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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4-13.한국의 경우 증여와 상속의 세부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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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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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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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사망 전에 증여하는 경우와 사망 후에 상속하는 경우 중 어느 것이

세금부담이 적은가?


한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공제액과 증여 재산공제액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망 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부담이 많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자가 10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 하고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해 주는 증여재산 합산과세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증여 한 때에 증여세를 부담했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세부담을 비교하기 어려우며, 상황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비교하여야 어느 쪽이 세금부담이 적은지 알 수 있다.


<21억원을 증여한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증여세 부담 비교>

수증자

증여

재산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증여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배우자

11억원

6억원

5억원

9천만원

-

11억원

2억8천만원

아들

5억원

5천만원

4억5천만원

8천만원

-

5억원

9천만원

5억원

5천만원

4억5천만원

8천만원

-

5억원

9천만원

합 계

21억원



2억5천만원

-


4억6천만원

※ 아들.딸은 미성년자 아님


<21억원을 상속한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 부담 비교>

상속인

상속 재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상속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배우자

11억원

배우자 상속공제액 9억원

자녀의 일괄공제 5억원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가능

아들

5억원

5억원

합 계

21억원

14억원

7억원

1억5천만원

2억원

19억원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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