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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현행 부동산 규제 정책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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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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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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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가 주택 구매에 한해 현행 부동산 규정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판매자 인지세(SSD: Sellers Stamp Duty)와 총채무상환비율(TDSR: Total Debt Servicing Ratio)의 규정이 완화됩니다. 2009년 부동산 시장 억제정책이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이 완화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 3년간 부동산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했음에도 주택 수요는 일정한 수치를 유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판매자 인지세(SSD)는 주택(residential properties) 구매 후 4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추가 부과되는 추가 인지세로 최대 16%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에 따르면, 주택구매 후 1년 이내에 매매하는 판매자에게는 SSD로 12%가 부과됩니다. 이는 기존 16%에서 4% 하락한 수치이며 주택구매 후 3년째에 주택을 판매한 경우에도 기존 8%가 아닌 4%가 부과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TDSR)은 부동산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융자의 한도가 채무자의 다른 모든 대출과 합산해 소득의 60% 안에 들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조정안에 따르면, 구매자의 모든 대출이 주택 가치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TDSR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Value)과 구매자 추가인지세(ABSD*: Additional Buyer's Stamp Duty)규정은 아직 다른 조정 없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에 완화된 규정은 LTV와 ABSD대비 비교적 적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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