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정보

  • ~

  • 349
  • 법률
  • 5-3.한국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1. 1,361
    2. 0
    3. 0
    4. 2020-04-23

본문

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소득령 §2의2①)

① 국내에 주소를 둔 날

②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소득령 §2의2②)

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②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이 기사가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기사작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03 TODAY
S M T W Y F S

법률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