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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 결제 가이드라인 변경, 결제 알림 의무화 / 부주의에 대한 사용자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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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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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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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결제 이용자 보호 규정이 조정되며, 6월 30일부터 이용자가 전자 결제를 진행하면 바로 알림을 받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또한 무단 결제를 막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이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근래 이용자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무단 결제가 발생해 금융기관의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9월에 처음 논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는 본인이 무단 결제를 막기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만 최대 1,000달러까지 무단 결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제일 최신 버전으로 제때 업데이트를 해야 하고, 제조사의 동의 없는 “탈옥폰”을 이용하지 않아야합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부주의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달러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결제 이용자 보호가 조정됨에 따라, 그랩페이, 싱텔대쉬, 페이라, 넷츠페이 등 싱가포르 전자 결제 기관은  이용자가 바로 사용 내역을 안내받도록 전자 결제 시 바로 알림을 보내야 합니다. 통화청은 1센트 이상 전자 결제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안내를 받아야 하며, 만일 너무 많은 결제 알림을 받는 것이 싫다면 이용자는 일정 금액 이상만 알림을 받도록 알림 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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