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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거주 외국인,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 시 상한선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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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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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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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사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선이 생깁니다.

 

법무부(MINLAW: Ministry Of Law)와 노동부 (MOM: Ministry of Manpower)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면허가 있는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외국인은 대출 상한을 적용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대부업체법(Moneylenders Act)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사이인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3천 달러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연봉이 2만 달러 이상인 근로자는 최대 6개월 치 월급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시 대출 상한선이 없습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근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외국인의 숫자가 크게 증가해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이센스가 있는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외국인 수는 2016년 7,500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35,000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무허가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외국인 또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막기 위해 무허가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 비자가 취소되고 후에 다른 비자 발급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외국인 대출 상한 제도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상한 제도와 동시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올해 1월에 발표된 대부업자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2만 달러 미만인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전체 대부업자로부터 최대 3,000달러를, 연 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사람은 월급의 6개월 치를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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