협정이 재개되면 싱가포르 국민은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사증면제협정 재개와 관련된 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대사관에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o 무사증 입국자의 경우 최소 24시간 전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을 통해 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⑤ 12세 미만 백신미접종자도 VTL을 이용할 수 있나요?


o 10.11(월) 싱가포르 정부는 12세 미만 백신미접종자도 백신을 접종한 사람과 동행시 VTL을 통해 싱가포르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o 다만, 현재 한국의 정책상 한국 입국시에는 6세 이상 12세 미만 백신미접종자는 VTL 이용 시 격리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 입국한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가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되었을 경우 격리면제 대상입니다.



⑥ 입국격리면제 대상은 양국 국적자로 한정되나요?


o 입국격리면제 대상은 양국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사람(국적 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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