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지

  • ~

  • 4,613
  • 부동산
  • 정부 아파트 판매 후, 최대 3개월까지 거주 연장 가능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sing)
    1. 5,324
    2. 1
    3. 0
    4. 2014-07-23

본문

정부 아파트 판매자는 구매자의 동의 하에 아파트 판매 후 거주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택 개발 위원회(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HDB)가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거래 완료 후 판매자가 즉시 이사를 해야 했지만 레노베이션 혹은 새 아파트 구매를 위해 자금이 필요했던 경우 판매자는 단기 거주 공간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현재 새롭게 바뀐 정책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동의를 할 경우 일시적으로 판매자의 거주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은 재판매 신청서와 함께 주택 개발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가 예정된 기간보다 빨리 이사를 할 경우 구매자의 최소 거주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주택 개발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구매자는 거래 완료 후 주택 대출비 지불을 시작합니다.



주택 개발 위원회는 이 신규 정책으로 인해 총 재판매 거래의 15%인 2천 7백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 기사가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기사작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 2020-07-20
  1. 422102
  2. 4
  3. 0
공지 2021-07-24
  1. 344910
  2. 5
  3. 0
공지 2020-06-29
  1. 382569
  2. 3
  3. 0

일반뉴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04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