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18만 명에 달하는 건설 부문 외국인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에 자가격리(SHN)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노동부(MOM)는 건설 산업의 부문의 WP 및 SP 소지자와 이들의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14일 자가격리를 통지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는 WP 및 SP 소지자가 대상이며, 작업장 내 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설 부문에는 현재 284,300명의 WP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건설 현장의 임시 숙소, 또는 샵 하우스와 같은 개인 주거 건물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중 15%에 달하는 근로자 및 부양가족은 대부분이 SP 패스 소지자로 정부 아파트(HDB)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건설 현장의 모기 서식지 관리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일부 근로자의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건설청(BCA: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의 수 또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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