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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정상가격의 개념(ALP,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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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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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제2조1항10호)에서는 정상가격을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 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하며, 이전가격으로 소득금액을 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 정상가격이다.

정상가격은 가격(Price)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Profit)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가격 차이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비교대상업체의 영업 이익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금액 조정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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