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지

  • ~

  • 90
  • 문화
  •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유예기간 12개월로 연장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sing)
    1. 3,101
    2. 0
    3. 0
    4. 2003-09-19

본문

대한항공은 마일리지제도 개정시 유예기간을 지금보다 배로 늘리고 개정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했다고19일 밝혔다.
개정약관은 국제경쟁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해 필요하거나 항공업계의 급격한 변화로 보너스 제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사전고지를 거쳐 마일리지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새 제도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배로 늘리도록했다. 이에따라 작년 11월 말 개정된 대한항공 스카이패스제도는 내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마일리지를 이용해 성수기가 아닌 평수기 일반석 항공권을구입할 경우 한국발 미국행은 공제마일을 기존 5만5천마일(왕복기준)에서 7만마일로,유럽행은 6만5천마일에서 7만마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등 마일리지제도를 전면 개정했다.

2003.9.19 연합뉴스

이 기사가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기사작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 2020-07-20
  1. 413213
  2. 4
  3. 0
공지 2021-07-24
  1. 339003
  2. 5
  3. 0
공지 2020-06-29
  1. 375393
  2. 3
  3. 0

일반뉴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03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