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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인상 보조금, 1월 14일까지 CPF 납부해야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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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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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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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기업 및 기관은 내년 1월 14일까지 직원의 CPF를 내야 급여 인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재무부(MOF)와 국세청(IRAS)은 성명서를 통해 1월 14일까지 직원의 CPF를 지불한 기업만 급여공제제도(WCS: Wage Credit Scheme)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제 제도는 기업이 인력 조정을 할 때 발생하는 급여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싱가포르인 근로자의 급여 인상분을 정부가 기업과 함께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급여공제를 받기 위해 특별한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IRAS)은 공제금을 계산해 내년 3월까지 개별 우편 통보할 계획이며, 페이나우 기업계정(PayNow Corporate)이 등록된 회사는 계좌로 바로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한편, 올해 급여 인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월 급여가 4,000달러가 안 되는 싱가포르인 직원의 급여를 최소 50달러 이상 인상한 기업으로, 인상분의 20%를 싱가포르 정부가 부담합니다. 정부 부담은 내년에는 15%로 줄고, 2020년까지 10%로 감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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