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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모든 국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지정 공지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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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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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주요내용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한 신종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12.3일부터 한시적으로 2주간 모든 국가/지역을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발 입국자는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 적용 제외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를 소지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면제 제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모든 국가/지역


  【적용기간

○ ‘21. 12. 3.(0시) ~ 21. 12. 16.(24시) 입국자


  【참고사항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변경 시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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