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정보

  • ~

  • 358
  • 법률
  • 4-1.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1. 1,401
    2. 0
    3. 0
    4. 2020-04-23

본문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7조).

* 2015년 중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2016년 6월에 신고를 해야 함

 

 

이 기사가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기사작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03 TODAY
S M T W Y F S

법률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