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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신청 시 국적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안내 (대사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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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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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 시 국적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안내

 

 

1.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국적 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우리나라 여권을 재발급 받아 사용함으로써 외국인 신분으로 우리 국민이 누리는 혜택을 취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이를 방지하고자 여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적 확인의 법적 근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2. "여권법 시행규칙 제 4조 1항 제 6호"에 따라 여권 신청 시 체류국 사증 제출 필수

  ○ 사증, 영주권 증명서,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3. 이에 따라 여권 신청 시 체류국의 비자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에 거주하면서 싱가포르에 단기 방문(여행, 출장 등)한 경우 제출 불필요

  ○ 싱가포르 체류 시 취업비자, 유학비자, 동반비자(취업 동반, 자녀 유학 동반), 영주권 카드 지참

  ○ 싱가포르가 아닌 타국에서 거주 중인 경우 그 나라 체류비자 제출

    - 타국에 체류하는 경우 비자 확인 절차로 인해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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